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감시카메라 설치공사 업체 선정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24가길 7
나. 단 지 명 : 동탄파크 푸르지오
다. 규 모 : 10개동 913세대 (관리면적 : 98,593.8156㎡)
2.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 직접입찰
4.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단지내 외곽카메라 47대 추가 설치
나. 하도급 금지
5. 입찰 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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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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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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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서류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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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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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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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06. 11시 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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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18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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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4. 22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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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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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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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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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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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나. 사업실적 : 공동주택 IP방식 CCTV 단일공사 10건 이상 공사 실적
(※ 주의 : 실적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단, 계약체결 후 착수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중인 실적은 불인정.)
다. 자본금 : 10억 이상
라. 정보통신 고급기술자 3인 이상
7. 입찰 제출서류
가. 해당 공사 관련 면허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라.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2)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각1부,
(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택1. 1부
마.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1) 입찰참가자격 중 사업실적에 관한 사업실적서 사본 1부,
(※ 주의 : 실적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해당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계약기간,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아래 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 이외 미제출시 0점처리 하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확인서(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보유 증명서(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 1부,
(6) 사업제안서(제품사양서 카달로그 포함 및 사후관리계획서, 지원서비스 능력 포함) 1부,
사. 제조사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 확약서 (카메라 /녹화기/) 1부
아. 직접시공 이행 각서 1부.
8. 입찰 유의사항
가.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 할 것.
9. 입찰보증금
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국민은행 923801-00-025392 예금주 : 동탄파크 푸르지오 입주자대표 회의로 계좌입금)
라. 납부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마.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10. 입찰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팩스 등)
11.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현금의 경우 국민은행 923801-00-025392 예금주 : 동탄파크 푸르지오 입주자대표 회의로 계좌입금)
라.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관리규약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결정된 사항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금액과 산출내역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무효처리함.
다. 참가자격 또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 미비시에는 무효처리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름.
라.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O31-378-4305)로 문의 바랍니다. 끝.
동탄파크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