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 보완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개요
1) 단 지 명 : 시대연수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용담로 3 (청학동,시대아파트)
2. 입찰세부사항
1) 승강기종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주) CV60, 15인승, 총16대.
2)공사내용 : 승강기 정기검사 지적사항보완 공사 및 재검사 합격 조건
현장설명회 시 자료 배포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 가 자 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2) 승강기 유지관리 업 등록 업체
3) 승강기 제조업체로부터 순정품 납품확인서(시험성적서)제출 가능 업체
4) 자본금 3억 이상 업체
5)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1000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주차기제외)
6) 현장설명회 참가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하여 접수 요망)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의 해당서류일체
1) 승강기 유지관리 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 1부
5)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완료실적 증명서 1부(현장명, 제조사, 기종,대수,연락처 필히 명기)
및 승강기 공사실적증명서 10건
6) 법정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4대보험 가입증명서, 자격증사본, 장비구입영수증 첨부) 1부
7)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사실유무 확인서 1부
8)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9) 회사소개서 1부
10) 입찰서(VAT별도), 입찰보증서, 세부견적서(밀봉 별도제출)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의 5% 이상의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6. 현장설명회 ,서류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
1) 현장설명회 : 2019년 10월10일 18시까지 개별 방문
2) 접수마감 및 장소 : 2019년 10월 16일 18:00시까지 관리사무소 우편 또는 방문접수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7일 19시 입주자 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방법
1)업체선정결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에 의거 선정 후 개별통지(적격심사제)함
2)선정된 업체가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8. 기타사항
1) 순정 부품 공급 확인서(시험 성적서 제출)
2) 개찰 후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 사유를 입찰참가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함.
3) 입찰가격 산출방법, 계약체결사항, 입찰보증금 및 귀속 관련사항 등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름.
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이후라도 허위사실 발견 시에는 무효처리 함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함.
5) 법령에 없는 해석은 당 아파트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16-3270)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 적격심사제 평가표 1부. “끝”
2019년 10월 01일
시대연수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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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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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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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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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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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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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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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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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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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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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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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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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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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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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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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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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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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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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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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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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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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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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연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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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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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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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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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대리인 입찰 참가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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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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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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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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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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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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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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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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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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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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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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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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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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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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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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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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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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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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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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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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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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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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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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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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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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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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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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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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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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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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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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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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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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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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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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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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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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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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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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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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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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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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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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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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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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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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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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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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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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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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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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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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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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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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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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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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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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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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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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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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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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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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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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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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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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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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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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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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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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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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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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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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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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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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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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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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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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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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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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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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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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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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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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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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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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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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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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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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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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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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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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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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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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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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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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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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