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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인천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7031020-00 공고일시 2019-07-03 15:59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간석 래미안자이아파트 발주처 주소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60 지도보기
담당자 박용남 연락처 010-2771-7705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 -> 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7-03 16:00 입찰마감일시 2019-07-15 15:00
개찰일시 2019-07-16 19:30 개찰장소

커뮤니티 소강당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60

다. 단지규모 : 28개동, 2,432세대, 주택공급면적(관리면적) 296,649.62㎡

라. 난방방식 : 개별난방

2. 경비, 청소 등 위탁 운영

3. 현장설명회: 없음

4.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5. 제출서류 (아래 순서대로 서류 제출 요망)

가.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3)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 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업재해보상보험 중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4)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장비 보유현황 1부

※ 품목별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미제출 시 보유수량 산입 제외)

5)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계획(커뮤니티 운영지원 제안 포함),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 등 포함)1부

7) 입찰서 1부(구비서류 포함, 별도 밀봉 제출)

6. 입찰서등 제출서류 접수기한 및 장소 등 :

가. 접수기한 : 2019년 07월 15일(월요일) 15시까지(방문 및 우편접수 도착기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7. 사업설명회(PT)・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PT 일시 및 장소 : 2019 년 07월 16일(화요일) 19:30 부터 (커뮤니티 소강당)

나 PT 순서는 추첨으로 결정(추첨시간-2019년 07월 16일 19:00) / 20분 PT, 10분 질의응답

※ PT자료(출력물)는 25부 준비 : 설명회 당일 제출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19 년 07월 16일 19:30 부터 (커뮤니티 소강당)

8.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원 이상

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9.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이유를 알리는 방법 :해당 입찰자에게 팩스로 통보한다.

10. 입찰서 입찰가액 산출방법(입찰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

제곱미터당 항목단가를 산출 후 당 아파트 단지의 총 주택공급 면적(㎡)에 제곱미터당 합계를 곱하여 산출하고 계산한 월간 산출금액을 합산하여 관리계약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총 금액으로 입찰서 입찰가액으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계약기간 : 3년 (계약일로부터 3년)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업체선정 방법 등 :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 제출된 서류심사 시 미비하거나 하자가 판명 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시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하며, 해당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다.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공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해당 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032-461-00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현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5조 3항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됨


* 별 지 :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산출내역서(위탁수수료 산출 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1부



2019년 07월 3일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인(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서식]

위탁수수료 산출 내역서

(단위 : 원/ 월 / VAT 별도)

항   목

세부 내용

 ㎡단가

월간 금액

노    무 비

재    료 비

기  타 경 비

 1. 법률 및 행정지원

 

 

 2. 회계업무 관리감독 및 지원

 

 

 3. 인사노무관리 및 지원

 

 

 4. 기술지원비(하자 등)

 

 

기  업 이 윤

 5.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합 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당 단가

월간위탁관리수수료 ÷ 관리면적(296,649.62㎡)

    원/㎡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원) x 36개월

원


【 유의사항 】

 

 1. 입찰금액의 세부내역과 대조하여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한다.

 2. 내역서 금액기재란 각 항목당 단가 및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항목당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월간 위탁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이하 절사하고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2019.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세부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항목(배점)

세부

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제 출 서 류

점수

부여

관

리

능

력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비고2 참조)

15

비고 배점표 참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세부

배점

방식

14.5

비고 배점표 참조

14

비고 배점표 참조

11

비고 배점표 참조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15점)

(비고3 참조)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세부

배점

방식

10

1만세대당 1건초과~3건

5

1만세대당 3건초과~5건

1

1만세대당 5건초과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비고4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4대보험 중 1개 증빙자료 첨부)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 보유

(10점)

 

(비고4 참조)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많은순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 실적

(10점)

 

(비고5 참조)

10

10개 단지 이상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믾은순

8

8~9 단지

6

6~7 단지

4

4~5개 단지

2

3개 단지 이하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사업제안서

(회사소개 및 당 아파트 관리운영 사업계획, 협력업체 상생협력계획 등 포함)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높은순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 수수료

(30점)

30

1순위(최저가)

입찰서

낮은순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합계

100점

 

100점

-

 

 

◈ 평가 항목 세부 내용 : 비고 참조

업체명

 

[비  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 ~ B+

①의 AAA ~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기술자 추가보유 제시 대상

건축산업기사,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소방산업기사(전기, 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토목산업기사, 토목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이며 기능사 포함하여 20인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 장비 추가보유 제시 대상

열화상카메라, 포름알데히드측정기, 풍속계, 양수기, 절연저항측정기, 열풍기, 스팀해빙기,

적외선온도계, 누설전류계, 진동계, 배터리측정기, 배관내시경, 고압세척기, 제설기, 차선도색기,

돋보기, 망원경, 균열폭측정현미경, 콘크리트강도측정기, 철근탐지기, 콘크리트전위차 측정기, 예초기,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기, 특고압검전기, 디지털온습도계,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유압식전동사다리,

전기용접기, 열효율측정기, 클램프미터, 누수탐지기, 콤프레샤, 조도계, 전력에너지분석기, 브로워 중 25개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5. 관리실적은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완료실적)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 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별지 제4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순번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첨부 서류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건수/

관리세대수

(      ) 건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행정처분건수 = 업체행정처분건수 X

                 10,000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3

기술자 보유

(      ) 인

 

* 기술인력 보유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장비 보유

(      ) 대

 

* 장비보유 현황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장비임대계약서 사본

5

관 리 실 적

(       ) 개 단지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절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 입 찰 자

             - 업체명 :

             - 대표자 : (인)



간석래미안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