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업체 선정공고
1. 공 사 명 :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2. 단지개요
1) 단지명 : 당진세원목화아파트
2) 소재지 : 충남 당진시 계성3길 56-16
3) 단지규모 : 3개동 196세대 (관리면적 : 16,527.18㎡, 라인수 : 7라인)
3. 공사범위 : 현장설명회시 설명
4.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www.kg2b.com, 전자입찰)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 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전문건설업(도장, 방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면허 보유업체
3)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또는 콘크리트 박락 부위와 구조체에 대한 보수·보강 공법 시공 가능한 업체
4)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 발주 도장공사 200세대 10건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현장 설명회 참가한 업체
6. 현장 설명회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1) 현장 설명회 : 2019년 8월 1일(목요일) 15시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입찰마감 : 2019년 8월 7일(수요일) 17시까지(전자입찰)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8월 8일(목요일) 18시 30분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등록서류 (아래의 서류는 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에 모두 등록하여야 함)
1) 사업자등록 사본 1부
2) 전문건설 면허증(도장, 방수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각 1부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공실적 확인서류 1부
(실사 가능하도록 발주처 전화번호 기재된 실적증명서 또는 협회증명서)
8) 행정재제처분확인서 1부
(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 또는 전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9) 콘크리트 균열 또는 박락부위 보수보강공법 (제10-1700652)기술협약서 1부
10) 입찰서, 견적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현금 또는 증권) 별도 밀봉 제출
※ 1) ~ 10)의 모든 제출서류는 마감일시까지 www.kg2b.com에 전자 입찰
8. 낙찰자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준에 의거 서류적격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한다.
9.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알리는 방법
무효사유를 팩스, 이메일, 유선을 택일 전송 후 수신 여부를 유선확인 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입찰보증금 등
1)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9조제3항에 의거 낙찰은 무효가 된다.
3)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액의 20%로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처리된다.
4)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업체 선정 방법
1)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8-614호)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적격업 체 중 전자입찰에 의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2) 입찰 진행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야기한 업체는 배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해당 입찰자에게는 현장설명회 참여시 또는 서류제출시에 기재된 연 락처로 문자 발송한다.
12. 기타사항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및 별표3의 하자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한다.
3)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시방서, 계약일반 조건, 계약 특수 조 건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열람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4)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
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업체는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41-352-4459)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9년 7월 25일
당진세원목화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