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당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별빛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98(화정동)
다. 단지규모 : 10개동 1,232세대(지역난방), 관리면적 90.608.95㎡
라. 청소. 승강기 : 위탁용역운영
2. 계약기간 : 2019.11.01 ~ 2022.10.31 (3년)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1)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 제출서류 : ‘가~나’항목은 별도 밀봉하여 전체 서류봉투에 넣어 제출.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나.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또는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1부.
라.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마.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사.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단, ②행정처분유무확인서 미제출시
입찰무효로 하고, 나머지 미제출 서류는 배점을 0점 처리)
①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공고일 이전 최근 평가한 유효기간 이내의 것)
② 행정처분유무확인서(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행) 1부.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서류 첨부)
<기술자보유 제시사항> 전기. 소방. 위험물. 가스. 열관리. 조경기술자를 포함하여 10인을 만점으로 한다.
④ 장비보유증명서(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첨부) 1부.
<장비보유 제시사항> 누전. 누수, 소음. 조도기기를 포함하여 장비 10개를 만점으로 한다.
⑤ 관리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행) 1부.
⑥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관리운영계획서) 1부.
⑦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⑧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6. 서식(별첨) : 입찰서, 산출내역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각 1부
7. 서류제출마감 및 제출장소
1) 서류제출 마감시한 : 2019년 10월 1일(화요일) 16:00까지
2) 제출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만 인정함.
8.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2일(수요일) 16:00 이후,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9. 현장설명회 : 없음.
10. 입찰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처리함.
11. 업체선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1)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적격업체 중 적격 심사표에 의해 최고점을 받은 업체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업체를 선정한다.
3) 물품, 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포함),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포함)등에게 제공한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타사 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2. 입찰무효 사유 통보 : 전화. 펙스. 문자. 전자우편 또는 서신.
13.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인 당아파트에 계약보증금(현금,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4)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4.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1) 낙찰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나 위반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 도 해당업체는 무효로 처리한다.
2)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 971 - 8366) 문의 바랍니다.
2019년 09 월 20일
별빛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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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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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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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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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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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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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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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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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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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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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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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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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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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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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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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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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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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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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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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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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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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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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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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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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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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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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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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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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산 출 내 역 서
관리면적 : 90.6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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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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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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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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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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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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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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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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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련 제도.정책변경.행정.법률문제 등 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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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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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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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인사.노무 지원 및 처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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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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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장비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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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시설점검 및 본사 보유장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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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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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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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각 직원관리 교육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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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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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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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점검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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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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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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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운영비 및 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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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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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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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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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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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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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위탁관리수수료 x 36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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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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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본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당 단가가 1원미만이거나 무표시 또는 “-”표기 또는 0원등의 불명확한 기
재가 있을 경우 입찰 무효로 한다.
2. 낙찰을 목적으로 해당 항목에서 특정 항목 단가를 제외시키거나 감액하여 본사 지원으로 표시한 경우
에는 내역불분명으로 해당 입찰내역서는 무효로 한다..
3. 각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4. 본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이 불일치 할 경우 무효로 한다.
2019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별빛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 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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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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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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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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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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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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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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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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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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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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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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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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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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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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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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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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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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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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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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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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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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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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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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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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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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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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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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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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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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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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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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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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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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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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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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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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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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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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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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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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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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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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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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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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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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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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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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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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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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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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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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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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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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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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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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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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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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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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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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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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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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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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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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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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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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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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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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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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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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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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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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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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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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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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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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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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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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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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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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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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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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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4순위(2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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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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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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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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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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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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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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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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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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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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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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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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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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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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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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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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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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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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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별첨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제출서류 중 ‘사, 항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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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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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평가점수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기업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
행정처분유무확인서
(입찰공고일부터 최근 1년간 주택관
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행한 행정처분 확인서)
|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
(자격증. 4대보험 증빙 자료 첨부)
|
|
4
|
장 비 보 유
|
( ) 대
|
|
장비보유증명서
(입찰 마감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등)
|
|
5
|
관 리 실 적
|
( ) 개 단지
|
|
관리실적증명서
(입찰 공고일 현재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 )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 입찰서(위탁수수료)와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함.
2019.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빛마을8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