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배관(부스터펌프 포함)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가. 공 사 명 : 연수성일 아파트 급수배관 교체공사(부스터펌프포함)
나. 단 지 명 : 연수 성일 아파트
다. 소 재 지 : 인천 광역시 연수구 새말로 20
다. 단지규모 : 5개동 414세대 (13층 1개동 12층 4개동 )
(지하 1층 ~ 지상 12~13층)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입찰 내용 (공사범위: 현장설명회에서 구체적 안내)
가.공사명: 급수방식 전환 및 급수배관 교체 공사 (고가수조방식에서 부스터펌프 방식으로 전환 및 아연도 강관을 스텐레스 관으로 교체)
나.공사내용: 상수도 직결 급수 부스터 펌프 급수방식
급수배관(부스터펌프, 공용배관 전체 포함) 및 기계실 내부 소화배관 및 펌프 교체 공사.
3. 입찰 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 전자입찰 (www.kg2b.com)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의 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법인 업체로 공고일 현재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 공사업, 전문 소방시설업 등록업체.
다.서류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200세대 이상) 의 상수도 직결 급수 부스터 펌프 공사 (급수배관 전면 교체 공사 )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부분교체 , 개별난방전환, 하도급 제외)
라.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중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1)참석자는 사업체 대표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장 소지자가 반드시 참석
5. 제출 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1부
나.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다.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납세필증) – 각 1부
라.기계설비 공사업 면허증 사본 1부
마.전문소방 시설업 등록증 사본 1부
바.사업자가 보유한 법정 기술인력(건설기술인협회 기술 인력 보유 증명서) 및 장비보유 현황표 사본 – 1부
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관련 행정처분 관련 확인서 1부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확인서)
아.최근 3년간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수도 직결 급수 부스터 펌프 공사 (급배수관 교체 공사)
해당 아파트 실적증명서 각 1부
(아파트명 , 세대수 , 전화번호 필수 명기분에 한 함 )
자.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각 1부
차.입찰서(산출내역서 포함 , 부가세 별도 )
카.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공제증권이나 보증서또는 현금 (지정계좌입금증) 1 부
● 모든 제출서류는 www.kg2b.com 을 통한 전자입찰로 제출
6. 입찰일정 및 장소
가.현장설명회 : 2019년8월1일10시 (관리사무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나.서류제출 마감일: 2019년8월7일18시도착분 까지 (우편접수 포함)
다.투찰마감 : 2019년8월7일 18:00시 www.kg2b.com 전자입찰
라.서류제출 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개찰 일시 및 장소 :
1)개찰 일시 : 2019년8월7일 18시 이후
2)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PC
※최종결과 발표는 2019년8월8일 입주자대표회의 서류심사 결과 이상없으면
전자입찰의 결과로 낙찰됨.
7.낙찰자 선정 방법:
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입찰공 고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중에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
나.선정결과는 kg2b에 공개하고 낙찰자에게는 유선 통보한다.
8.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입찰서 제출시 입찰 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낙찰자가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귀속된다.
다.계약 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또는 보증증권으로 계약 체결시 제출한다.
라.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며 , 하자보증기간은 준공후 3년으로 한다.(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2조 제1항부터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9.입찰의 무효
가.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 제2018-614호 별표3에 명시된 사 항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 기재한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함.
9. 기타 사항
가.입찰 참가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나.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현장을 답사하여 공사범위 , 공사방법 , 자재소요량 등 현장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찰에 응할 것이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다.입찰등록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등이 발견되면 계약이후라도 무효화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된다.
라.본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3년간이며 , 총공사비의 10%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입찰에 관련된 제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한다.
바. 낙찰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되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현장설명자료 등을 참조하여 현장실사를 통하여 공사물량을 산정하고 제반내용을 숙 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서(계약금액의 20%) 및 공사완료 후 하자 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 준공일로부터 3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무효사유 발생시 유선이나 팩스로 무효사유를 통보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 (032-816-30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07월 26일
연수 성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