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조속기 교체 공사업자 선정
재 입찰공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공사명 : 2019년도 염창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조속기 교체 공사
2) 사업내용
① 단 지 명 : 염창 일신건영휴먼빌 아파트
②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1가길 22
③ 단지규모 : 3개동 166세대, 19층, 연면적 24,645.97㎡
④ 공사범위 : 승강기 – 현대 E/V 권상식/VVVF/소방구조/장애인용 1000Kg
가. 와이어로프·쉬브 4대(2∼5호기)
나. 조속기 6대(1∼6호기)
⑤ 규 격 :
가. 메인쉬브 – TM500-6R 4개
나. 와이어로프 - 12Ø ( 1,464m)
다. 조속기 – 90M/MIN ( 일반조속기 4개, 양방향조속기 2개)
2. 현장설명회 : 없슴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1)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서식,제출방법,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아래 ①,③,④은 원본제출)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②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⑤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계약기간,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 하되,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 제외)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1부,
(6) 사업제안서(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입찰서,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① 제출방법 : 2019. 11. 28(목) 15:00 까지 관리사무소 도착(방문 또는 우편)
5. 개찰의 일시 · 장소
1) 개찰일시 : 2019. 11. 29(금)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실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2) 사업실적 : 10건 이상 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조속기 공사 실적.
(※ 주의 :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1)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고시 제6조의 입찰무효인 자는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고하여 작성 할 것.
3) 입찰서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별도밀봉)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최고점을 받은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한다.
2)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계약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 시킨다.
3)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준공 후 3년, 하자보수 보증증권은 총 공사금액의 10%로 함.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입찰보증금 등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 찰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 은 아파트에 귀속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6조에 의거 계약은 무효로 함.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가. 자재 납품 시 제조사 순정부품 공급 확인서 또는 시험성적서제출 조건
나. 공사 후 1년간 분기별 (총4회) 점검 및 로프 텐션 분기별 (총4회) 시행 조건
다. 하자보증기간동안 메인로프의 길이조정을 무상으로 시행 하여야 한다.
라. 승강기카용 주로프의 안전율은 10이상 이어야 하며 KS D 351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 다.
마.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KS B6837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로프 소켓에 바빗트 채 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바. 메인쉬브 : 주로프 직경의 401M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사. 반드시 작업자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비를 별도 비용으로 표시하여 입찰내역서에 포함할 것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3661-1644) 문의 바랍니다.
2019년 11월 21일
염창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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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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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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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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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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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염창 일신건영휴먼빌 아파트 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조속기 교체 공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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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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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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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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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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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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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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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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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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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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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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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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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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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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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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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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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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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창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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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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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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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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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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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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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와이어로프․쉬브․조속기 교체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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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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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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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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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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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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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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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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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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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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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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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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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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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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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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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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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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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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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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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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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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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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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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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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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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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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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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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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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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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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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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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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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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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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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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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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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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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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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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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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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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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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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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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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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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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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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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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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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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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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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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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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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정에 맞은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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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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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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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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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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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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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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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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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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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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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 ~ 6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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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5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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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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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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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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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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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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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호(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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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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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미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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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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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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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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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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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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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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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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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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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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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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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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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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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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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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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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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해당공정에 알맞은 장비를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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