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③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사업내용ㆍ규모ㆍ면적 등)
1) 사업내용 :
가. 용역명 :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경비용역
나. 근무조건 : 24시간 격일제 (06:00 ~ 익일 06:00), 휴게시간 총 10시간(주간 3시간, 야간 7시간)
다. 업무범위 : 단지내 경비업무
1) 단지내 순찰 및 출입자, 출입차량 관리 통제
2) 단지내 화재예방 활동 및 도난방비 예방 활동
3) 기타 관리업무 지원 등
2) 규 모 : 42명(반장 2명, 경비원 40명)
3) 단지면적 : 21개동, 1,827세대 (연면적 : 158,008㎡)
4) 단지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 34번길(광정동 1145)
2.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 현장설명회 : 2019년 10월 28일 오전 9시 40분 입주자대표회의실(2층)
-.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적격심사 세부평가표 별첨)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시한 등)
1)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제 27조의 서류일체(다음 각 호 중 가, 라, 마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입찰서 1부-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보증증권), 입찰유의 각서 포함
나. 경비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바.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미제출시 배점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 1부(해당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④ 장비보유현황 1부(보유장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사본)
⑤ 일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완료실적)증명서 각1부(세대수, 주소 및 전화번호 명기)
⑥ 경비운영계획을 포함한 사업제안서 1부
아.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제1호부터 제7호와 관련한 추가서류에 한하며, 그 밖의 서류를 포함하지 못한다)
2)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3) 마감시한 :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18:00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ㆍ장소 :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20:00 관리사무소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제26조의 참가자격제한에 대한 사항에 한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26조 각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자 본 금 : 5억원 이상인 업체
3) 사업실적 :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7.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1) 입찰의 무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별표3 입찰의 무효]에 의거함.
2) 용역비 산정 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 적용하거
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견적금액 등 법이 정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견적은 무효처리 함.
3)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 통보
8. 입찰 관련 유의사항(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산출내역서(별첨2) 및 입찰유의서(별첨3) 반드시 준수 : 입찰금액이 타당성이 없고 수주만을 위한
덤핑 단가 또는 담합단가라고 판단되는 업체는 당 아파트 부실 관리 및 부정관리를 방지하기 위하
여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2) 4대보험은 100% 산출하되 해당자에 대해 매월 실비정산하고, 퇴직적립금과 연차수당은 관리사무소
에서 별도적립하고 발생 시 지급한다.
3)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서류심사에 따른 적격심사제와 자사 Presentation(PT)을 점수를 합산하여 업체를 평가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 함.
☞ PT 일시 : 11월 4일 오후 8시부터 세종아파트 관리동 2층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진행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등) :
1) 계약기간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1년)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43의 제 31조 준용
1) 낙찰을 통보받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
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계약무효
2) 기타 당 용역에 대한 현황 및 시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4)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 394-4637)로 문의바람.
※ 별첨서류
1) 입찰서
2) 적격심사평가표
3) 산출내역서
4) 입찰유의서
2019년 10 월 18 일
산본 6단지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별첨 1]【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별첨 2] 세종아파트 관리규약 [별지 제13호 서식]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없음
|
|
|
|
|
|
|
10
|
1건
|
|
|
|
|
|
|
5
|
2~3건
|
|
|
|
|
|
|
1
|
4건 이상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8
|
2순위(20%)
|
|
|
|
|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8
|
8~9건
|
|
|
|
|
|
|
6
|
6~7건
|
|
|
|
|
|
|
4
|
4~5건
|
|
|
|
|
|
|
2
|
3건 이하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8
|
2순위(20%)
|
|
|
|
|
|
|
6
|
3순위(40%)
|
|
|
|
|
|
|
4
|
4순위(20%)
|
|
|
|
|
|
|
2
|
5순위(20%)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5점)
|
5
|
우수
|
|
|
|
|
|
|
3
|
보통
|
|
|
|
|
|
|
1
|
부족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5점)
|
5
|
우수
|
|
|
|
|
|
|
3
|
보통
|
|
|
|
|
|
|
1
|
부족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
|
|
|
|
|
|
25
|
2순위(20%)
|
|
|
|
|
|
|
20
|
3순위(40%)
|
|
|
|
|
|
|
15
|
4순위(20%)
|
|
|
|
|
|
|
10
|
5순위(20%)
|
|
|
|
|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단, 사업제안서는 업체별 평가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단, 사업제안서는 업체별 평가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기술인력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업체 전부를 만점으로 한다.
