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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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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현 [대구 ] 울타리(철재) 부분교체 및 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공고번호 201906241031-00 공고일시 2019-06-24 16:50
공고구분 시설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시설물유지관리]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청구전원타운 발주처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시지로 45 (시지동 349,청구전원아파트)관리사무소 지도보기
담당자 윤성균 연락처 053-216-249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있음 현설일시 2019-07-02 14:00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6-24 16:00 입찰마감일시 2019-07-08 18:00
개찰일시 2019-07-09 11: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청구전원타운-울타리(철재) 부분교체 및 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울타리(철재) 부분교체 및 보수공사 업체선정 공고



1. 단지개요

 가. 주 소 : 대구시 수성구 시지로 45

 나. 단 지 명 : 청구전원타운

 다. 단지규모 : 6개동, 678세대, 연면적 75,808㎡


2. 입찰의 내용

 가. 기존 철재휀스형(규격)으로 교체 : 6개(경간)

 나. 기존 철재휀스 기둥 밑단 보강판(기성품-화스너) 설치 : 85개(기둥)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일반경쟁입찰/ 최저낙찰제/ 전자입찰(www.kg2b.com)

 

4.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보유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철할 것)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나.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증 및 등록증 사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라.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마.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사. 입찰서(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6. 입찰 일정(입찰서류 제출마감 및 제출방법)

 가. 현장설명회 : 2019년 07월 02일(화) 오후 2시 관리사무소 및 현장

 나. 입찰서류 등록마감 : 2019년 07월 08일(월) 18:00

 다. 입찰서류 제출방법 : 모든 서류는 (www.kg2b.com)를 통한 시스템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07월 09일(화) 11:00(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및 관리사무소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시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처리한다.

 나. 하자가 있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무효사실을 통보 한다.

 다.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계약이행보증증권 제출– 계약금액의 20%)

     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낙찰자는 공사 전. 중. 후 사진 등이 첨부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대하여

     2년간 하자보증을 위한 하자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입찰을 위한 현장 확인은 업체에서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을 잘못 파악하여 발생한 사항은

     입찰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바. 입찰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장설명회 자료를 숙지하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사. 낙찰자는 본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아. 본 공고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및 청구전원타운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3-216-2491)로 문의바랍니다.

 

 

2019년 06월 24일



청구전원타운 입주자대표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