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기검사 보완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대림한숲타운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44 (박달동)
2. 입찰내용
1) 계약명 : 승강기 정기검사 보완공사
2) 승강기 제조사 및 규격 : 오티스엘리베이터 si-1 (비상/장애인용) 총 17대
(2001. 4. 11. 16대 준공, 2018.1.1. 1대 외부 신규설치)
3) 공사범위 : 오일씰, 승장도어 연동로프, 카도어 연동로프, 도어슈, 비상전원장치 등 기타 부품교체
정기검사 지적사항 일체 처리조건 임( 현장설명회 에서 부품 참고 자료배부 예정)
3. 입찰의 종류 및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로써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 에 의한 승강기 보수허가 또는 등록을 득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최근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업체
4) 기술인력 (자체점검자) 20명 이상 보유업체
5)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 (품목표 배부)
5. 입찰참가서류
1)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제27조에서 정한 서류 일체
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
6)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유지관리 실적증명서
7)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일체
①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평가로 유효기간 이내)
② 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관할 행정기관 발부 행정처분확인서)
③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④ 장비 보유현황 (장비구입 증명서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첨부)
⑤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증명서 (전화번호 명기)
⑥ 사업계획서 및 회사소개서
8) 견적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하여 별도 밀봉 제출)
9) 입찰서 (입찰보증금 5% 이상 보증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
6. 현장 설명회 및 입찰서류제출 접수 마감기일 및 접수장소
1) 현장설명회 : 2019년 7월 10일( 수 ) 오후 2 ~ 5시까지 관리사무소 개별방문 해서 현장확인
2) 입찰서류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7 월 17 일 ( 수 ) 18:00 도착분에 한 함 (우편접수가능)
- 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7. 개찰일시 장소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1) 개찰일시 : 2019년 7 월 18 일(목) 18:00 이후( 단지사정 으로 변경 가능)
2)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8. 업체 선정방법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에 의한 적격 심사제로 선정하며,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9.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2) 낙찰후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에 귀속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선정된 업체는 제 3자에게 하도급(공동수급)을 줄수 없으며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처리한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031-342-2230)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대림한숲타운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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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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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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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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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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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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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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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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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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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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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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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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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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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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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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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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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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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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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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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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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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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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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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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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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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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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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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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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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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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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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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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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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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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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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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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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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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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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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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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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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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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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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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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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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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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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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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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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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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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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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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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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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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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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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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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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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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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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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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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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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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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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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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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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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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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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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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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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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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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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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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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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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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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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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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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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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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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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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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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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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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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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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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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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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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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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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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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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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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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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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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