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업체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조,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 경비용역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및 입찰 내용
가. 단 지 명 : 센트하임주상복합아파트
나. 소 재 지 : 겅기도 오산시 궐리사로 8
다. 단지규모 : 1개동 아파트168세대(1,2,3층 상가) / 지하4층 ~지상15층 (관리면적 : 40,530.54㎡)
라. 인 원 : 경비 인원 2명
마. 근무형태 : 24시간 격일제 근무
바.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사. 용역내용 : 경비업무, 차량관리, 도난예방 외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업무
아. 계약기간 : 2019. 10. 1. ~ 2021. 9. 30.(2년)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입찰, 적격심사제(세부평가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관련법에 의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제출서류 목록, 서식, 제출방법, 마감 시한 등)
1) 제출서류 목록 –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① 입찰서 1부
(1) 산출내역서 1부(첨부된 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 유의사항 참조)
(2) 인감증명서 1부
(3)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 1부
(4) 입찰보증금-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中 1. 1부
② 경비업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⑥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기술인력(경비지도사)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1부
(4) 장비 보유 증명서(허가증, 보유 증빙, 임대확인증 등) 1부
(5) 업무실적 증명서(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이행실적증명서)
(6) 사업제안서(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포함) 1부
2) 서식(별첨) : 적격심사평가표
3) 제출방법 및 마감 시한
① 방문 또는 우편접수 (상기 1)의 ⓛ 입찰서 관련 서류는 별도 밀봉 제출)
② 서류 마감 시한 : 2019년 09월 5일(목) 18시
③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5. 개찰일시 ㆍ 장소
1) 개찰일시 : 2019년 09월 6일(금) 13시 이후
2)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3) 개찰일시 및 장소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참여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통보함.
6. 업체 선정방법
1). 센트하임주상복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서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중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규정에 의거 적격심사제로 낙찰자를 결정함.
2).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개벽 통보함.
3). 제출서류(입찰서포함)는 일체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또한 허위기재,
서류위조등 하자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함.
4)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은 무효 사유를 유선 또는 팩스로 개별 통보함.
5) 2019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퇴직금,연차수당등을 구분하여 100%산출) 및 입찰가격 산출서(별지서식)를 위반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입찰무효 처리함.
6) 상기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와 공동주택관련법령 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7. 입찰 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입찰자는 입찰공고 및 용역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상기 입찰에 낙찰된 사업자로, 계약 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및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 변조가 발견된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
4) 낙찰된 용역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문서 및 문자 로 통보한다. 입찰보증금은 5% 이상. 계약보증금은 10% 이상을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연차,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00% 적용해서 산출할 것(연차, 퇴직금은 매월 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아파트에 적립한 뒤 해당자 발생 시 업체에 지급함(실비정산)
6)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다.
7) 사업자선정(입찰 포함)과 관련하여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향응 제공, 부정 또는 담합 등 일체의 거래상 위반행위를 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계약 후에라도 계약을 무효로 함.)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374-2860)로 문의 바랍니다.
9)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2019년 08월 21 일
센트하임주상복합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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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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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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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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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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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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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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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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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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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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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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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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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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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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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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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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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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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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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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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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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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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하임주상복합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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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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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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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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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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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경비용역비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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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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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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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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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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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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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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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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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주간4시간, 야간6시간
최저임금(금8,350원)반영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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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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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212.92시간}×월야간근로시간30.42시간×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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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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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의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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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월근로시간212.92시간×일근로시간7시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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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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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적용:당아파트적립후대상자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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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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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2개월/관계법령준수(당아파트 적립후 대상자 발생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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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직접노무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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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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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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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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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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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건강보험)×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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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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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1%(추후낙찰업체요율적용)(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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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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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4.5%(실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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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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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513%(추후낙찰업체요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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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간접노무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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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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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피복비,장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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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만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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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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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천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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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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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천원이상(명절선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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⑰ 휴가비,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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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휴가비 (1인당 5만원이상/년 3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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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특수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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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인당 금45,000x 명/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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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제경비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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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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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노무비 합계의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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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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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노무비 합계의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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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경비용역비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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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용역비 x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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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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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경비용역비 x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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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작성 시 각각의 항목은 제시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기준과 다른 산출금액 을 제시하거나 금액 미기재, 0원, 회사부담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 부실관리 방지 차원에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함.
※ 각 항목은 1인 기준으로 기재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무효 처리함.
※ 입찰금액을 제외한 산출내역서 각 항목별 산출금액은 원 단위 절상(원 단위 금액이 0원이고 원 단위 미만의 소 수점 금액이 존재할 경우 0원도 절상)하여 기재할 것.
※ 입찰금액 기재시 천원 단위 미만 절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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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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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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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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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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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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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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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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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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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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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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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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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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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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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B˚
/ (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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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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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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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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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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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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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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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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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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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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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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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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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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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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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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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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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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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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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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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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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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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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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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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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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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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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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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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인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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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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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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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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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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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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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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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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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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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10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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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보유 기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실제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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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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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7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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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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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개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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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4순위(3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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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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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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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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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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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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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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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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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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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
|
|
|
|
|
1
|
부족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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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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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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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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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
4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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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
5순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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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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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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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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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1.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1 제1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2.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3.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1 제3호 가목부터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4. 업무실적은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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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