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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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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입찰공고
직 정 [경기 ]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6041038-00 공고일시 2019-06-04 16:12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호계2차 현대홈타운 발주처 주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1번지 지도보기
담당자 차승현 연락처 031-427-1861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전자입찰->직접입찰 체크오류 수정(공고문 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6-04 17:00 입찰마감일시 2019-06-17 18:00
개찰일시 2019-06-27 19: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호계2차 현대홈타운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462

  다. 규 모 : 1,977세대, 24개동, 부대 및 복리시설 등

  라. 공급면적 : 232,083.676㎡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

  바. 계약기간 : 2019년 08월 01일 ~ 2022년 07월 31일(3년)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

 3. 입찰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 업체

 다. 입찰서류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인 단지를 10개 단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각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라. 적격심사 평가에 필요한 서류

  1)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주택관리업자 관할 시ㆍ군ㆍ구 발급)

    3) 기술인력 현황 1부.(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 증빙자료 첨부)

    4) 장비보유 현황 1부.(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5)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1부.(관할 시ㆍ군ㆍ구 발급)

    6)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관리운영계획서) 1부.

    7)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계획서 1부.

    8) 입찰서(별첨#1호 서식) 및 산출내역서(별첨#2호 서식) 각 1부 별도 밀봉제출

    9)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1부 밀봉제출

  마.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별첨#3]

* 입찰서류 제출 시 목록을 순서대로 편철하고 해당 첨부물에 식별태그를 부착하여 제출 바랍니다.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 마감 : 2019년 6월 17일(오후) 6시까지 (우편접수는 당일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

  다.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0조(입찰가격 산출방법)에 의거하여 입찰서(별첨

       #1호 서식)에 작성 후 별도 밀봉 제출

    2) 산출내역서는(별첨#2호 서식)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0조를 준용하여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

       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 유의사항은 산출내역서 하단 참조.

  라. 업체 사업설명회 : 없음

  마. 관리업체 선정 방법

    1) 개찰일시 : 2019년 6월 27일 19시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선정하며, 동 지

       침 별표3(제6조와 관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식별이 불가한 경우에는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해당 배점을 0점

       처리하며, 그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다.

    3) 낙착된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다.

 6. 입찰무효의 통지방법 :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입찰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유선 통지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정 시는 업체 선정 후 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2) 타사비방 또는 유언비어 유인물을 배포하여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를 금하며, 만일 발견 시

       해당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함

    3) 공고 이후 개별 접촉 및 향응 등 로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처리함

    4) 낙찰된 업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회에 귀속되며 그 계

       약은 무효로 함

    5)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1-427-1861)에 문의하시기 바람

 

첨 부 : 1. 입찰서 및 산출 내역서 각 1부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2019년 6월 4일


호계2차 현대홈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별첨#1]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호계2차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입 찰 내 역 서 [별첨#2]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 단가

월간 금액

(㎡ 단가 ✕ 관리면적)

비 고

1. 회계 및 행정

사무 업무지원비

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2. 인사⦁노무

지원비

인사⦁노무 업무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 시 처리 등

 

 

 

3. 기술업무

지원비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4. 일반관리비

관리지원 유지, 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5. 기업이윤

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 개월

원


※ 유의사항 :

1. 본 입찰내역서의 각 항목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무효로 한다.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은 소수점 금액이 나올시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입찰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20    .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호계2차현대홈타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3] 


[별지 제11호 서식] (제47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관리계획서 평가)(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세부배점 간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한다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는10인 10종을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로 하고,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호계2차현대홈타운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