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자연환기구 부분(천정 돔 부분 밑)의 강제환기 위한 배기팬 설치업체 선정 공고
1.공사명 : 옥상 자연환기구 부분(천정 돔 부분 밑)의 강제환기 위한 배기팬 설치공사
2.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199-18
3.공사범위 : 옥상 자연환기구 부분(천정 돔 부분 밑) 2개소(4개팬 설치, 전기공사포함)
(현장답사후 실측 필수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안전계획철저)
4.참가자격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전자입찰 www.kg2b.com)
1) 국토부 고시제2018-614호 사업자선정 지침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시설물유지 면허업체로서 자본금 3억이상업체.
3)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시설물유지 300세대 5건 이상 실적보유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구비서류
1) 국토교통고시 제2018-614호 제27조 관련서류 일체.
2) 시설물유지 면허 사본
3)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실적증명서(발주처 전화번호 명기)
4) 낙찰자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5) 견적서, 입찰보증금5%
6.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1) 현설일시 : 2019. 9. 17. 14:00
2) 서류등록마감 일시 : 2019. 9. 25. 18:00까지 모든서류 전자제출
3) 개찰 : 2019. 9. 26. 10:00(당사 사정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
4) 선정방법: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최저입찰업체 선정 후 통보.
7.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 후라도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2)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체결치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3)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함.
4) 입주자 대표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요망(02-2201- 4247)
2019. 9. 11.
구의삼성쉐르빌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