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선정 입찰공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이안동대구
2)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 28길 14
3) 단지규모 : 12개동, 931세대 (지하2층, 지상17층~27층)
4) 관리면적 : 97,484.3023㎡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입찰내용
1) 경비·청소 운영방식 : 선정업체 직영운영
2) 계약기간 :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업무 인계·인수 시점부터 3년
3. 입찰방법 및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900세대 이상 아파트를 10개단지 이상 관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완료실적 기준)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대리인의 경우 입찰대리인 위임장 각 1부
(개인은 주민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
①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유효기간 이내일 것
|
|
②
|
행정처분 확인서
|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③
|
기술자 보유 현황
|
-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가입증명서
(※ 첨부한 기술인력 제시사항 참조)
|
|
④
|
관리실적 증명서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34조에 의한 관리실적 증명서
|
|
⑤
|
장비 보유 현황
|
- 장비보유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사본)
(※ 첨부한 장비보유 제시사항 참조)
|
|
⑥
|
사업제안서
|
- 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계획서
|
5)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제출서류
6) 입찰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지서식) 및 세부견적서(상세내역 표기) 부가세 별도 --- 밀봉제출
7)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의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 밀봉제출
※ 입찰보증금 현금 입금(계좌송금)시 입찰보증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
6. 입찰가격 산출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따라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한다.
7. 입찰시 유의사항
1) 투찰 전 본 입찰에 대한 내용을 완전히 숙지 후 응찰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과정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입주자대표
회의의 결정에 따라 입찰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을 숙지바라며 이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음.
3)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해석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름.
8. 서류접수 기한 및 접수처
1) 접수기한 : 2019년 7월 29일(월) 18시 00분까지 (우편접수 시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9. 입찰참가업체 사업설명회
1) 일시 : 2019년 7월 29일(월) 20시 00분부터
2) 장소 : 당 아파트 다목적강당
※ 사업설명회는 참가업체의 추첨에 의해 순서를 정하여 발표하고 각 업체당 PT 15분, 질의응답 10분 실시)
10. 개찰 및 선정방법
1) 개찰일시 : 2019년 7월 29일(월) 19시 00분 이후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다목적강당
3) 선정방법
- 당 아파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의한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점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보함.
- 2인 이상이 동점일 경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7조(낙찰의 방법) 제③항 및 제④항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함.
4) 서류제출 방법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11. 입찰의 무효 및 통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2)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로 통지함.
12. 기타사항
1) 낙찰자는 낙찰 후 발주자 측이 요구하는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낙찰 후 발주자 측이 요구하는 기일 내(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됨.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3) 본 입찰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에 따르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4) 입찰공고일 이후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전화영업, 사전로비 등 부정행위가 발견되거나 동별대표자를 상대로 입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향응 및 금품제공 등의 사살이 확인될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 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을 무효로 함은 물론,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또한 해당 업체 에 있음을 유념바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53-955-1800)로 문의바람.
※ 입찰보증금 입금계좌 : 504-10-333787-9(대구은행, 이안동대구입주자대표회의)
첨부) 1. 입찰서 1부
2. 입찰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제시사항 1부
2019년 07월 18일
이안동대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생략)
첨부1. 입찰서
|
【별지 제1호 서식】
|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
|
|
입 찰 가 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 찰 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이안 동대구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
|
첨부2. 입찰내역서
위탁관리수수료 산출내역서
(단위 : 원)
|
구 분 (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당 금액
|
월 간 금 액
(㎡금액 ×총공급면적)
|
비 고
|
|
1. 관리업무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에 대한
업무 지원비
|
․ 주택관리 관련 제도, 정책변경 법률문제 등에 대한 업무지원
|
|
|
|
|
2. 인사, 노무, 교육,
훈련 업무지원비
|
․ 분야별 각 직원 교육, 훈련
․ 인사ㆍ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
|
|
|
|
3. 기술업무 및 보유장
비운용 지원비
|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지원 업무
․ 보유장비 운용 지원비
|
|
|
|
|
4. 행정업무지원비
|
․ 행정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
|
|
|
|
5. 일반관리비 및 기업 이윤
|
․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 비용
|
|
|
|
|
계
|
|
|
|
|
|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 금액의 합계액
(천원단위이하절사)
|
/월
|
|
입찰액 총계
|
월간 위탁수수료 * 36개월(부가가치세 제외)
|
원
|
※ 유의사항 :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 중 무표시 또는 “0”원, “ - ” 등의 불명확한 기재와“1원미만”으로 기재가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2019. 07. .
위 제출인 입찰자 : (사용인감인)
이안 동대구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3. 주택관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5
|
비고 배점표
|
|
|
|
|
|
|
|
14
|
비고 배점표
|
|
|
|
|
|
|
|
11
|
비고 배점표
|
|
|
|
|
|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 이하
|
|
|
|
|
|
|
|
10
|
1만세대당 2~3건
|
|
|
|
|
|
|
|
5
|
1만세대당 4~5건
|
|
|
|
|
|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단지 이상
|
|
|
|
|
|
|
|
7
|
6~9개 단지
|
|
|
|
|
|
|
|
4
|
2~5개 단지
|
|
|
|
|
|
|
|
1
|
1개 단지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30%)
|
|
|
|
|
|
|
|
3
|
보통(40%)
|
|
|
|
|
|
|
|
1
|
부족(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
|
|
|
|
27
|
2순위(20%)
|
|
|
|
|
|
|
24
|
3순위(40%)
|
|
|
|
|
|
|
21
|
4순위(20%)
|
|
|
|
|
|
|
18
|
5순위(20%)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BB+, BB°
|
A1~B+
|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의무관리단지 또는 비의무관리단지 포함)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첨부4.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제시사항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 제시사항
|
〈기술인력 보유 항목〉
가.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보일러기능사 1명 이상
다.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마. 주택관리사 1명 이상
|
|
〈장비 보유 항목>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다. 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