나. 장비 보유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업체 전부를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상기 [별지 제13호 서식]과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은 세종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한 서식입니다.
[#.별첨 3]
◎ 산출내역서(인당기준) ◎
|
구 분
|
경비반장
(2명)
|
경비원
(40명)
|
산 출 근 거(업체별 작성할 것)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
|
|
|
직책수당
|
|
|
|
|
야간수당
|
|
|
|
|
근로자의날 수당
|
|
|
|
|
급여 계
|
|
|
|
|
연차수당
|
|
|
|
|
퇴직적립금
|
|
|
|
|
(A) 직접노무비 계
|
|
|
|
|
간
접
노
무비
|
건강보험료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
|
산재보험료
|
|
|
|
|
고용보험료
|
|
|
|
|
국민연금
|
|
|
|
|
(B) 간접노무비 계
|
|
|
|
|
노무비 총계
(C) =(A+B)
|
|
|
|
|
제경비
|
피복/장구비
|
|
|
|
|
교육훈련비
|
|
|
|
|
특수건강검진비
|
|
|
|
|
이행보험수수료
|
|
|
|
|
일반관리비(D)
|
|
|
|
|
기업이윤(F)
|
|
|
|
|
1인당 합계
|
|
|
|
|
월간금액 합계
|
|
|
|
입찰금액 총액
|
|
|
산본6단지 세종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 업 체 명 : (인)
[#.별첨 4]
|
입찰유의서
1. 본 입찰유의서의 내용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산 또는 작성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2.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각종 보험법령에 위배되거나 당 아파트에서 정한 소정 산출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실격 처리되며 낙찰 후에 무효처리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당 단지 경비원의 근무시간은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 야간 7시간을 적용합니다. ※ 월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소수점 이하는 절상하여 정수로 계산한다.
4.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산출근거는 입찰참여 업체가 직접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근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경비반장의 직책수당은 각각 100,000원 이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6.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의 경우 직책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 시간급”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기본급+직책수당)÷월간근무시간]
7.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 계산은 반드시 노동부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 산출할 것.
8. 국민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반드시 각 공단의 산정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 100%계산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급여 계+연차수당)×각 공단별 2019년 요율]
9. 산재보험은 업체 간 형평성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2019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 따른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업종코드 90101)의 기본요율 15.13/1,000을 고정하여 적용합니다.
(기본요율13.00+출퇴근재해1.5+임금채권0.6+석면0.03)
10. 고용보험은 업체 간 형평성을 위하여 12.5/1,000을 고정하여 적용합니다.[고용•산재보험은 용역비 지급 시 업체별 요율로 정산하여 지급함]
11. 피복장구비는 1인당 월 12,000원 이상, 년간 동·하복 각1벌, 점퍼 1벌 및 순찰시스템, 무전기, 기타 개인 장구류, 소모품 일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12. 교육훈련비는 1인당 월 5,000원 이상, 특수건강검진비는 1인당 월2,000원을 반영하되, 월간 1회 이상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 하여야 하며, 이행보험수수료는 5,160원 이상을 반영합니다..
13. 일반관리비는 1인당 3,000원, 기업이윤은 1인당 1,700원 이상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4.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및 국민연금은 해당자에 한하여 정산 지급합니다.
15. 신규입사자 년차휴가(11개)는 당해년도 휴가로 대체함.
※ 최저임금 미달시 무효처리함.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절상함( 그외는 원단위 절사함)
※ 산출내역 항목 중 0원 또는 회사부담으로 처리한 업체는 무효 처리함
※ 계산착오등 산출내역 오류및 입찰서와 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 상이시 무효 처리함
입찰유의 각서
본인은 위 입찰유의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위배하여 입찰 시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여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업체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