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방법전환 및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만덕삼성아파트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로 10
3) 단지규모 : 6개동 600세대 (지상 15층, 지하 1층)
2. 공사개요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사범위 : 부스터펌프설치 외 부대공사
2) 공사범위 및 공법 : 당 아파트에서 제공하는 시방서 참조(펌프사양, 공사범위, 부대공사 등)
3. 입찰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함
2)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최고점낙찰)
4. 입찰참가자격
1) 전문건설업 기계 설비공사 면허업체 및 소방면허업체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3)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4) 최근 3년간(입찰서류 마감일기준) 공동주택 급수전환 및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600세대
6건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하도급 및 부분실적, 공동도급 제외)
5. 제출서류(목차 기재하고 반드시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할 것)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3) 전문건설업 면허증, 면허수첩 사본(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업)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공고일 현재 유효분)
5) 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시설·장비현황 1부 (입증 증빙서류 포함)
6) 공동주택 실적증명서 세대수 및 연락처 명기 (공고일 현재 완료된 실적을 뜻함)
7) 산재보험가입증명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명서 각1부
8)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서류 일체
9) 입찰서 (부가세별도), 입찰보증서 (총 입찰금액의 5%) - 밀봉제출
10) 상세 산출내역서 집계표 – 밀봉제출
※ 1) ~8)은 개봉이 가능하도록 제출, 9) ~ 10)은 밀봉제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마감일시 : 2019년 12월 5일 18:00시 도달분에 한함.
2)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접수하시고, 입찰서·입찰보증서·산출내역 집계표는 밀봉하여 제출.
3) 현장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필요시 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안내를 받고 현장 확인할 것.
(단, 토,일요일은 제외)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7일 18:30분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낙찰자 결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 요건에 충족하는 응찰자 중 최고점수 업체 선정
7.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입찰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제출서류 및 공사실적관련 사항에 하자 또는 미달이 있거나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개찰 이전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에서 즉시 제외하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이행보증금 등으로 손해보상 처리한다.
9. 기타사항
1) 낙찰자는 계약 시 시공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본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규정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입찰자는 필요시 현장 방문하여 확인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하여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5)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6) 낙찰자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재하도급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공사대금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
7)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공사완료 후 공사금액의 10%를 하자보수이행증권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8) 입찰결과 당 아파트의 예상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찰할 수 있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9)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 051-336-8774) 문의바람.
2019년 11월 22일
만덕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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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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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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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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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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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방법전환 및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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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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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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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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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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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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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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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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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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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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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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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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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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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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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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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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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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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덕삼성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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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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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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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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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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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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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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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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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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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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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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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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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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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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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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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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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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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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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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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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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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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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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
A+,A°,A-,
BBB+,BBB°,BBB-,
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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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
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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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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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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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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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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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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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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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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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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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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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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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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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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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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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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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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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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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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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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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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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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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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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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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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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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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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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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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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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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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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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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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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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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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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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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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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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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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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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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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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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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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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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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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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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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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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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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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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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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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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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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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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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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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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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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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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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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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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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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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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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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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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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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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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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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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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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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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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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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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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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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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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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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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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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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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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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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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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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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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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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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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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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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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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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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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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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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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표준평가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내 확인서로 확인 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미제출시는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이 무효가 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 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기술자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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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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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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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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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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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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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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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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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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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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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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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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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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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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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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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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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인력 보유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사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 이상은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한 실적을 의미하며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신속성 등 만족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함.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만덕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행하는 급수방법전환 및 부스터펌프설치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 참가 신청) 입찰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별지 서식]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지정된 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입찰 자격)
입찰에 참가한 업체로서 소정의 등록서류 및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납부한 업체로서 입찰공고 내용의 『입찰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한 업체
제4조 (입찰 자격의 제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 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사용자,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 (입찰 보증금 등)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선정 통보 후 아무런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로 한다.
제6조 (입찰)
1.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와 동일한 인감이어야 한다.
3. 입찰 서류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 시는 입찰 사용인감으로 날인한다.
4.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해 작성된 것만 인정한다.
제7조 (입찰 서류의 제출)
1. 1인 1부만 제출한다.
2. 제출된 입찰서류는 취소, 철회, 교환,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입찰의 성립) 제한경쟁입찰
3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제9조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입찰자 본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본인의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
2.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가격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 없는 입찰, 이 경우 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사용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에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인정한 입찰.
