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아파트명 : 시흥은행4차푸르지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93-1
다. 단지규모 : 16개동, 1216세대 및 부속건물, 출입구(지상20층, 지하 로비층), 관리면적131,825.92㎡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승강기 기종 및 대수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DY-30, 대수 : 32대
나. 계약방식 : 승강기 일반 유지보수 계약
다. 계약기간 : 2019년12월1일~2021년11월30일 (2년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실적이 10개단지 이상 있는 업체
라.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1조 하도급 금지에 따른 하도급공동수급업체는 참가를 제한함.
마.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현장설명회
가. 일시 : 2019년 10월 01일 14시
나. 장소 :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6. 제출서류
가.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법인(개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하도급금지 각서 1부
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증빙서류(승강기유지관리 실적증명서) 각 1부
1) 실적증명서류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완료된 실적만 인정한다.
2) 해당실적을 증명 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또는 해당 입찰자 자유로 작성한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되, 실적의 진위여부 및 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발급자 연락처, 계약기간, 세대수 등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3) 계약체결 후 착수 전 또는 계약기간이 제출서류 마감일을 경과하여 진행 중인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사.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이행증권 별도 밀봉 제출
7.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일체(붙임#2 적격심사세부평가표 비고란을 반드시 확인 할 것.)
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
다.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라. 장비보유 증명서 1부,
마.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8. 입찰서류 제출방법, 마감시한, 제출장소
가. 마감시한 : 2019년 10월 07일 18시까지(우편접수는 접수마감 일시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방법 : 위 마감시한까지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한다.
다.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19년 10월 21일 22시(개찰 일시는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10.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붙임#2) 평가결과 최고배점을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11.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12.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 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 할 것.
다. 입찰서 제출 시 주요부품 단가표를 제출 후 계약 시 상호 협의할 수 있음
13.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나.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4.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5.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가. 입찰자는 현장실사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04-9744)에 문의 바랍니다.
붙임 : 1. 입찰서 1부
2.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