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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경기 ] 경비용역업체 선정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11271040-00 공고일시 2019-11-27 16:16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용이2차푸르지오 발주처 주소 경기 평택시 현신3길 76 지도보기
담당자 김숙환 연락처 031-618-316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11-27 16:00 입찰마감일시 2019-12-09 18:00
개찰일시 2019-12-10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용이2차푸르지오-경비용역업체 선정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업체 선정입찰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③항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


2.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용이푸르지오2차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현신3길 76

   다.단지규모 : 16개동 931세대(관리면적 : 122,870.7410㎡)


3. 입찰 종류 및 방법

  가. 본 입찰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나.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세부내용

   가. 인원 : 총인원 8명(반장2명, 대원 6명)

   나. 근무형태

       경비원 : 격일교대직(2개조 운영) 1조 2교대

   다. 업무범위 : 일반경비업무, 차량관리, 도난예방 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업무

   라. 휴게시간 : 8 시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마. 월 1회 이상 순찰,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함.


5. 계약기간 : 2년(2020년 0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6.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하여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8억원 이상

   다.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증명서(진행실적포함)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아파트 명, 세대수, 연락처명기)

   

7. 제출서류(순번대로 편철 제출하고 제출서류 중 단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업체선정에서 제외됨)

   가.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원본 각1부

   마.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1부

   바.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실확인서 1부

   사. 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증명서

   아. 장비보유현황(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사본 첨부)

   자. 업무실적증명서(단지명/주소/세대수/계약기간/단지연락처 명기)

   차.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경비업무 수행계획서+협력업체 상생발전 방안) 1부

   카. 입찰서류(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입찰서) 별도 밀봉 제출


9. 서류접수 및 개찰일시

   가. 서류접수 : 2019년 12월 9일 오후6시까지 관리사무소(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나. 개찰일시(예정) : 2019년 12월 10일 :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입찰에 필요한 내용, 현장상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공고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 있음

   나.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1) 4대보험료는 산출내역에 기재된 요율을 적용하여 전 인원 100%산출하며 계약 후

          업체요율로 실비정산 함.

       2)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100%산출하여야 함.

          (당해 단지에서 적립 후 해당자 발생시 별도 청구함)

       3) 입찰무효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3 규정에 따름.

   다.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 선정 후 개별 공지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에 결정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하자가 있거나 담합한 사실이 있으면 낙찰을 무효로 함.

   마.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 및 재하청 할 수 없음.

   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사. 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함.

   아. 근무자의 나이는 70세 이하로 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618-3162)로 문의 바랍니다.


※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세부평가표, 산출내역서



2019년  11월 27일



 평택 용이푸르지오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업체 선정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평택 용이푸르지오2차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기준 (경비)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합 8 시간

구분

경비반장

( 2 명)

경비대원

( 6 명)

합계

(총 8 명)

산출내역

일근로시간     시간

월근로시간     시간

야간월근로시간     시간

직

접

노

무

비

①기본급

 

 

 

월근로시간×최저임금(8,590원)

②직책수당

 

 

 

경비반장 1인당 월 100,000원 이상

③야간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야간월근로시간*0.5

월 임금 계(A)

 

 

 

① + ② + ③

④근로자의날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1일근무시간/12

⑤연차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시간*1일근무시간×15/12

⑥퇴직적립금

 

 

 

(①+②+③+④+⑤)/12

직접노무비 계(B)

 

 

 

 

간접노무비

건강보험

 

 

 

((B)-⑥) × 3.335%

100%적용,

 

실비정산

 

일자리안정자금,비과세 감면적용시 무효처리함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0.25%

국민연금

 

 

 

((B)-⑥) × 4.5%

산재보험

 

 

 

((B)-⑥) × 1.513%

고용보험

 

 

 

((B)-⑥) × 1.25%

간접노무비 계(C)

 

 

 

 

제경비

피복비

 

 

 

1인당 월 15,000원 이상

장구비

 

 

 

1인당 월 10,000원 이상

소모품비

 

 

 

1인당 월 10,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월 5,000원 이상

 

 

 

 

 

제경비 계 (D)

 

 

 

 

일반관리비

 

 

 

(B+C+D) * 1.5% 이상

기업이윤

 

 

 

(B+C+D) * 1.5% 이상

1인당 용역비

 

 

 

 V.A.T 별도 금액 산출

월용역비 합계

 

 

 

(1인당 용역비 * 인원)

경비용역 총 용역비

 

월 용역비 × 24개월

 

 * 산출내역서 항목에 “0”원이나 무표시, 계산방식의 잘못 또는 결과가 오류인 경우, 회사부담으로 기재한 경우는 모두 무효 처리한다.

 * 용역비 총계산은 2020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1개월분 × 24개월 으로 산정한다.

 *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100%적용 (실비정산)

 * 월근로시간 계산시 366일로 계산할 것. (야간근로시간도 동일)

 *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원단위이하 절상한다. 통상시급은 정수로 계산.

 *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함. (본 산출내역서의 계산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업체명 : (인)


경비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경비지도사 5명이상을 만점으로하며, 장비보유는 분사기, 무전기 각 30개 이상을 모두 보유한 경우에 만점으로 한다.

 5. 업무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