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보수관리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아파트 개요
가. 단 지 명 : 신평 삼한사랑채아파트
나.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산북로 5
다. 단지규모 : 5개동 298세대 27층(지하 2층 포함)
2.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제조사명 : 오티스
나. 기종 및 수량 : 오티스엘레베이터 GM1, 15인승(1000KG) 6대
다. 계약기간 : 2019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24개월)
라. 계약의 내용 : 일반유지보수
4.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자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후 5년 이상 경과 업체
다. 자본금 5억원 이상 및 승강기 영업배상책임보험 5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승강기 700대, 동일기종(오티스GM1)100대 이상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관리실적증명서에 필히 기종, 단지명, 연락처 표시/주차기 제외)
마. 제조사 순정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제출가능 업체)
바. 직영 관리업체(하도급 및 공동수급 불가)
사. 비상시 30분 이내 출동 가능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각1부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에 정한 서류일체
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본 입찰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각서 1부
바. 입찰내역서(입찰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금액)
사. 순정부품 및 보수용 예비부품을 현장(업체)에 상시 비치해 두겠다는 확인서 1부
(양식불문)
아. 관리실적증명서(양식은 불문이나 반드시 기종, 단지명,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 합니다.)
6. 현장설명회
가. 필요 시 개별방문 또는 관리사무소 문의할 것
7. 입찰서 및 제출 서류의 마감시한
가. 2019년 6월 11일(화요일) 18:00 도착분에 한함(우편접수 포함)
나 접수처 : 관리사무소
8.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요일) 19:00시
나. 장소 : 노인정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입찰공고의 에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 표준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선정합니다.
나.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 표준평가표의 기업신뢰도는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의 별표6.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2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 표준평가표의 기술자 및 장비는 제시하지 않으며 참여업체 모두 동점 처리합니다.
라. 첨부된 적격심사 세부 표준평가표의 업무실적은 위 제3(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항의 기종이 설치된 단지를 기준으로 10개단지 이상이면 10점, 4 ~9개단지 이하이면 8점, 3개단지 이하는 5점을 부여합니다.
마.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능력은 기술, 인력,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바. 입찰가격은 참가업체중 가장 낮은 업체에게 최고점(30점)을 부여하고 가장 높은 업체에게는 최하점(24점)을 부여하며 나머지 업체는 중간점수(27점)를 부여합니다.
10. 입찰 무효의 통보 방법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3] 에 명시된 사항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고 해당입찰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11. 입찰보증금의 귀속
가. 본 입찰에서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시까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되어 현금 납입하여야 하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9조에 따라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계약 상대자는 선정지침에 따라 계약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당 아파트에 귀속시켜야 합니다.
1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하며,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처리합니다.
13.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관련 법령 및「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본 입찰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사업제안서에 대한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3)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우리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개별 접촉(전화 등) 및 로비 등 일체의 사적 활동을 하는 업체는 배제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사실 또는 담합 등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후에라도 무효처리 합니다.
7) 기타 문의 사항은 관리사무소(☏051-208-29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입찰 참여 각서
○ 업 체 명 :
○ 대표자 성명 :
상기 본인은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용
역업체 선정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입찰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참가하였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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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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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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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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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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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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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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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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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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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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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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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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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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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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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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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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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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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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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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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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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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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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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삼한사랑채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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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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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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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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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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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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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제43조의2 2항관련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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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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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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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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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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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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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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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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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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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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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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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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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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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되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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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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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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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B0등급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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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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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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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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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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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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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등급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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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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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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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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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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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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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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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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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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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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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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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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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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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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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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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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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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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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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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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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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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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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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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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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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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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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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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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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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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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9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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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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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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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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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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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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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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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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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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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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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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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상생발전지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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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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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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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
|
1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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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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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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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순위(최저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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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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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제시업체(최저,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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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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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제시업체(최저,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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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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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제시업체(최저,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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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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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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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 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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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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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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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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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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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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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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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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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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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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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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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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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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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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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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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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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 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 ‘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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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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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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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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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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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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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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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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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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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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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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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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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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