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 공고(2차)
1. 사업개요
가. 단지개요
1) 단 지 명: 율전삼성2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3) 단지규모: 9개동 700세대(관리면적 74,258㎡)
나. 입찰내용
1) 종합정밀 점검 1회(8월), 작동기능점검 1회(2월) 법정 기한 내 점검 후 소방서 확인 점검
득하는 조건
2. 관련근거
1)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이하(“선정지침”)이 라함
3. 입찰종류 및 낙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선정지침 제26조(참가 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 소방시설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5. 제출서류 (선정지침 제278조에 의한 제출서류 일체, 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 발행일을 준수
할것)
1) 입찰서 (입찰가격 :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 1부
2) 견적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을 공제증권 ,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제출
4) 소방시설관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8) 적격심사구비서류 각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
- 행정처분 확인서 1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 기술자 보유증명서(최근1개월 이상 근무자 인정,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증빙자료)
- 장비 보유현황(입찰서류마감일 현재 기준)
-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해당관리소 확인/전화번호 /세대수)
-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및 점검계획서
※ 제출서류 1~3은 별도 밀봉, 4번부터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할 것
6. 입찰서류 마감, 개찰일정
1) 서류마감: 2019년 7월 15일(월) 18시까지(우편접수 가능/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서류개찰: 2019년 7월 15일(월) 18시 이후 관리사무소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제출서류 유효한 업체에 한해 유선 또는 팩스 통보 예정)
7. 업체선정방법
선정지침 제7조를 적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선정 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개별 통보 함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및 담합 등이 발견 될 시 계약 후 라 도 무효 처리함.
2) 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필요시 문의 및 현장
실사 바람
3) 선정지침 제6조에 따른 무효인 해당업체 대상자의 무효 사유는 유선 또는 FAX로 개별 통지함
4)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5)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 20%)은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로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제출
6) 기타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295-6631)로 문의 바람
2019년 7월 8일
율전삼성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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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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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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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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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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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점검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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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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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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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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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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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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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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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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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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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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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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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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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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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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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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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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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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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전삼성2단지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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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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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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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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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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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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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점검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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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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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제출서류,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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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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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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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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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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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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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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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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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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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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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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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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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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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 이하(등급이 없는 경우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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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최근 1년 행정처분
확인서)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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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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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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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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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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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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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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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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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보유(기술인력
보유.4대보험가입증명서,자격증사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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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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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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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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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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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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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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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등)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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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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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 :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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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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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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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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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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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업무실적증명서,원본확인계약서,세금계산서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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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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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공사실적10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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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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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공사실적10건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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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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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이상 공사실적 5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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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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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제안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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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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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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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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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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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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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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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사업제안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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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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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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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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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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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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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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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입찰서)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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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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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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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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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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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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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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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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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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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 한다.
2. 신용평가등급목은 용역의 사업자선정지침(2016-943호)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및 장비보유 항목은 법정보유 포함 입찰공고 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는 제시사항 대비 충족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사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 항목에 대한 평가가 부적합한 경우 입찰공고 시에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입찰참가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할 수 있고,
기술자 보유수는 산업기사는 1.25인, 기사는 1.5인, 기술사(건축사, 관련분야 박사)는 2인으로 산정 한다.
5.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 한다.
6.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6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로 평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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