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332
나. 단 지 명 : 우림카이저팰리스아파트
다. 단지규모 : 5개동, 686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및 전체동 옥상방수공사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다.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
라. 입찰대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에서 설명)
마. 현장설명회 : 2019년 6월 18일 오후2시 입주자대표회의실
바. 공사범위: 현장설명회때 배포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보유업체
다. 자 본 금 :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업체
라.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공동주택 도장공사 기성실적이 500세대 이상 10건 이상인 업체
마. 기술능력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방수처리 공법 시공 가능업체
바. 현장설명회 참석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전문건설업(도장, 습식방수 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증 사본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
라.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서 1부
[실적증명서 제출시 협회발행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2018년 공사완료실적 제출시 해당 사업장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을 필한 실적 증명원을 첨부(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실적 현황에 단지명,세대수,소재지,연락처를 기해하여야 함]
마. 법정장비 기술인력, 시설, 장비(증빙자료) 현황 1부
바.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방수처리 공법(특허 제10-1553180호) 시공 기술협약서 1부
사. 공사 시방서 1부
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 5]에 따른 서류 일체
자. 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입찰서, 입찰보증서, 산출내역서) - 별도 밀봉제출(부가세별도)
차. 사업계획서(공사계획서, 시방서)
(공사계획서에는 본 공사에서 입찰업체가 실제 적용하여 작업할 방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사진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서류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류제출 등 : 2019년 6월 24일 오후6시까지 관리사무소로 제출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모든 서류는 관리사무소로 직접제출하거나,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우편접수에 한함.
나. 개찰장소 및 일시 : 2019년 6월 26일 오후3시 입주자대표회의실
6. 업체선정방법
가. 고시 제2018–614호에 의한(또는 공고한)에 의해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선정하여 개별 통보한다.
다.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된다.
라. 서류심사 또는 개찰 후 고시 제6조의 입찰무효 자는 기록한 팩스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7.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나.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20 %을 현금 또는 보증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자료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주택법령 및 주택 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을 준용한다.
마. 기업신용등급평가서 등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사유를 기록 제출하여야 유효함.
바.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032-540-2908)로 문의 바랍니다.
2019. 6. 11.
우림카이저팰리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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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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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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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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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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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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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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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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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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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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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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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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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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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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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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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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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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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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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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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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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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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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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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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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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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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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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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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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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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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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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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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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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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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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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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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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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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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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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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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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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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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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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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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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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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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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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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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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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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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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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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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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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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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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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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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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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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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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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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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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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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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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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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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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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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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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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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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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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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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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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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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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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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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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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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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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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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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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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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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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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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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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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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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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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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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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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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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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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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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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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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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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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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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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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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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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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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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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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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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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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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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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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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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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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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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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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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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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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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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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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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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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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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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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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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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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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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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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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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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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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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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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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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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000세대 이상인) 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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