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관련근거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1항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
2.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e편한세상 선부아파트
나.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63
다. 단지규모: 5개동, 414세대(A단지 3개동, 236세대, B단지 2개동 178세대),
관리면적 40,086.37 ㎡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가. 계약기간: 2019년 7 월 1 일 ~ 2020년 6 월 30 일 (1년)
나. 입찰내용
1) 경비인원: 총 4명
2) 근무형태: 격일 근무-4명(반장 2명, 초소 2명 포함)
3) 휴게시간: 총 10시간(주간 4시간, 야간 6시간)
4) 단지경비, 순찰, 범죄 및 절도, 도난예방, 화재 등 위험발생 방지, 주차질서 및 시설
관리, 기타 관리사무소 지시 업무 등
4. 입찰의 종류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의 종류: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나. 낙찰(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
침」에 의거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함.
5. 입찰참가 자격제한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
격의제한)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나. 경비업 허가업체
다. 공고일 기준 자본금 10억 원 이상
라.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400세대 10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사업종류와 관련된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등본(원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1부
마.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원본) 각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원본) 각 1부
사. 적격심사제 평가 세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시, 군, 구 발급)
3) 기술인력 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4대 보험 중 택1 제출)
4) 장비보유현황은 경비업 허가증 제출을 제시사항으로 하되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
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 증명 서류 미제출 시 허가증 제출업체라
도 서류 미비로 처리함.
5) 관리실적 증명서 -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7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완료)실적) ※ 단지명, 세대수, 주소, 연락처 명기
6) 회사소개서 및 보안관리 운영계획서 1부
7)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 입찰보증보험
증권 또는 공제증권) 별도 제출
※ 원본제출 서류는 원본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것 무효처리함.
(복사본, 원본대조 필 날인된 것, 기타 원본이 아닌 것)
아.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7. 입찰 및 개찰
가. 접수마감: 2019년 6 월 21일 (금) 18:00까지(방문 또는 우편접수)
나. 접수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개찰일시: 2019년 6 월 22 일(토) 10:00시
라. 개찰장소: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단지 사정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함)
8. 입찰가액 산출방법
가. 사업자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나. 용역 사업자선정의 경우 입찰가격은 월간용역비에 용역기간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
한 금액으로 한다.
다. 2019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경비원 기본임금, 직책수당, 연차수당 및 퇴직적립금(실
비정산), 4대 보험(실비정산),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 구분하여 작성.
9. 입찰의 무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에 해당하는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함.
10.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매월 약정한 급여 지급
일자에 미지급할 경우, 익월에 발주처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용역비 차
액을 용역업체에 지급한다.
나. 계약 체결 후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최저
임금을 반영하여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만을 적용대상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한다.
다.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은 관리주체에서 별도로 적립하며 지급사유 발생 시 청구하
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대상자 발생시 청구하는 계약 조건임.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액의 10%를 발주처에
계약이행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을 납부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9조[계약체결]에 따른다.
11.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중 택1)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거절 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
속한다.
다. 기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31조[입찰보증금]에 따른다.
12. 기타사항
가. 상기 공고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적격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상생협력계획서는 계약문서로 구성되며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함.
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 팩스, 문자 등으로 입찰 무효의 이유를 통보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413-8900)로 문의 바람.
