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부분도장 공사 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쌍용대치2차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대치동) 220번지
3) 단지규모 : 4개동(13개라인) 14층, 세대수:364세대, 관리면적:46,929㎡
4) 공사범위 : 공사 세부내역은 현장설명회 시 별도 공지하며 공사범위 및 면적은 현장 확인 후
실측하셔야 하며 입찰 제반사항에 대한 미 숙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1)공 사 명: 단지 내·건물외벽 균열세대보수 및 부분도장 공사
2)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3)공사내용: 현장설명회시 배포
4)입찰의 종류: 제한경쟁
5)낙찰의 방법: 적격심사제
6)입찰의 방식: 비전자적인 입찰(통합전자조달시스템 WWW.kg2b.com 공고)
7) 입찰 서류 제출 마감 및 개찰일시
①입찰마감일시 : 2019년 7월 29일( 월요일 )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접수 )
②낙찰일시(낙찰자선정) : 2019년 8월 1일( 목요일) 18시 (입주자대표회의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에 의해 선정, 개별 통지함
(당 아파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 균열피막 보수공법(특허 제10-1031067호)으로 시공한 500세대이상
10건 이상 재 도장 공사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3) 전문 건설업(도장, 방수) 면허 보유 업체
4) 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등록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일체
1) 입찰서(부가세 별도) 및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증권 또는 공제증권)
2) 견적서는 세부산출내역서(공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제출
3)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4) 전문건설업(도장, 방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각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각1부
8) 균열피막 보수공법의 시공특허 협약서(특허 제10-1031067호) 1부
9)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사본(전문건설협회 또는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행분) 1부
10) 공사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제반서류일체
1)과 2)항목은 밀봉하여 인감도장 날인하여 제출할 것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날인 할 것.
6. 현장설명회
1)일 시 :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 오후 3시
2)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7. 입찰의 무효
1)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2)무효인 입찰의 경우 알리는 방법 : 전화 또는 팩스로 알림
8. 보증금
1)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2)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증권·또는 보증서로 제출하며,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낙찰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된다.
3)하자보수이행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이행기간은 2년으로 하며 계약 금액의10%에
해당하는 현금·증권·또는 보증서로 준공검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실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완료공사만 인정함.
2)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 및 확인 후 응찰하기 바라며 현장 등을
확인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한 물량을 산출(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물량산출 오류 및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제출한 입찰서와 견적 내역서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한다.(견적내역서 양식은 업체에서 작성)
4)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본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 부 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고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6)본 공사를 하도급 시 계약은 무효 처리한다.
7)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8)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 - 556 - 9768 )로 문의 바랍니다. 끝.
2019년 7월 19일
쌍용대치2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