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관리대상물
가. 단 지 명 : 강저코아루파크아파트
나. 소 재 지 : 제천시
다. 단지규모 : 6개동 422세대, 관리면적 48,953.40㎡
2. 경비. 청소 등의 운영 : 경비(해당없음), 청소(해당없음)
3. 입찰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입찰서(밀봉하여 제출)
①입찰서(별지 1호서식) 1부
②입찰가격산출내역서(별지 2호서식) 1부
③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다.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함)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①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②행정처분확인서(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 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③기술자 보유증명서 1부
- 기술자 보유 항목: 주택관리업자 등록 기준 만족 시 만점으로 한다.
④장비보유현황 1부
- 장비 보유 항목: 주택관리업자 등록 기준 만족 시 만점으로 한다.
⑤관리실적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 실적)
⑥사업제안서 1부
⑦그 외 적격심사제 평가에 필요한 서류 또는 업체선정에 참고 할 자료 등
사. 서류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①서류마감일시 : 2019년 10월 21일(월요일) 18시까지
②제출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서류마감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③제 출 처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9년 10월 23일(수요일) 19시
나.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당 아파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낙찰의 방법 및 낙찰자 통보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당 아파트 적격심사 평가위원회에서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고 낙찰된 업체에 개별 통보한다.
나. 적격심사제 평가결과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이상 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7.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8조제1항 각호 어 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그
사실을 통보
9. 입찰관련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및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
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계약기간 : 2019년 12월 01일 ~ 2022년 11월 30일(3년)
나.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21조의 규정에 따름.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낙찰자가 계약 체결을 거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나.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
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름
나.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43-643-8033)로 문의 바람
별 지 1 :입찰서 1부
별 지 2 :입찰가격산출내역서 1부
별 지 3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 1부 끝.
2019 년 10 월 11 일
강저코아루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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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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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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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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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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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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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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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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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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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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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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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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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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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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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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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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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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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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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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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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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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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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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저코아루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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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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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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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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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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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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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입찰가격산출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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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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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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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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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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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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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및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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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 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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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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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회계 및 행정사무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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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 노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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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ㆍ노무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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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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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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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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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 법인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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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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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에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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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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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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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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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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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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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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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주택공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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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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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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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원 ×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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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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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1. 내역서의 ㎡당 단가 기재란의 각 항목 중 1원미만, 무표시 또는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와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표시한 경우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19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강저코아루파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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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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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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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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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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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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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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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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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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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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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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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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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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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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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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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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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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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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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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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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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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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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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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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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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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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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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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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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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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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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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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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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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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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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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모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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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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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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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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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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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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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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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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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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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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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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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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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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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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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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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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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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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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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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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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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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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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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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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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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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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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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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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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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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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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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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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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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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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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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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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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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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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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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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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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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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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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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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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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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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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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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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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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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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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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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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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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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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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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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정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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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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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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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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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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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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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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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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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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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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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 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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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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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는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으로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 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으로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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