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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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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현 정 [경기 ] 청소용역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11291016-01 공고일시 2019-11-29 14:38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능곡샘터마을2단지주공 발주처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샘터마을2단지(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김 재 일 연락처 031-973-025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내용 오류 정정
개찰일시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9-12-05 14:3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11-29 13:00 입찰마감일시 2019-12-11 18:00
개찰일시 2019-12-12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소용역입찰공고문(2019).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2020년도 샘터마을2단지(분양)아파트 청소용역

① 근무인원 : 총원 17 명 (반장 1명, 반원16명 )

② 근무시간 : 평일 09:00~15:30(휴게 12:00~13:30,1.5시간포함), 토요일 09:00~12:00

③ 청소범위 : 건물내・외부, 공용부분, 관리동, 주차장, 외곽, 주민공동시설 등과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업무 등

④ 대청소 : 지하주차장 물청소 (년2회), 동출입구,계단,복도 물청소 (년 2회)

⑤ 기타청소범위 : 기타 협의된 협조사항, 지하 1층~지상20층 신주 논스립계단

2) 규모 및 면적

① 단 지 명 : 샘터마을2단지(분양)아파트

②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충장로118-30

③ 단지규모 : 25개동 2,416 세대,20층,연면적192,570.83㎡. 부대 및 복리시설

2. 현장설명회

1) 일시 : 2019년12월 5 일 14시 30분 시작(시간엄수)

2) 장소 : 관리사무소

3) 참가의무 : 현장설명회에 위장소 및 일시까지 참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다.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3) 입찰의 방식 : 전자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서식,제출방법,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②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2016.1.1 ~ 입찰서 제출마감일)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계약기간,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하되,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경우 제외)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1부,

(6)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 장소

① 제출방법 : 제출서류 목록 중 “①”입찰서는 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아래 마감시한까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①의 (1)~(4)” 서류와 “②”이하 나머지 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한다.

② 마감시한 : 2019년 12월 11일 18시

③ 제출장소 : KG2B전자입찰시스템()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9년 12월 12일 10시

2) 개찰장소 :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PC(입찰자의 제출서류는 입찰서 개찰 후 검토하고, 선정지침 제5조에 따른 입찰이 성립 된 경우 공고문 상의 낙찰의 방법으로 낙찰자 선정)

3) 일시・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개찰 일시・장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찰참여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 한다.

6.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사업실적 :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5건 이상 청소용역 실적.

(※ 주의 :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2016.1.1 ~ 입찰서 제출마감일)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무효사유를 팩스전송 후 수신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계약시작년도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2) 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1) 직접노무비 : 기본급,반장수당,연차적립금,퇴직적립금

(※ 주의 : 시간급이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료,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3) 경비 : 피복비, 청소용품비, 교육비, 복리후생비,안전모, 안전화

(4)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5) 합계금액 : (1)+(2)+(3)+(4)

(6) 총액(계약기간동안) : (5)*계약기간

3) 반장수당은 월 50,000원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월소정근로시간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이하는 절상 하고, 시간급(통상시간급포함)은 정수로 계산 할 것. (예 : 월소정근로시간이 169.4시간이면, 170시간으로 한다.)

4) 간접노무비 사업자부담분 4대 보험료는 누락인원 없이 모두 산정하고, 직접노무비 중에서 (기본급+반장수당)에 해당요율을 곱하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은 계약시작년도 법정요율에 따라 적용하고,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각 회사별 요율에 따라 산출 할 것.(4대보험료 모두 소숫점 발생 시 첫자리에서 절상 할 것)

5)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6) 수주만을 위한 덤핑방지와 근로자의 잦은 교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관리비는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1% 이상 산출하고, 기업이윤은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 이상 할 것.

7) 용역업체는 매월 용역비 청구시 출근부(결근자 확인),급여대장(산출내역서와 동일한 금액 집행여부 확인), 개인별 4대보험 납부영수증(가입 비대상자 확인), 개인별 전월급여 이체내역서(급여지급 확인.단, 첫월 기성금 제외)등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며,

8)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퇴직금,연차수당은 단지에서 적립하고 용역업체가 지급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단, 4대보험 회사부담분은 개인별 4대보험 납부영수증을 제출 한 자만 지급 한다.

8)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붙임 파일 형태의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만, 입찰공고일은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된 날과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 게시한 날이 우선한다.

9) 미화원의 연차,퇴직금 지급에 부정이 발생될 경우 계약은 자동 해지됨.

10) 입찰서는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되어있는 내역서에 의거 계산되어야 하며,연차 및 퇴직금은 100%계산하여야 하며 실비 정산합니다.

11) 입찰참가업체 임의대로 붙임 용역비 산출내역서 계산방식을 변경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12) 국민연금등 연령에 따라 부과 여부가 정해지는 비용은 실비 정산합니다.(매월 용역비 청구시 명단제출)

13) 매월미화원의 미화업무와 관련한 청소도구, 일지 및 소모품에 대한 지급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해야만합니다.(청소도구,미화일지,청소용품일체,안전장구류)

14)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및 연차충당금은 당 아파트에서 충당금으로 별도 적립하며 대상자발생시 업체에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지급하고, 계약기간만료 시 법에 의거 지급사유가 없는 잔여 충당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됩니다.

15) 계약기간중 아파트의 사정에 따라 용역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간)

2)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 지급 일자에 미지급 할 경우, 익일에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며, 용역비 차액을 용역업체에 지급 한다.

3) 계약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시작년도 다음년도 이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4)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5)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입찰보증증권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28 - 82- 82761 )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973-0250) 문의 바랍니다.

2019년11월 29일

샘터마을2단지(분양)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별첨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샘터마을2단지(분양) 아파트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참가 업체 만점처리

8

6

4

2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참가업체 만점처리

8

6

4

2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8

2순위(20%)

26

3순위(40%)

24

4순위(20%)

22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