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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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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전 재 [서울 ] 저수조 청소업체 선정 재공고
공고번호 201906041040-00 공고일시 2019-06-04 16:26
공고구분 용역 [저수조 청소] 낙찰방법 최저가
업종 [위생(청소/소독/물탱크/세탁/병원폐기물)]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래미안미드카운티 발주처 주소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141미드카운티아파트 생활지원센터 지도보기
담당자 양인모 연락처 02-3394-6830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별도의 수수료 계약에 따릅니다.
기타서류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6-04 16:00 입찰마감일시 2019-06-10 18:00
개찰일시 2019-06-10 18:00 개찰장소

입찰 담당자PC

공고서
저수조 청소업체 선정 재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저수조 청소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41(답십리동 98)

   다. 단지규모 : 12개동 1,009세대, 관리면적 144,294.33㎡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최저가낙찰/전자입찰(www.kg2b.com)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상 : 저수조 2개소 합 851톤(1단지 701톤 2단지 150톤 구조 STS)

   나. 계약 : 계약일로부터 1년간 (2019년 6월/12월 각 1회 실시)

   다. 조건 : 상하반기 청소 후 각 1회 수질점검(규칙 제22조의3 제3항) 및 하반기 청소 후 수질검사 (규칙 제22조의3 제4항) 대행포함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 하지 않은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다. 제출서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1,000세대 5개단지 이상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전자입찰 KG2B 시스템에 등록 제출)

  가.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 등록증 사본 각 1부

  나.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1부

  다. 저수조 청소업 신고필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각 1부(전자발급 포함)

  마.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업무실적 증명서(단지별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1부

  사. 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견적서)1부

  아.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이상 현금 혹은 공제증권, 보증서 포함)


6. 서류접수

  접수마감 : 2019년 6월 10일(월) 18:00 까지 KG2B(www.kg2b.com)를 통해 제출


7. 개찰일정 및 선정방법

 가. 개찰 일시 : 2019년 6월 10일(월) 18:00

    (단지 사정에 의해 개찰 일시는 연기될 수 있음)

 나. 장 소 : 담당자 PC

 다.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자를 낙찰자로 선정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



8. 입찰의 무효 및 통보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제6조(입찰의 무효) 및 [별표3]의 각호에 해당할 경우

 나. 무효로 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무효의 이유를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개별통보 함.


9. 기타사항

 가. 당 아파트 현장 확인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나. 생활지원센터로부터 최종 낙찰자로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낙찰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시 낙찰은 무효 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단지에 귀속한다.

 다. 낙찰자가 하자가 있을시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를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 생활지원센터(02-3394-6830)에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19년 6 월 4일


래미안미드카운티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