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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비상 방송설비 단락보호장치 설치 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신림푸르지오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0
3) 단지규모 : 23개동(33개라인:지하 3층 ~ 지상 24층), 1,456 세대
4) 관리면적 : 176,301.59㎡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 비상방송설비 단락 보호장치 설치공사(소방 외의 용도와 겸용설비)
2) 입찰내용 : 화재안전기준(NFSC 202) 제5조제1호에 적합한 성능 개선공사
3) 공사기간 : 2019년 11월29일 이내 완공
4)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 자료 참조(현장설명회 시 자료 배부)
5) 자동복구방식(국내산 특허제품 중 상위 품질 및 현 설비와 호환 제품: 휴즈방식 불허)
6) 30회로 이상 되는 제품으로 무상보증기간 2년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소방시설공사업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2) 법인 또는 개인으로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고급기술자 3인 이상 포함)
4)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5개단지 이상 해당 시설을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불참 업체는 무효 처리함)
(※제1차 입찰 현장설명회 참여자는 참여 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의 서류 중 별지1호 입찰서와 첨부된 산출내역서는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밖의 구비서류는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 제27조 등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의 서류 1~6 서류 일체
나. 입찰 공고마감일부터 최근 3년간 5개단지 이상 해당 시설을 설치한 실적
다.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증, 등록증 사본 1부
라. 시술자 보유 현황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
마. 입찰서(입찰가액은 부가세 제외한 금액)으로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바. 산출내역서(첨부 양식)는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전자적인 시스템 서류방식으로제출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을 KG2B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전자적인 시스템 서류방식으로 제출
아. 입찰자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6. 현장설명 및 서류접수, 개찰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 14:00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및 현장
※참석자 지참물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대리인일 경우에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위임장 지참)
2) 입찰 및 서류등록 마감 일시 : 2019년 10월 28일(월) 15시까지(마감일시 까지 등록서류에 한하여 유효)
3) 개 찰 일 시 : 2019년 10월 28일(월) 15시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 또는 보류될 수 있음)
7. 입찰의 무효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계약 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에 해당하는 업체
3)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또는 입찰자격이 없는 사실이 확인 될 경우.
8. 낙찰자 선정방법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 요건을 충족하는 응찰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저가 입찰업체 선정 후 개별 통보함
9. 계약체결에 관한사항
1) 낙찰업체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이상의 현금 또는 공제 증권,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10. 기타 유의사항
1)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련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6-943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음.
2) 입찰에 관한 입찰공고문과 현장설명회 자료, 현장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 누락 시에는 무효로 한다.
3) 선정된 업체는 계약일로 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증권(계약금액의 20%)을 제출하여야 함.
4)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5)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3자 하도급, 담합, 허위사실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 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 된다
6) 업체선정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낙찰된 업체만 개별 통보하며 입찰무효업체는 유선 또는 무선으로 통보함.
8) 현장설명 시 제시한 조건 및 시방서는 계약서에 준한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02-854-3765)로 문의 요망. 끝.
2019년 10월 14일
신림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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