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업체 선정 입찰공고
1. 공사개요
① 단 지 명 : 용현서해아파트
②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토금중로 63 ( 용현5동 611- 4 )
③ 단지규모 : 3개동 ( 299세대 ) , 관리면적 ( 28,457.21㎡ ) , 승강기 ( 9대 )
④ 공사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 ( 103동 1호기 승강기 - 1대 )
⑤ 공사규모 : 현대 엘리베이터 ( 60 -VF ) 승강기 9대중 1대 전면 교체공사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 별첨참조 )⦁전자입찰 ( www.kg2b.com )
3. 입찰참가 자격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주요자재 ( 권상기, 제어반, 조속기, 조작반 등 ) 국내 설계⦁생산⦁설치가 가능하거나,
구매하여 설치가능한 업체 ( 단, 자재혼용 납품 설치는 절대 불가하며,
단일회사 생산품으로 ②항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 O EM⦁O C M 자재불가 )
③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④ 승강기 설치면허소지 업체로서,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업체
⑤ 공고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5개 단지, 5건 이상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⑥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입찰등록서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1.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 2019.06.26 ( 수 ) 14: 00 ( 관리사무소 )
2. 입찰참가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가 업체는 입찰자격이 박탈됨.
⑦ 입찰은 KG2B 통합전자조달시스템 (www.kg2b.com) 에 의한 전자입찰로 실시함.
따라서, KG2B에 투찰회원으로 가입된 업체
4. 입찰등록 구비서류 ①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27조에 해당하는 서류 일체
② 승강기 설치 공사업 등록증 사본,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 각 1 부
③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각 1 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 부
⑤ 영업배상 책임보험 및 생산물 책임 보험증서 사본 --- 각 1 부
⑥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 각 1 부
⑦ 공고일 현재 공사실적 증명서 ( 최근 3년간 계약서 사본이나 발주처 실적증명서 사본 ) --- 1 부
⑧ 최근 1년 이내의 시⦁군⦁구 등 발부 행정처분 확인서 --- 1 부
⑨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1 부
⑩ 회사소개서 ( 지명 원 ) 및 사업제안서 --- 각 1 부
⑪ 첨부된 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 평가표 관련 구비서류 --- 각 1 부
⑫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 각 1 부
⑬ 입찰서 및 견적서 (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 --- 각 1 부
⑭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 ( 현금⦁공제증권⦁보증보험증서 중 택일 )
5. 서류제출 기간⦁장소 및 개찰일시
① 서류제출기간 : 2019년 07월 02일 (화) 18 : 00까지
② 서류제출장소 : 모든 서류는 kg2b전자입찰 ( www.kg2b.com ) 을 통한 전자제출
③ 개 찰 일 시 : 2019년07월02일 18 : 00 이후, 담당자 PC
6. 업체선정방법 :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614호 제7조 [별표 7] 제2호 가목의 방식에 따라
제출서류 검토 후 적격업체 중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함.
② 동일한 적격심사평가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결정함.
③ 무효인 입찰의 통보 : 사업자선정지침 제6조 ( 입찰의 무효 ) 에 의한 무효의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업체에 유선전화⦁문자 등으로 통보함.
④ 입찰관련 유의사항 등 :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되는 시방서를 참고할 것
7. 기타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담합행위 등이 발견되면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③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0%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 후 7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 계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⑤ 하자보수기간은 본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를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제출하여야함.
⑥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4
⑦ 입찰참가자는 입찰과정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입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회사대표의 각서를 제출 할 것.
⑧ 입찰참가자가 스스로 숙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⑨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614호의 제반사항을 따른다.
⑩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 032-881-2322 ) 에 문의바람.
2019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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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현서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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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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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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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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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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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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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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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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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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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 (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 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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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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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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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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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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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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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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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입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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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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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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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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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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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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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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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 (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 ( 계좌이체증명서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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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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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인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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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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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제43조의2제3항 관련 )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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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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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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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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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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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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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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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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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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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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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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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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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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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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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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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⁰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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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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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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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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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⁰,B-에 준하는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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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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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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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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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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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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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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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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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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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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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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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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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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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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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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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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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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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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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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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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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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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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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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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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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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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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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단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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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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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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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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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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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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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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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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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단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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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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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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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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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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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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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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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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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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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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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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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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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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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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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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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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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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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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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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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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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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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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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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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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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의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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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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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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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양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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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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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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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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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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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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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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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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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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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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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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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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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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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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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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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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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의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잡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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