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 고철,폐자재 등 매각 입찰공고
(일반경쟁, 비전자입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선정지침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가.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방화12단지중앙하이츠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6길 28
3) 단지 규모 : 8개동 930세대
4) 사용검사일 : 1994. 06.14
나. 매각 내용
1) 승강기 교체에 따른 철거 고철 및 폐자재
(가이드레일, 균형추, 각츨 삼방틀, 기계실 기계대등 재사용 부품은 제외)
2) 현재 설치된 승강기 내역(모델명 : 현대엘리베이터 60VF, 1994년 준공)
- 승강기 총 11대 (15인승 : 9대, 9인승 : 2대)
3) 매각 기간 : 2019.9.23. ~ 2019.12.30.
(3차수로 구분 교체 시공하며 교체업체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계약 체결 시에 낙찰금액 100% 현금(부가세 포함) 선납 조건
5) 승강기 철거 시 폐자재, 고철류 등이 발생하여 지상에 적치 시 당일 즉시 수거하는 조건임
2. 현장설명회 : 입찰참가업체가 당 아파트를 개별 방문하여 현장 확인으로 대체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등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나. 입찰의 방식 : 비전자입찰.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가. 제출서류 목록
1) 입찰서 1부
가) 산출내역서 1부 (각 회사양식으로 산출하되, 아래 입찰유의사항 참조)
나) 입찰자인감증명서 1부,
다)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각1부,
라)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2) 사업종류별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5) 고철류 수거계획서, 안전관리게획서 각 1부
6)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평가심사서류제출
7) 입찰서, 입찰보증서, 및 견적서 밀봉제출
8) 1), 3), 4)는 원본제출
나. 서류제출마감시한, 제출장소
2) 서류제출마감일 : 2019년 8월 30일(금요일) 18시
3)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5. 개찰의 일시 ㆍ 장소
가. 개찰일시:2019년 09월 02일(월요일)16시 이후(아파트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적격심사제로 선정함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다.
7.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에 대한 사항
가. 무효사유를 팩스 또는 휴대폰 등으로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 한 것으로 간주한 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등)
가. 제출된 입찰서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 계약체결 전이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이면 계약은 무효 처리함.
나.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각 회사 양식으로 작성하되, 본 공고문 1.사업개요를 참조하여 작성 할 것.
다.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고철,폐자재 등 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파악 부실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입찰참 가자가 책임을 짐.
라. 교체 차수별로 철거 시 지상에 집결된 고철 및 폐자재 등을 철거 당일 반출해 야함.
마. 계약 후 승강기 폐자재와 관련하여 보관 또는 취급부주의로 재해,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음.
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9.12.30.(공사업체의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선정지침에 의거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중에서 업체를 선정한다.
다.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0.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
나. 입찰보증증권 발행 시 참고할 아파트 고유번호증(109-80-01671)입니다. 현금입금 업체는 전화 문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낙찰 무효사유 발생 시 차 순위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한다.
라. 기타 사항은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령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르며, 기타 자 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2-2663-4548) 문의 바랍니다.
2019년 8월 19일
방화12단지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승강기교체 페자재(고철류등) 매각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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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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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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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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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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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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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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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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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4
|
5
|
6
|
7
|
8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별표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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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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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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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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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
11.0
|
|
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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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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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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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
|
9
|
4 ~ 5건
|
|
6
|
6 ~ 7건
|
|
3
|
8건 이상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5인 초과
|
|
|
|
|
|
|
|
|
높은순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장비보유
(10점)
|
10
|
1대 이상
|
|
|
|
|
|
|
|
|
|
8
|
2순위(20%)
|
|
6
|
3순위(40%)
|
|
4
|
4순위(20%)
|
|
2
|
5순위(20%)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
|
|
|
8
|
9~8건
|
|
6
|
7~6건
|
|
4
|
5~4건
|
|
2
|
3건 이하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개업체)
|
|
|
|
|
|
|
|
|
높은순
|
|
4
|
양호(30%)
|
|
3
|
보통(40%)
|
|
2
|
미흡(30%)
|
|
1
|
부족(1개업체)
|
|
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1개업체)
|
|
|
|
|
|
|
|
|
|
4
|
양호(30%)
|
|
3
|
보통(40%)
|
|
2
|
미흡(30%)
|
|
1
|
부족(1개업체)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고가)
|
|
|
|
|
|
|
|
|
높은순
|
|
25
|
2순위(25%)
|
|
20
|
3순위(50%)
|
|
15
|
4순위(25%)
|
|
10
|
5순위(최저가)
|
|
|
100점
|
100점
|
|
|
|
|
|
|
|
|
|
|
|
【별표 5】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3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1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10점
|
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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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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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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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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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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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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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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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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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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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
|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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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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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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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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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
|
|
*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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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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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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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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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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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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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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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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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12단지중앙하이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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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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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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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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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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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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