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 노출식 차열 복합 방수 공사 입찰공고
1. 관련근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한다)
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 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단지개요
가. 아파트명 : 효성대림아파트
나.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안남로 583
다. 단지규모 : 14~20층 2개동 8라인(계단식),298세대, 관리면적 29,067.05 m²
3. 사업개요
가. 101동-102동 옥탑 8개소
나. 옥상 기계실 옥탑면적 : 약 41.5m²(1개소) X 8(개소) = 332 m²
다. 입찰자는 직접 현장 실사(실측) 후 견적 및 입찰서 제출 바람.
4.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5. 입찰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3억 이상
라. 최근 3년간 노출식 차열복합 방수 300세대 이상 5건 이상 실적(공동주택)있는 업체
마. 기술력 : 노출식 차열방수 복합공법 실적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
6. 입찰등록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찰하여 제출바람)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 등본) 1부
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전문건설업(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사본, 면허수첩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포함)
라.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마.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바. 노출식 차열방수 복합공법(10-1134486호)시공 기술협약서 1부
사. 입찰서, 견적서. 산출내역서(부가세별도), 입찰보증서(입찰가액의 5%이상)
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바람.
7. 서류제출 방법 및 접수기간 등
가. 현장설명회 : 없음
나. 제출서류 마감일시 : 2019년 11월 4일 17시(우편 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달분에 한함)
다. 서류 제출처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9년 11월 4일 19시, 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당아파트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음)
8. 입찰의 무효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제6조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사유를 유선, 문자, 팩스로 통보한다.
9.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에 의거 최고점을 받은 낙찰자를 결정한다.
나.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 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이해관계인 참석가능)
10. 계약 이행보증금
가.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으로 한다.
나.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현금의 경우 신협 131-001-159126
(예금주:효성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라. 납부기한 :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후 3일 이내 납부하여한다.
11. 하자보수보증금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5년
나.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금액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으로 한다.
납부방법 :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금은 해당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현금인 경우 신협 131-001-159126
(예금주: 효성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2.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여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 기 바라며,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가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제출한 입찰서와 견적 내역서의 합계와 일치하
여야 한다(견적내역서는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자재물량, 인건비, 공과잡비, 경비 (보험료포함)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 밀봉 제출한다.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
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와 당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 찰 전. 후에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다.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자 또는 업체는 낙찰 이후라도 이를 무효로 한다
라. 공사대금 지급방법은 낙찰자와 추후 협의함.
마.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경 우에는 체결된 계약은 무효로 한다.
바.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유효함.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이 발견 될 경우에 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즉시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 효로 한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032-547-7540)로 문의 바랍니다.
2019. 10. 28.
효성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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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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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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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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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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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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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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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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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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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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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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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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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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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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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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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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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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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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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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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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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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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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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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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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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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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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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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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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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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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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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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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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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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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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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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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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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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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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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BB+, BB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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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고일 이 전에 가장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유
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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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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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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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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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B+,B,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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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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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CCC+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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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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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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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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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부터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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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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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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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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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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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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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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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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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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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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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7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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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수첩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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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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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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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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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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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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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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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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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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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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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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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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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로부터최근3년간 공동주택
실적증명서(관련협회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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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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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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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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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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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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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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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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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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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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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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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10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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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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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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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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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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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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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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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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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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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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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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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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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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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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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서 및 시공계획서
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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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 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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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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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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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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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능력
(5점)
|
5
|
우 수(30%)
|
|
|
|
3
|
보 통(40%)
|
|
|
|
1
|
부 족(30%)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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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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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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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
|
|
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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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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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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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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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이상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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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