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용인수지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71번길 9
다. 단지규모 : 5개동 430세대
라. 보육시설 규모(연면적) : 197.5818㎡ (시설 및 실 면적은 필히 현장 확인할 것)
2. 입찰내용
가. 임대 기간 : 개원일로부터 3년(개원 준비기간은 제외)
나. 보 증 금 : 1,000만원(계약전 입금)
다. 월 임대료 : 월 보육료 수입의 5% (보육 정원 기준, 개원일 기준으로 선납, 3회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는 어린이집 운영 주체가 직접 취득하여야 함.
마.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음.
바. 영. 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에 의한 필요한 보육시설 일체와 모든 운영비용(전기, 수도료,
난방비, 보험료 등 포함)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사. 보육아동이 사용하는 공간은 CCTV를 설치하여야 함.(칸막이 있는 곳 거실포함 모든 방 2대이상, 부엌,화장실 1대이상, 210만 화소이상)
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으로 함.
자. 원아의 75%이상의 등원거부 시 계약을 해지한다.
차. 원생모집은 입주민 아동을 우선으로 한다.
카. 야간형 어린이집 추후협의 시 적극 동참.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 7조 1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후 개별통보한다.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제21조)을 갖추고 결격사유(제16조 및 제20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관계법령에 따라 인. 허가 취득 및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입찰자, 임차인계약자, 대표자, 보육시설장(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보육시설 내에 근무하며 당 아파트 어린이집만을 단독으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마.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
바. 시설장 경력(어린이집 운영경력) 2년이상.
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 문제가 없고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적이 없는자/upload/tender/20190926/image/
아. 컨설팅업체는 제외.
5. 제출서류
국공립평가 기준표 서류일체(순번대로 편철하여 제출), 총 11부(원본1부+사본10부)제출
가. 운영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각 1부.
다 보육교사,원장 자격증 및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사본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행정처분확인서 1부(최근 3년간)- 원장 경력자는 필히 제출. 단 교사 경력자는 각서로 제출
바. 최종학력증명서 1부.
사. 평가인증서 및 결과표 1부.
아. 보육교사,원장 경력증명서 (관할 시․군․구청 발행분)각1부
자. 표창 및 수상실적(표창대장사본첨부)
차.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작성)
- 보육 정원 및 탄력적인 등•하원 시간 운영 계획(각 모집 연령별 구분)
- 일일, 주간, 월간, 연간 교육과정 수립계획(교육프로그램 내용 기재. 교재 및 교구 등 관리
운영방안. 건강 및 위생관리, 교직원관리, 연령별 특성화 교육계획, 가정과의 연계교육계획, 영양시설 투자계획, 교사투입계획, 특별활동계획, 시설 및 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포함 등)
- 시설투자 계획서(CCTV설치계획포함)
- 예산서(세입, 세출)
카. 자산 부채 현황 1부.
타. 별첨에 있는 서약서 및 포기각서 각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파. 입찰서 : 월 임대료× 36개월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한다.
하. 입찰보증증권(입찰가액의 5%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거. 공무원 채용 시 사용하는 신체검사서,보건증,잠복결핵확인서 입찰 시 제출서류
* 상기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것.
6.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가. 서류접수마감 및 접수장소 : 2019년 10월 11일(금)18:00시까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나. 업체선정 방법: 제반서류를 종합 심사하고 사업자선정지침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격 심사로 선정.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5일(월) 10시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PT 일시 : 2019년 10월14일 오전 10시
PT 장소 : 회의실 ( PT 순서는 접수 순이며 10시부터 30분 단위로 정하며 발표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함 )
7. 현장 설명회 : 별도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개별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함
8. 선정 방법 및 기준
가. 입주자대표회의 적격심사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운영계획서, 자격 사항, 전문성, 운영 경력, 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적격자 선정, 개별문자 또는 유선통보(공고된 입찰자격의 적격 및 선정평가표에 의한 심사)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입찰참가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함.
-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됨.
-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에 따른 배상금을 청구함.
- 다른 입찰참여자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로비활동을 한 경우가 판명될 시 업체선정 이후라도 무효처리함.
9. 계약관련 유의사항
가.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한 책임은 각 입찰자에게 있다.
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찰자간 담합행위가 발견될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로 한다.
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로 계약을 체결한다(단, 당 아파트와 합의로 계약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다)
라. 임대보증금은 계약 개시 전까지 아파트 관리비 통장으로 전액 입금시켜야 하며, 매월 임대료는 선불로 한다.
마.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참가자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입주민을 상대로 개별 접촉하여 금품 및 향응, 청탁 등 부정행위 발견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10. 기타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입찰유의사항, 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 한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입찰자가 부담한다.
다. 낙찰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일체의 양도, 전대, 대여, 재임대, 위탁,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고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한다.
라. CCTV는 어린이집 운영 시작일과 동시에 가동하도록 하고, 상시 화면은 개방된 사무실(화면이 출입문에서 보이도록할 것)에 설치한다.
마. 운영 중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등은 운영자 부담으로 수리한다.
바. 본 시설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 기존 시설물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 변경 필요시 사전에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득한 경우라도 기존 설치된 구조물을 심각히 변형, 제거 시에는 계약 종료 시 공사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아. 입주자대표회의 및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시, CCTV 영상과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재료(원산지, 공 급처)에 대해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자. 아동학대 및 성폭력 등 형법상의 범죄 발생 시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차.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31-261-5887)로 문의 바랍니다.
