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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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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긴 정 [인천 ] 논현주공1단지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8301026-02 공고일시 2019-09-04 16:23
공고구분 용역 [청소]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논현주공1단지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94논현주공1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손정길 연락처 032-446-8423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정정공고 1. 2019년도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중 직접노무비 1.기본급여 (월근로시간 156.5시간 ×8,590원)을 (월근로시간 156.5시간 ×8,350원)으로 정정
2. 2019년도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중 직책수당 *미화반장 100,000원×1명,외곽수당100,000원×1명,라인수당5만원(1명)을 *미화반장(1명):직책수당100,000원,
관리수당100,000원 / 미화원1명만 라인수당 5만원으로 정정
긴급공고로 정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8-30 15:00 입찰마감일시 2019-09-09 18:00
개찰일시 2019-09-09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논현주공1단지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청소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긴급)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2. 단지개요

  1)단 지 명 : 논현주공1단지 아파트

  2)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94

  3)단지규모 : 14개동, 1,190세대

  4)관리면적 : 115,093.02㎡(지하주차장 4개소)

3. 입찰개요

   1)계약기간 : 2019.10.1~ 2020. 9. 30(1년)

   2)청소인원 : 총 11명 (미화반장 1명, 미화원 9명, 외곽청소 남자 1명)

   3)근무시간 : 평일(09시~16:00)(휴게시간: 12:00~13:30분): 5.5시간, 토요일(09시~12시): 3시간

   4)업무범위 : 각동계단 및 복도, 지하주차장, 관리동(사무실, 노인정, 화장실 등 내부), 기타 외곽주변

                대청소: 계단, 복도, 지하주차장(4개소): 년 1회

   5)퇴직적립금, 연차수당 및 4대보험료는 매월 실제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된 업체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 월별 실비정산함.(입찰 시에는 전체인원 해당으로 산출)

   6)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12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

4. 입찰의 종류

   1)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낙찰(전자입찰)

5. 입찰 참가자격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자본금 3억 이상 업체

   3)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4)현장설명회는 없음(입찰을 감안하여 현장방문 조사확인)

6.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1)입찰서 1부

   2)입찰내역서 1부

   3)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공제증권) 1부

   4)건물 위생 관리업 신고 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5)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6)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7)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8)입찰서 마감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완료 실적증명서(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직인 필수, 전화번 호, 세대수 기재)사본 1부

7. 서류마감 : 제출방법 및 제출 장소

   가. 입찰서 및 서류제출기간(마감일) : 2019년 09월 09일 18:00까지

   나. 제출방법 및 장소 :

    1) 제출서류 “2)~10)”서류는 www.kg2b.com 시스템에 등록

    2) 제출서류 중 입찰서는 www.kg2b.com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9월 09일(월요일) 18시이후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찰담당자 PC

9. 낙찰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최저금액 제시 업체 중 제출서류 및 산출내역 확인 후 이상 없는 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함.(유효한 최저가 동일금액이 2인 이상인 경우 공개추첨)

 


10. 입찰무효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함(전화, 문자 등)

11. 입찰관련 유의사항

   1)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직접노무비는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이상을

     반영하여 산출 할 것.

   2)산출내역서 월간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되, 해당 항목 모두 있어야 한다.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작성

   3)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출한다.

   4)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한다.

     ※(월간용역비 × 12개월) 총금액으로 입찰서 제출

1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를 10일 이내 지급하 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용역비 차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한다.

   2)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약금을 변경한다.

   3)입찰 시 4대 보험은 100%적용한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함.

   4)퇴직금 및 연차수당, 4대보험은 관리주체(아파트)에 매월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정산하 여 지급한다,

   5)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3.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2)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킨다.

   3)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4. 기타사항

   1)입찰자는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아파트의 특성, 여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입찰시 제출된 서류와 직접 출력한 자료가 상이 할 경우 무효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3)산출내역서의 최소산출내역 란의 기준 미준수시 무효 처리하며,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단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오류, 항목별 산출 금액을 미 작성, 각계오류, 합산오류, 회사부담 금, 정부지원금, 세금감면, 의료보험 감면 등으로 표기하거나 기입 오류 또는 기입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4)기타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2-446-8423)로 문의 바람.




