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① 단 지 명 : 동양 파라곤 아파트
② 소 재 지 : 김포시 봉화로 90-3
③ 단지규모 : 3개동, 143세대 (관리면적 18,239.40㎡)
2. 관련 근거
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5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
②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입찰의 명칭 : 경비용역 업체 선정
② 계 약 기 간 : 2019. 08. 01.~2021. 07. 31(24개월)
③ 입찰의 내용 : 아래의 내용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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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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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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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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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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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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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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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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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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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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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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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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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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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2시간 30분/야간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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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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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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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주차단속, 관리사무소 업무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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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찰의 방식 : 직접입찰
⑤ 낙찰자 선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⑥ 입찰의 마감 : 2019. 06. 21. 16시 까지
⑦ 서류 접수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 접수는 마감시한 내 도착분에 한함)
⑧ 개 찰 일 시 : 2019. 06. 21. 18시
⑨ 개 찰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
⑩ 현장 설명회 : 없음
4. 입찰 참가 자격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 26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②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법인 사업자
③ 최근 3년간 1,0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공동주택 경비용역 실적 보유 업체
5. 제출 서류
①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⑤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기술자 현황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첨부할 것)
⑦ 장비보유 현황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의 지출 증빙을 첨부할 것)
⑧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신용평가등급,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등) 각 1부
⑨ 회사소개 및 경비용역 사업제안서 1부 (상생협력발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⑩ 관리실적증명서,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완료 실적 중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에
관리실적 1부. (총 세대수, 관리사무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것)
⑪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서는 별도 밀봉제출
6. 입찰 유의사항
①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근로자의 날 수당, 4대 보험 등 산출기준에 맞게 산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 총계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동일하여야 됩니다.
② 2019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단지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기준 양식을 준수할 것,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 됩니다.
③ 관리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시된 산출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 11개는 사용을 원칙으로 함. 15일분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표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7. 입찰보증금
① 납부 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
②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③ 납부 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현금으로 납부 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유선 문의할 것)
④ 납부 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⑤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8. 기타 알리는 사항
① 본 입찰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②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내용에 거짓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낙찰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양도 또는 이관 및 재하청 할 수 없습니다.
⑤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아파트에
귀속하게 됩니다.
⑥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 결정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 988 - 2347)로 문의 바랍니다.
2019. 06 . 11.
동양 파라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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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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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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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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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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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파라곤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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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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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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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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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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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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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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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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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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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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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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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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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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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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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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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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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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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파라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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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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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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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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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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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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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비 세부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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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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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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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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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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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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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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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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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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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소숫점이하 절상하고 시간급 정수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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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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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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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수당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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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근로자의날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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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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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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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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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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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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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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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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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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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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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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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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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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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1.513%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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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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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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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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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④+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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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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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노무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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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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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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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 및 장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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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5,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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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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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7,000원 이상(월 1회 이상 단지 순찰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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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 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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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7,000원 이상 적용(휴지, 장갑, 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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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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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5,000원 이상 적용 (명절 선물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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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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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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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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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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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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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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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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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용역비 (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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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 십원 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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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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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 인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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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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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용역비 (입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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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용역비 × 개월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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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서식을 사용하고 산출기준을 준수해야 함. (산출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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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역서의 금액 기재란은 각 항목별 산출내역에 의거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0원, 공란, -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금액(연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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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항목은 원 단위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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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추가 발생 11일분은 미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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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파라곤 아파트 관리사무소
보안(경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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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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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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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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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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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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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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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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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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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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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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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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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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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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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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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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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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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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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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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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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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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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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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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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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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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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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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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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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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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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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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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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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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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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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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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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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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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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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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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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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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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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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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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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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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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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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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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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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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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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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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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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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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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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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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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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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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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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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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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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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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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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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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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보통(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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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부족(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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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
5
|
우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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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보통(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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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족(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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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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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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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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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4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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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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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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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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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 구분, 기술자 보유수 산정 기준, 기술자 보유 증빙 및 평가기준은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2 제4호 가목부터 다목의 기준에 따른다.
5. 업무실적은 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을 본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다만, 물품의 매각과 잡수입의 입찰가격은 최고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고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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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파라곤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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