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극동풍림아파트 관리사무소
나.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17번길30
다. 단지규모 : 주택공급면적 81,505.736 ㎡, 10개동 776세대,
라. 사용검사일: 극동1999.09.30. 풍림:2000.10.11.
마. 직원현황 : 관리직원 7명, 경비원10명, 청소원 6명
바. 난방방식 : 지역난방
사.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 : 위탁방식
2. 계약기간 :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2년)
3. 입찰의 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실적 [7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인 업체.
5.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1) 기본제출서류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원본)각 1부
라.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마. 행정처분사실유무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바.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인력, 시설장비 현황 1부
사.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단지명, 전화번호 기재) 1부 / 시.군.구 발급실적 증명서 1부
2) 밀봉제출서류
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나. 입찰서(원본) 및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별도 밀봉 제출)
다.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서 각 1부
6. 입찰서류 접수기한 및 접수장소
가. 접수기한 : 2019년 9월 17일(화요일) 18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나. 적격심사제 세부평사표에 의거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 함.
다.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라.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며 최저가
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18일(수요일) 18 : 00시 관리사무소
8.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산출방법) 첨부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유의사항은 반드시 준용하여 작성한다.
2) 입찰가격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의 개 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3) 월간(항목별) 위탁관리수수료는 관리면적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9. 무효 입찰자 통지 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개별 통지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이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인 당 아파트에 귀속 된다.
다. 입찰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고, 그 작성 기준에 따라야 한다.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와 당 아
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1-205-50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입찰서 - 1부
2. 산출내역서 -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1부
2019년 9월 6일
극동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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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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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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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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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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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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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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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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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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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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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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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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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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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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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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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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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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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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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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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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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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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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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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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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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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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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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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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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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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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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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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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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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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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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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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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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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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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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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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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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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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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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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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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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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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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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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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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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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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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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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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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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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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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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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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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세대당 6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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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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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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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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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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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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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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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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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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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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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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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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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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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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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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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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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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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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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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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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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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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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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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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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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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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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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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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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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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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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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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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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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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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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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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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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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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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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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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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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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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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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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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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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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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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A ~ 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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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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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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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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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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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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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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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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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 등록 시 필요기술자 이상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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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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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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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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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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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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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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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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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장비 보유 대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한다.
5. 관리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7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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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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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세 부 내 역
|
㎡당 단가
|
관리면적
|
월 간 금 액
|
|
1
|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
행정ㆍ사무 업무지원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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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5.736㎡
|
|
|
2
|
인사ㆍ노무 지원비
|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
|
81,505.736㎡
|
|
|
3
|
기술업무 지원비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업무관리
|
|
81,505.736㎡
|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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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관리지원에 필요한 본사 부대 제비용
|
|
81,505.736㎡
|
|
|
5
|
기업이윤
|
관리업체이윤
|
|
81,505.736㎡
|
|
|
월간금액 합계액(A)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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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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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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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A) x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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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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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입찰내역서 구분의 각 항목별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 무 표시 또는 “0”원 및 “ - ”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무효처리함.
2. 각 항목별 월간금액 산정 시 소숫점 이하 절사함.
3. 산출내역서의 입찰가액 총계는 입찰서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함.
4. 입찰금액이 입찰내역과 대조하여 합당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2019. . .
■ 입찰자
상호 (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극동풍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