2019. 08. 30 .


논현주공1단지 아파트 관리주체 씨에스케이(주)(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논현주공1단지 관리주체 씨에스케이(주)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2019년도 청소용역비 산출 내역서

◎ 단 지 명 : 논현주공1단지 아파트

◎ 업체명 :

항      목

산 출 기 준 ( 평일: 09:00~16:00, 5.5시간)

(휴게시간:12:00~13:30분, 1시간30분), 토요일: 3시간)

 

산출내역에 의해 필히 작성

 

미화반장(1명)

(여)

미화원(9명)

(여)

외곽청소(1명)

(남)

총원(11명)

직

접

 

노

무

비

1. 기본급여

 

 

 

 

*2019년도 최저임금 적용

  (월근로시간 156.5시간 × 8,350원)-계산

2. 직책,수당

 

 

 

 

*미화반장(1명):직책수당100,000원,관리동수당   100,000원 / 미화원1명만 라인수당 5만원

3. 연차수당

 

 

 

 

*(1+2)/156.5시간×5.5시간×15/12-계산

*법개정 11개는 1년 이내 연차사용 조건

*(실비정산)

4. 퇴직금

 

 

 

 

*법정기준 100%반영산출

(1+2+3)/12개월 (실비정산)

직접노무비계

 

 

 

 

*원단위 이하절상(표기 된 금액으로 작성)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단지 적립하여

 해당자 실비정산)

간

접

 

노

무

비

건강보험료

 

 

 

 

*(1+2+3) X 3.23%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8.51%

국민연금

 

 

 

 

*(1+2+3)기준으로 국민연금공단 부과기준으로 작성 (실비정산)

고용보험료

 

 

 

 

*(1+2+3) X 업체요율 %적용

산재보험료

 

 

 

 

*(1+2+3)x업체요율%적용(출퇴근,석면,임금채권 포함) ※사업종류별 개별회사 산재요율 적용

간접노무비계 

 

 

 

 

※각 항목별 십원미만 절사

제

 

경

 

비

청소용품비

 

 

 

 

*1인당 월20,000원 이상

대청소적립금

 

 

 

 

*계단, 지하주차장:(4개소)년1회작업

피복, 장구비

 

 

 

 

*1인당 월 5,000원 이상

  (동, 하복 ,동잠바 등 지급)

산업안전교육 및

보건위생교육비

 

 

 

 

*1인당 월2,000원 이상

제경비계

 

 

 

 

각 항목별 소숫점 이하 절사

일  반 관 리 비

(복리후생비 포함)

 

 

 

 

*1인당

(직접+간접노무비 합계)×2%이상

※소숫점 이하 절사

기   업 이 윤

 

 

 

 

*1인당

(직접+간접노무비 합계)×2%이상

※소숫점 이하 절사

1 인 당 용역비

 

 

 

 

*1인당 용역비 원단위 이하절사

총 월간 용역비

 

*미화원 11명 금액(백단위 이하 절사)

입찰금액(연간)

 

*월간 청소용역금액 × 12개월(계약기간)

(부가세 제외)

1.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에서 정한 지급기준으로 필히 작성하여야 하며 항목 산출내역이 틀릴 경우 무효처리 함

2. 산출내역서 금액란에 0원, 항목마다 계산오류 및 합계오류, 회사부담 등 표기는 금액으로 불인정하여 무효처리 함.

3. 간접노무비는 산출내역에 명시된 요율적용하며 낙찰자는 추후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실비 정산 한다.

4. 항목별 산출방법에 대하여 절사 예시(직접노무비 원단위이하 절상도 동일한 방법 적용)를 적어 났으니 업체에서 해당금액 을 참조하여 공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소숫점 이하 절사 예시: 12,300.01원→12,300원, 12,301.1원→12,301원으로 표기)

   (원단위 이하 절사: 12,301.1원→12,300원, 12,300.1원→12,300원으로 표기)(백단위 이하절사: 12,390.1원→12,000원)

   (원단위 이하 절상: 12,300.01→12,3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