7. 내역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8. 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가격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 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9.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입찰.
10.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1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12. 입찰참가자가 3인이었으나 그중 1인이 무효인 경우.
13. 입찰서 및 제출서류를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제10조 (관계 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공고문, 입찰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가 진다.
제11조 (낙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심사 후 선정된 업체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제반 서류 검토 후 최고점업체로 선정된다.
2. 동일가격으로 2인 이상이 입찰한 경우 또는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3 미 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공고한다. 다만,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계약의 이행보증)
1. 낙찰자는 낙찰통보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 및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서(20%)는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에 의한다.
⓵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⓶ 국채 또는 지방채
⓷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3. 낙찰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제13조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도급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건설공제조합보증서 또는 하자이행보증 보험 증권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예치한다.
제14조 (공사대금의 지불)
공사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금한다.
1. 1차 중도금 →
2. 2차 중도금 →
3. 잔 금 →
▣ 상기 공사대금의 지불 내용은 낙찰자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 후 내용 변경 될 수 있다.
제15조 (기타 사항)
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 추가 공사비)
계약 이후 자재비 및 고철 값 상승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별건의 공사나 발주자 필요에 의한 추가는 협의하여 진행 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관리)
1. 작업원은 화재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야하며 철저한 교육 후 투입한다.
2. 배관작업 및 철거 시 화재방지 대책(소화기, 소화용수 비치 등)을 마련 후 작업을 실시한다.
3. 시공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공사 중 사고 등이 발생 시에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관리사무소 및 관공서와 관련 업무 협의 조치)
1. 공사 전에 관리사무소와 공사내용에 관한 협의를 한 후 감리자 및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공사에 임한다.
2. 관공서와 관련업무 추진 시에도 사전 감리자 및 감독자와 협의 한 후 실시한다.
※ 인허가, 신고 및 승인, 조치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이행하며 증빙서류는 반드시 제출한다.
제19조 (준수 사항)
1. 국민 정서와 안전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단순노동 외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하지 못한다.
2. 주민생활에 불편함이나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종사자에 대한 인성교육과 출입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기존시설물에 대한 사용 장애나 손상방지 대책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주민이 청구한 보상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위험물이나 인화물질의 반입은 그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단지 내에 반입하지 못한다.
5. 자재나 장비 반출입시 또는 중장비 등 차량의 출입 시는 3일 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통제에 따라야 한다.
6. 준공 도면과 원설계도면의 변경된 내용을 주석으로 별지 제출한다.
7. 공사가 완료되면 조작법 및 운전 보수 등 제반사항을 관리자에게 교육시켜 관리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을 때 인수인계 한다.
8. 입찰시 고철 값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상계 후 입찰가에 산정한다.
9. 모든 사용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인정을 받은 것을 사용하되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0. 시공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국토교통부 기계설비 표준시방서에 준해 시공되어야 하며 건축법, 소방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계약 후에는 설계변경으로 추가비용 및 물가변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 (일반 사항)
1. 공사 진행은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내문 부착 등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충분한 홍보 후에 시행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공사 지연 시 시공자의 공사 포기로 간주하고 기성금 청구의 일체 권리를 상실하여 발주처의 손해발생 청구를 이의 없이 배상한다. (착공계 제출 시 각서 첨부)
3. 공사에 소요된 전력이나 용수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4. 공사 시작 전 감독자와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한다.
5. 공사폐자재의 철거나 시공할 자재의 반입은 기계실 또는 장비반입구 및 각동 지하층을 이용한다.
6. 공사 기간 중 일·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 비상시 즉시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기술자1명을 상주시켜 대비한다.(단순작업등 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부분은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7.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대리인은 상시 현장에 있어야 한다.
8.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국토교통부 일반사항에 의한다.
제21조 (설계 서류의 열람)
당 관리소가 준비한 시방서 및 기존 도면은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기존 건축, 설비, 소방도면 등 공사 관련 도면일체
제22조 (기타 사항)
1.입찰유의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본 공사는 시공자가 설계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 전 세부내역서 및 설계도서(시공예정도면 포함)를 반드시 제출하여 계약에 차질이 없어야하며 미진 할 시에는 발주자 직권으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3.감독 및 감리는 별도로 발주자가 지정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입찰에 참여한다.
4. 공사 진행시 발주자가 지정하는 감독 및 감리자가 공사범위 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증명된 의견은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설계도서상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설계도서를 수정하여 무상으로 시공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