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삼호진덕아파트
나. 소 재 지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46번길 22
다. 단지규모 : 12개동 789세대, 관리면적 59,987
2. 공사명 :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3. 공사범위 : 담장을 경계로 단지 내 지상의 모든 건축구조물과 부대·복리시설의 균열보수·재도장공사
가. 각동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옥탑 포함)
나. 각동 공용창호 및 지하주차장 비상계단 캐노피코킹(외부 1면)
다. 각동 내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라. 단지 내 부대 및 복리시설 균열보수 및 재도장
마. 외벽 고압세척 및 유리창 물청소
바. 단지 내 지하주차장 벽체, 기둥, 천정 균열보수 및 재도장
※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시 배부하는 시방서 참조
4.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5. 참가자격 및 조건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제1항(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면허보유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라.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보수공사 10건 이상의 실적 업체
마. 콘크리트구조물의 시트를 활용한 균열보수시공이 가능한 업체
(복합시트 공법 : 특허 제10-0508729호 또는 프로코트 공법 : 특허 제10-1553180호)
바.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제출한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순서대로 편철)
가. 사업자등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나. 전문건설업(업종별) 면허증, 면허수첩,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각1부
다.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전자발급 포함) 각1부
마. 특허공법 시공협약서(특허 제10-0508729호 또는 특허 제10-1553180호) 1부
바.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공정별로 별도 상세작성, 부가세 별도)
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아. 적격심사제 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확인서 1부(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의 것)
3) 기술인력보유 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자로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재직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 증명서)
4) 장비보유현황 1부(장비보유 리스트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5) 실적증명서 1부(대한 전문건설 및 대한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행 본) -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에 대한
실적을 말하며 준공된 공사만 인정 함
6) 사업제안서 1부(회사소개서, 시방서, 공사계획서, 공종별 세부시공 계획서, 지원서비스 계획서 등 포함)
자. 그밖에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증명서 각1부
7.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년 09월 09(월) 14:00
나. 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현장(참가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은 위임장 별도 지참)
8.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서류제출 마감 : 2019년 09월 16(월) 18시까지(우편 및 방문접수, 단 우편제출서류는 18:00 도착분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09월 16(월)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9. 낙찰자 선정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적격심사제에 의하여 낙찰자 선정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입찰무효일 경우 개별통보 함(전화, 문자, 이메일 중 선택 통보)
다. 동일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 함.
10. 기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며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 처리 함.
나.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 되었거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이행 보증서
(계약금의20%)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 및 계약은 무효처리되고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계약보증금으로
손해배상처리 함.
라. 하자보증기간은 3년이며 계약금액 10%의 하자이행 보증금(서) 제출
마. 본 공사는 현장을 충분히 숙지한 계약업체의 책임 하에 완료하는 것이며, 현장설명회 시 제공한 내역서
는 참고사항이므로 잘못된 물량산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업체 책임으로 차후 금액조정 불가
바. 입찰공고일로 부터 1년이내 발주처와 2건 이상 행정분쟁 및 법률분쟁 중에 있거나, 있었던 업체는 입찰
에 응할 수 없음(추후 발견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일체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진행된 공사비용은 지불하지 않음)
사.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부분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처리에 따름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 031-306-3098)
2019. 09. 02
삼호진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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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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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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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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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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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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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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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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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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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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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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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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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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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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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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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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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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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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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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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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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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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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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진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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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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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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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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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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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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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제85조의2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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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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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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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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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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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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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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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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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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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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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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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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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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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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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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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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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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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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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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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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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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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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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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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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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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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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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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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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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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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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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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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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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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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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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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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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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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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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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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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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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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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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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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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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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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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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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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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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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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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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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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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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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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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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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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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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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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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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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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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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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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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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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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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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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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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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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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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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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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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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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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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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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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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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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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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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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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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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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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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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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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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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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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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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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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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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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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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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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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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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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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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가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면허에 필요한 기술자‧장비를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지원서비스 능력은 입찰공고문 제출서류의 사업제안서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7. 상기 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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