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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정 [경기 ]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11221051-01 공고일시 2019-11-22 18:00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계2차 현대홈타운 발주처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1번지 지도보기
담당자 차승현 연락처 031-427-186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오타수정
현설일시 17시로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9-11-26 17: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11-22 17:30 입찰마감일시 2019-12-02 18:00
개찰일시 2019-12-03 10:00 개찰장소

담당자PC

공고서
2020년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개 요

  1) 단 지 명 : 호계2차 현대홈타운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2번지

  3) 단지규모 : 24개동 1977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경비 및 보안인원 : 총원 20명(팀장 2명, 반장 2명, 경비원 16명)

     근무형태 및 휴게시간 : 격일제 근무 / 휴게시간 주간 4시간 야간 4시간

  2) 업무범위

    ① 경비 : 통상 경비업무 및 순찰 등, 기타 지시사항

    ② 보안 : CC-TV 카메라 검색 및 순찰 등 기타 지시사항

  3) 계약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2년간)

3.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고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3) 입찰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4. 제출서류(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27조 제출서류일체)

- 전자입찰 관련서류는 아래의 순서대로 투찰하며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사항임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중 택일)

4) 사업종류별 관련된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7)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주민등록등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경비용역 사업계획서 1부

10)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①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②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

③ 행정처분유무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1년)

④ 업무실적증명서(아파트명(직인), 관리내역, 연락처 명기) 1부

⑤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접수 기간 : 2019년 12월 2일(월) 18시까지

2) 현장설명회 : 2019년 11월 26일(화) 오후 5시 관리사무소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관리사무소

4) 서류접수 : 제출서류 1항 ~ 10항 전자입찰(www.kg2b.com)를 통해 접수

5) 선정방법 :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적격심사제를 통해 업체 선정

6) 입찰의 무효 : 사업자선정지침 2018-614호 별표3에 의하며 1순위 득점자가 무효사유에 해당할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무효의 이유는 별도 통보하지 않고 전자입찰 결과를 확인하기 바람

7)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에 의함

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최저임금기준에 의거 시간별 구분한 실지급 급여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위배된 견적서 제출업체와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양식과 순서에 맞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2) 경비용역비 세부산출내역서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제경비 등 순으로 작성하여 월 경비용역비 및 입찰 금액을 산출하여 제출하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은 당 아파트에서 적립하되 지급사유 발생시 공문서로 지급 요청하여 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4대보험 미 발생분은 매월 실비 정산한다(세부산출내역서 제출시 퇴직금, 연차, 4대보험 포함함).

3) 급여 산정 중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산출 시 2020년도 최저임금 미달 업체는 선정 심사에서 제외됨.

7.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업체 선정 수주 목적으로 작성된 견적서 제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됨.

2) 타 단지에서 민, 형사상 고소 고발된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서류미비 등 입찰과정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무효처리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낙찰자가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유 없이 계약하지 않을 때는 낙찰을 무효하고 입찰보증금은 아파트 관리소로 귀속됨.

5) 입찰참여업체는 국토교통부고시 및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 후 응찰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6) 본 입찰에 대하여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에 10%)을 제출할 것임.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27-1861)에 문의 바람.


2019.  11. 22.


호계2차 현대홈타운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2020년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단 지 명 : 휴 게 시 간 : 주간 4시간 , 야간 4시간

구분

경비반장( 명)

대원( 명)

산 출 내 역

 

직

접

노

무

비

① 기본급

 

 

월근무시간(244시간) * 2020년 최저시급(8590원)

② 야간수당

 

 

통상시급(직책수당포함)*야간월근로시간(61시간)*0.5

③ 야간수당

 

 

팀장 10만원 / 반장 7만원

(A) 급여계

 

 

①+②+③

④ 기타수당

 

 

근로자의날 수당 (기본급+직책수당) /월근무시간(244시간)*

1일순근로시간(8시간)/12개월

⑤ 연차수당

 

 

(기본급+직책수당)/월근무시간(244시간)*1일순근로시간(8시간)*26(연차갯수)/12개월

※ 연차수당 관리소에서 적립 후 발생 시 정산

⑥ 퇴직적립금

 

 

급여계(A)/12개월*100%

※ 퇴직적립금 관리소에서 적립 후 발생 시 정산

(B) 소계

 

 

급여계(A)+④+⑤+⑥

 

간

접

노

무

비

⑦ 산재보험

 

 

(B)-⑥ * 1.513%(실비정산)

(건물등의 종합관리 사업 일반요율 적용)

⑧ 고용보험

 

 

(B)-⑥ * 1.25%(실비정산)

⑨ 건강보험

 

 

(B)-⑥ * 3.335%(실비정산)

⑩ 국민연금

 

 

(B)-⑥ * 4.5%(실비정산)

⑪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8.51%(실비정산) 

(C) 소계

 

 

⑦+⑧+⑨+⑩+⑪

 

제

경

비

⑫ 피복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5 % 이상

⑬ 소모품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0.5 % 이상

⑭ 교육비

 

 

경비원 직무교육실시(경비업법 제13조 준수)

월 1인당 5,000원 이상

(D) 소계

 

 

⑫+⑬+⑭

영업이윤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5% 이상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1.5 % 이상

1인당 경비용역비

 

 

 

월 경비용역비

 

1인당 경비용역비 × 인원수(20명)

입찰금액

 

월 경비용역비 × 24 개월

※ 직접노무비는 원단위미만 절상한다.

※ 제경비,영업이윤,일반관리비 원단위미만 절상한다.

※ 간접노무비는 일원단위 절사한다.

※ 통상시급 계산시 정수(원단위미만 절상)로 한다.

※ 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일근로시간 포함) 계산시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 월 경비용역비는 천원단위미만 절사한다.

※ 연차,퇴직충당금 100% 산정, 위반시 제외한다.

※ 연차수당 및 퇴직충당금은 관리소에서 적립 후 발생 시 정산한다.

※ 2020년도 4대보험료 법정요율이 확정시 적용한다.

※ 산출내역서는 제시된 양식 및 산출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임의변경 시 무효처리한다.

제출업체 : (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6】(제3장 관련)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제출서류

점수부여방식

A

업체

B

업체

C

업체

D

업체

E

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 등급

(15점)

15

비고1의 배점표에 준함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4.5

 

 

 

 

 

14

 

 

 

 

 

11

 

 

 

 

 

행정처분건수

(15점)

15

 없음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

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경비지도사 5명이상

 

 

 

 

 

기술인력 보유증명서는 해당 기술자가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4대보험 중 1개)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10

무전기/순찰시스템 각 20대 이상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업무실적증명서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사업제안서

3

 보통(40%)

 

 

 

 

 

1

 부족(30%)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4.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 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