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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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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서울 ] 난방용 팽창탱크 설치공사 긴급입찰 공고
공고번호 201909251020-00 공고일시 2019-09-25 11:58
공고구분 시설 [장기수선]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기계설비공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방화4단지(삼익삼환) 발주처 주소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7가길 22삼익삼환방화아파트 지도보기
담당자 이경하 연락처 02-2661-66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9-25 11:00 입찰마감일시 2019-09-30 18:00
개찰일시 2019-10-01 10: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방화4단지(삼익삼환)-난방용 팽창탱크 설치공사 긴급입찰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난방용 팽창탱크 설치공사 긴급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익삼환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 47가길 22

다. 단지규모 : 총 13개동 680세대, 층수(지상12~15층), 관리면적 94,878.72㎡

2. 사업개요(사업내용 등) : 삼익기계실 난방용 팽창탱크 1대 설치공사(404•405동용)

가. 탱크방식 : 압축기 부착형 밀폐형팽창탱크(10kg/㎠)

나. 탱크규격 : 재질(SS400) 용량(500L*1기) 타입(Bladder Type)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방식(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나. 자본금 10억 이상의 기계설비공사업 등록면허 보유사업자.

다.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지역난방 공동주택(680세대 이상) 난방용 팽창탱크 설치공사를 3건이상 완료한 사업자.

(※ 유의사항 : 하도급 및 소액부분공사 실적은 제외한다.)

5. 제출서류 (제출서류목록 순서대로 각 1부씩 제출함.)

가. 입찰서(부가가치세별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별지 제1호 서식)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세부 견적서(입찰서의 총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라. 전문건설업(기계설비)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사.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아.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해당 아파트 발행 실적증명서(공사범위,세대수,전화번호명기,원본대조필이있는실적증명서)및대한기계 설비협회 발행 기성실적확인서 3부 이상.

6.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방법 등

가.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 : 2019년 9월 30일(월) 18시까지.

나. 개찰일시 : 2019년 10월 01일(화) 오전10시 관리사무소 입찰담당자 PC(입주자대표회의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다. 서류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는 kg2b전자입찰( 통한 전자제출.

7. 낙찰자 선정방법 등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라 입찰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사업자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선정 한다.

8. 입찰무효의 이유 알림 방법 :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 해당 입찰자에게는 입찰 무효의 이유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알림.

9.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체결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후 10일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발주처인 공동주 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내 계약을 미체결할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로 귀속하며 계약이행보증금 미제출 시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

다. 자격미달업체 및 관련서류 누락업체는 제출심사에서 제외하며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하자보수책임기간은 3년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이행증권또는하자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선정된 사업자는 근로자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련 법규를 따르며 동 지침이나 관련법규 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2-2661-6691)로 문의바랍니다.

2019년 09월 25일

삼익삼환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