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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긴 [경기 ] (긴급)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번호 201909051015-00 공고일시 2019-09-05 13:56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센트라우스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센트라우스아파트 (101∼117동) 지도보기
담당자 홍세중 연락처 031-298-669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9-05 13:00 입찰마감일시 2019-09-10 18:00
개찰일시 2019-09-17 19: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경비용역업체 선정(긴급) 입찰 공고문.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긴급)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지침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경비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 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센트라우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 시 권선구 세화로 168번길 15

  다. 규 모 : 1,094세대 (17개동) 관리면적 : 112,191.2㎡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내용

  가. 경비인원 : 총 10 명

    1) 근무형태 : 격일제 근무 (반장2, 대원8명)

    2) 휴게시간 : 8.5시간 (주간 3.5시간, 야간 5시간)

  나. 계약기간 : 2019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2년 3개월 간)

  다. 월2회 이상(주간1회, 야간1회) 순찰 및 직무교육,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사무소에 보고 해야 함.

  라. 결원 발생 시 즉시 대체근무원 투입해야 함.


4.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호(참가자격의 제한) 사업자선정지침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 및 허가를 필한 업체

  다.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경비지도사 6인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 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상 경비 업무를 수행한 업체 (완료 실적)

 

5. 입찰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각 1부

  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마. 제한경쟁입찰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1) 자본금 5억 이상 (법인등기부등본으로 대체함)

   2) 기술인력보유 증명서(상근 직 경비지도사 6인의 자격증 사본과 1개월 이상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명서류)

   3)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의 실적증명서

      (반드시 단지 명, 세대 수, 소재지,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함)

  바. 적격심사제 평가 배정 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 증명서(제한요건 증빙서류의 기술 인력보유 증명서로 대신함)

   4) 장비보유 증명서

   5) 업무실적 증명서(제한요건 증빙서류의 실적증명서로 대신함)

   6)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사. 입찰서 및 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 별도 밀봉 제출할 것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서식에 의한 입찰서로 한다.

(2)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6. 서류 접수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19년 9월 10일(화요일)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개찰일시 : 2019년 9월 17일(화요일) 오후 7시 입주자 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방법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낙찰의 방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로 선정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자 사업자 선정)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사유를 알리는 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유선(문자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사실을 통보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서류(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기타 입찰에 필요

    한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 및 조건에 위배된 사항이 있을시 선정된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라. 4대 보험료는 실비 정산하고, 퇴직연금 가입조건임

 마. 계약을 목적으로 전체 입찰가액이 최저임금과 4대보험등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응찰하는 경우와 본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상 항목을 생략하거나 수정한 경우 심사하지 않음.

 바.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시, 부가세는 별도로 정산한다.

아. 기타 문의 및 상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031-298-669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5일


센트라우스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BB+,BB0, 등급이상

 

 

 

 

 

 

14.5

 BB- 등급

 

 

 

 

 

 

14

 B+, B0, B- 등급

 

 

 

 

 

 

11

 CCC+ 등급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없음

 

 

 

 

 

 

10

 1건

 

 

 

 

 

 

5

 2~3건

 

 

 

 

 

 

1

 4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등 보유

(10점)

(경비지도사 6인이상)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00세대 10건 이상)

10

  10건 이상

 

 

 

 

 

 

8

 8~9건

 

 

 

 

 

 

6

 6~7건

 

 

 

 

 

 

4

 4~5건

 

 

 

 

 

 

2

   3건 이하

 

 

 

 

 

 

장비 보유

(10점)

 ① 무전기 20대

 ② 가스분사기 30대

 ③ 순찰차량 4대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00세대이상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센트라우스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센트라우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경비용역비산출내역서 

휴게시간 주간 3.5시간, 야간 5시간

구 분

2019년도(8,350원)

산출 내역 (근로기준법 준수)

반장

(2명) 

대원

(8명) 

월간총액

(10명)

직접노무비

①기본급

 

 

 

8,350원×월 소정 근로시간

②야간수당

 

 

 

통상시급(①+③+④) × 월 소정 야간근로시간 ×0.5

③직책수당

 

 

 

반장 1인당 (50,000)원

④재활용수당

 

 

 

1인당 (30,000)원

월지급액

 

 

 

= ①+②+③+④

⑤연차적립금

 

 

 

(①+③+④)÷월소정 근로시간×일근로시간×15일÷12월

 (단 연차11개는 소진함)

⑥근로자의날 수당

 

 

 

(①+③+④)÷월 소정 근로시간×일 근로시간÷12월

⑦퇴직적립금

 

 

 

= (①+②+③+④+⑤+⑥) ÷12개월

소  계 (A)

 

 

 

A = 월지급액 + ⑤ + ⑥ + ⑦

간접노무비

국민연금

 

 

 

= {소계(A) - ⑦ } × 4.5%(법정요율) 실비정산

건강보험

 

 

 

= {소계(A) - ⑦ } × 3.23%(법정요율) 실비정산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8.51%(법정요율) 실비정산

고용보험

 

 

 

= { 소계(A) - ⑦ } × 1.1%(법정요율) 실비정산

산재보험

 

 

 

= { 소계(A) - ⑦ } × 1.513%(법정요율) 실비정산

소  계 (B)

 

 

 

 

제경비

피복비

 

 

 

1인당 월(15,000)원 이상

교육훈련비

 

 

 

1인당 월(10,000)원 이상

소모품비

 

 

 

1인당 월(5,000)원 이상

식대보조금

 

 

 

년 간 1인당 20만원 식대 비 지원

소  계 (C)

 

 

 

 

일반관리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 경비)×1.5% 이상

기업이윤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제 경비)×1.5% 이상

소  계 (D)

 

 

 

 

월간용역비 합계(E)

 

 

 

E=A+B+C+D (백 원 단위이하 절사)

입찰금액

 

 

 

 

1. 내역서의 금액 기재 란은 각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하며 불명확한 기재(."-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 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 금액은 입찰서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항목 중 고의 축소 및 금액 미기재, 0원, 회사부담등으로 기재할 경우 무효 처리함.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공고문과 일치하게 작성 하여야 함.

3. 모든 항목은 2019년 최저임금(시급8,350원)을 기준으로 입찰내역서 대로 100% 지급함을 전제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기재 또는 입찰내역서와 다른 입찰자는 입찰에서 제외하며 법령 개정 또는 기타 사유 발생시 계약금액 및 지급

   방법을 조정함.

4. 4대 보험, 연차수당, 퇴직금은 발생 시 사후 실비정산 하기로 함. 연차는 26개중 11개는 소진하도록 함

5. 직접노무비는 원단위 이하 절상하고, (원 단위가 0 원이고 소숫 점 이하 금액이 있으면 절상함),

   그 외 항목은 원단위 이하 절사. 단 월간용역비는 1인 금액(E)에서 백원 단위이하 절사 할 것.

 2019년     월 일

제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