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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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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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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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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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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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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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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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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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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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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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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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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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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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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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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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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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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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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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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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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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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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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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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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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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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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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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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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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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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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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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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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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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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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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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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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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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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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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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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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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고 10인을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기술사(건축, 전기, 소방, 토목),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 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다.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하고 30개 확보하고 보유 장비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로 입증하여야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DSLR 카메라, 검침단말기, 함마드릴, 계전기시험기, 고소절단기, 고지엔진톱, 균열폭측정현미경, 고지가위, 누수탐지기(청음식), 냉매누설탐지기, 다기능측정기, 디지털온,습도계, 데오도라이드세트, 동결해빙기, 메가테스터기, 반발경도측정기, 배관절단기, 배터리테스터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보행식자동바닥세정기, 보행식건식청소차, 보행식습식청소장비, 브로워(송풍기), 방수압력측정기, 산소용접기, 산소용접기, 수질검사기, 산업용내시경, 에어콤프레샤, 엔진분무기, 엔진전동기, 엔진전정기, 엔진톱, 연소효율측정기, 열선풍속계, 열화상카메라, 왁스머신기, 음파측정기(망치, 체인), 알곤용접기, 양수기, 전기톱, 절단기, 절연장화, 적외선수분계, 전기마루세척기, 전기스팀세차기, 전기저항측정장치, 코아채취기(습식, 건식),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차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클램프미터, 탑승식청소차, 폐쇄력측정기(푸쉬폴게이지),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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