※ 별 첨 : 1.입찰서 1부
2.서약서 1부
3.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신규) 공통심사 기준표.
2019.9.30.
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용인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
서 약 서
|
|
∙ 입찰명칭 : 용인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 입 찰 자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어린이집 임대운영자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선정 과정에 행하는 모든 의결사항 및 선정결과에 동의하며,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의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어린이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될 경우 제출된 운영계획서상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미 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입찰자 : (인)
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포 기 각 서
|
|
입
찰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연락처
|
|
|
입찰건명
|
용인수지파크푸르지오 아파트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 입찰
|
|
상기 본인은 용인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어린이집(보육시설) 운영자 선정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 시설비 등을 포기할 것을 동의하며, 본 포기 각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임차인(운영자) 및 보육교사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해지
2. 불법전대(운영자의 명의 변경 포함), 양도, 근저당 설정 등
3. 권리금 형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5. 컨설팅업체로 밝혀진 경우
6. 보육시설에 대한 교육내용, 불결한 환경, 저질식단, 원아의 가혹행위나 구타
발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7. 아이들에게(원아) 폭행 및 비도덕적 사유로 행정처분 등 법적처분이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해지
8. 관리관청에서 보육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징계를 받은 경우
9. 입찰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2019년 월 일
위 입찰자 : (인)
수지파크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 평가표
|
심사항목
|
총점
|
세 부 항 목
|
배점
|
운영자별 평가확인
|
|
1.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법적 공신력
-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 운영 목적이 위탁 대상 시설과의 적정성 여부
|
10
5
3
|
|
|
2.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
|
10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10
5
3
|
|
|
3. 운영체․원장
(내정자)의
전문성
|
35
|
- 평가인증 참여 여부
|
ㆍ참여하여 통과
ㆍ참여(중)
ㆍ미참여
|
10
5
3
|
|
|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
ㆍ10년 이상
ㆍ5년 이상~10년 미만
ㆍ3년 이상~5년 미만
|
10
5
3
|
|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 공모사업 수상실적
|
ㆍ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ㆍ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10
5
3
|
|
|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 운영의지
- 향후 발전계획
|
ㆍ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
평가
|
5
3
1
|
|
|
4. 어린이집
운영 계획
|
40
|
- 보육사업 계획
|
ㆍ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
사업 계획
ㆍ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한 보육 활동 계획
ㆍ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20
15
10
|
|
|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ㆍ전반적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
10
5
3
|
|
|
- 예산의 적절성
|
ㆍ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
|
10
5
3
|
|
|
5. 재정능력
|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5
3
1
|
|
|
합 계
|
100
|
|
|
|
∙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선정 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 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순
으로 결정함.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신규)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운영체의 공신력 - 10점
① 운영체의 도덕적ㆍ법적 건전성
- 운영체에 대한 법령위반 및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실태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없거나 있더라도 처리결과가 우수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우수한 경우( 10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보통인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보통인 경우 ( 5 )
∙ 어린이집 운영경험이 있는 자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및 민원발생 사항이 있으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운영목적이 시설을 운영하기에 미흡한 경우( 3 )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 10점
①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 운영 실적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보통인 경우( 3 )
- 위탁신청서 상의 내용 중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이 미흡한 경우( 2 )
②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우수한 경우( 5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보통인 경우( 2 )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 관련 기여도가 미흡한 경우( 1 )
운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점
① 평가인증 참여 여부(어린이집 평가인증서 확인)
원장,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가인증 신청하여 참여하고 심의 통과여부
- 참여하여 통과( 10 )
- 참여(중)( 5 )
- 미참여( 3 )
②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10년 이상( 10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5년 이상 10년 미만( 5 )
- 보육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 3 )
③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학위논문 제외)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우수한 경우 ( 10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보통인 경우( 5 )
- 보육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 및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 실적이
없는 경우( 3 )
④ 원장(내정자)의 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과 운영 의지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우수한 경우( 5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보통인 경우( 3 )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및 태도, 향후 발전 계획이
미흡한 경우( 1 )
※ 소견발표로 운영능력 종합평가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점
① 보육사업 계획: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보육사업계획 및 보육지침에 표기된 법령과 관련 활동계획, 취약보육운영 계획 등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우수한 경우 ·································································································· ( 20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보통인 경우 ·································································································· ( 15 )
- 계획된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주민호응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지역적합성이 미흡한 경우 ·································································································· ( 10 )
②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및 평가계획
보육의 기본원칙 반영:교육, 영양,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 등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우수한 경우 ·· ( 10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보통인 경우 ······· ( 5 )
- 운영 및 관리, 평가계획의 구체성․타당성․참신성․전문성․이행가능성이 미흡한 경우 ············· ( 3 )
③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우수하게 편성된 경우 ································ ( 10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보통으로 편성된 경우 ································· ( 5 )
-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이 어린이집에 미흡하게 편성된 경우 ································· ( 3 )
재정능력 - 5점
①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법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5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이상~5억미만인 경우 ·························································· ( 3 )
∙ 운영체의 자산이 3억 미만인 경우 ········································································ ( 1 )
<단체․개인의 경우>
∙ 운영체의 자산이 2억 이상인 경우 ········································································· ( 5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이상~2억미만인 경우 ··························································· ( 3 )
∙ 운영체의 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 ········································································· ( 1 )
※ 개인의 경우 배우자 자산 50% 인정하고, 법인․단체․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위원별 배점 결과,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를 위탁 선정함. 단,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까지 계산하고 70점 이상으로 함.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순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