별 지1 : 입찰서 1부
별 지2 :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1부
별 지3 : 입찰내역서 1부
2019년 6월 11 일
e편한세상 선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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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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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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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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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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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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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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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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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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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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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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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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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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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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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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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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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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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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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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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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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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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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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편한세상 선부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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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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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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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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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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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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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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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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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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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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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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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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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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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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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BB° 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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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이전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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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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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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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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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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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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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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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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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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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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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시, 군, 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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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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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
|
11
|
4~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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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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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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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등 보유
(10점)
|
10
|
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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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경비지도사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4대보험 중 택1 제출)
|
|
8
|
2인
|
|
6
|
1인
|
|
업무실적
(10점)
|
10
|
입찰참가 자격
해당자 만점
|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400세대
10개 단지 이상 완료실적
|
|
장비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가스분사기 20대 이상
긴급순찰차량(법인명의 업무용 차량포함) 3대 이상
(증빙서류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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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
사업제안서 및 협력업체와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계획서
|
|
3
|
보통
|
|
1
|
부족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
|
|
3
|
보통
|
|
1
|
부족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입찰서
|
|
24
|
2순위(20%)
|
|
18
|
3순위(40%)
|
|
12
|
4순위(20%)
|
|
6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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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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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
1. 입찰 참가업체 5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사업자선정지침 [별표6] <비고>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등 보유자는 제시한 경비지도사 보유인원으로 산정함.(자격증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미제출시 산정 제외)
5. 장비보유 증명 서류 미제출 시 경비업 허가증 제출업체라도 서류미비로 선정제외
6. 업무실적은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400세대 10개단지 이상 완료실적 제출
(허위 제출시 선정 제외)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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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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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1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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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내 역
(격일근무자 휴게시간 : 주 4/야 6)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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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장
|
대원
|
계
|
|
직
접
노
무
비
|
기 본 급
|
|
|
|
|
시급*시간*365/2(격일)/12개월
|
최저임금준수
|
|
야간수당
|
|
|
|
|
(시급*시간*365)/2(격일)*0.5/12개월
|
통상임금적용
|
|
직책수당
|
|
|
|
|
반장수당 100,000원
|
|
|
근로자의날수당
|
-
|
|
|
|
(기본급+직책수당)/월소정근로시간*1일순근로시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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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여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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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차수당
|
|
|
|
|
(기본급+직책수당)/월근로*일근로
*26일/12개월
|
100%적용
(실비정산)
|
|
퇴직적립금
|
|
|
|
|
(급여소계+연차수당)/12개월
|
|
(b)직접노무비합계
|
|
|
|
|
급여소계+연차+퇴직충당금
|
|
|
간
접
노
무
비
|
건강보험
|
|
|
|
|
(직접노무비합계-퇴직적립금)*3.23%
|
100%적용
(실비정산)
|
|
장기요양보험
|
|
|
|
|
건강보험료*8.51%
|
|
국민연금
|
|
|
|
|
(직접노무비합계-퇴직적립금)*4.5%
|
|
고용보험
|
|
|
|
|
(직접노무비합계-퇴직적립금)*1.1%
|
(사업서비스업 요율 적용함)
|
|
산재보험
|
|
|
|
|
(직접노무비합계-퇴직적립금)*1.513%
|
|
(c)간접노무비합계
|
|
|
|
|
|
|
|
(d) 노무비계(직접+간접)
|
|
|
|
|
제
경
비
|
피복, 장구비
|
|
|
|
|
인당 월 30,000원 적용
|
하복, 동복 등
|
|
소모품비
|
|
|
|
|
인당 월 5,000원 적용
|
휴지, 장갑 등
|
|
교육훈련비
|
|
|
|
|
인당 월 5,000원 적용
|
직무교육 등
|
|
(e) 제경비 계
|
|
|
|
|
|
|
|
(f) 일반관리비
|
|
|
|
|
(d) 노무비계의 3% 이상
|
|
|
(g) 기업이윤
|
|
|
|
|
(d) 노무비계의 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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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인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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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총계(월간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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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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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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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
|
월간 용역비x용역기간(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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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1. 월 소정근무시간 및 시급을 계산 할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상한다.
(예: 소정근로시간이 169.46시간이면, 169.5시간으로 한다.)
2. 내역서의 입찰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 할 것.
가. 직, 간접노무비는 각 항목에서 원 단위 절상
나. 기타 항목은 원 단위 절사
3. 최저임금법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산출내역서 탈락 처리 함.
마이너스 견적, 당사부담 등은 일절 불인정 하며, 산출내역 탈락 처리 함.
4. 계약체결 시 낙찰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5. “0”원이나 공란 무효
6. 위 각 항목별 최소 발주기준을 위반하여 발주만을 위한 입찰서를 제시 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 함.
7. 적격심사제로 동점이 나올 시 최저가를 우선하며, 최저가 동일 시 추첨으로 낙찰자 선정.
【별지 제5호 서식】
각 서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e편한세상 선부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관하에 실시하는 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된 내용의 숙지 책임을 모두 지며, 입찰절차 및 최종 낙찰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 각서로 증명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자 : (인)
e편한세상 선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