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2차)
1. 입 찰 명 :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공고 (2차)
2. 입찰 개요
가. 단지명 및 소재지 : 당산한강아파트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57길5 (당산동 4가 29)
나. 단지규모 : 2개동/265세대/철근콘크리트 경사슬라브구조/관리면적 26,084.38㎡
다. 입찰내용 : 승강기 교체공사(총 6대)
▷ 승강기 17인승 6대 ▷ 운행층수 1~20층(5대). 1~17층(1대)
(공사범위 등 세부 사항은 개별 방문시 자료 배부)
3.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가.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나. 승강기제조업 등록 및 설치공사업 면허 업체로서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을 보유한 업체
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당 아파트 승강기 교체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가 가능하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제출서류 (“가 ~ 사”는 원본 대조필 후 순서대로 편철 하고 “아”는 밀봉후 관리사무소에 제출)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일체
나. 승강기 제조업등록, 설치공사업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각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각 1부
사. 적격심사 평가표에 따른 증빙서류
①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1부
②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1부
③ 기술인력 보유확인서(자격증사본 등 증빙서류 포함) 각 1부
④ 장비보유 확인서 각 1부
⑤ 공사실적증명서[최근 3년분(2016~2018년)] 각 1부
⑥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제품설명, 공사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계획서, 지원서비스 등) 1부
⑦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적격심사제에 따른 당 아파트 표준평가표 [별지서식11호] 및
증빙서류
아. 입찰서 및 상세견적서 원본제출 (별도 밀봉제출)
① 입찰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1호 서식, 부가세 제외) 1부
-고철 매입금액은 견적내역서 하단에 별도 명기하고 공사비 총액에서 차감(상쇄계산)표기
②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현금, 증권 또는 보증서) 1부
③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공정별 상세내역 표기, 부가세별도) 1부
6. 입찰일정
가. 현장설명회 : 개별 방문
나. 서류접수마감 : 2019년 06월 17일(월) 18:00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다. 개찰일시 : 2019년 06월 18일(화) 18:30 입주자대표회의실 (일시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7. 업체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로 평가 하여 업체를 선정하되 별표3(입찰의 무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함.
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7조 ③항 적격심사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 의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8.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 로 간주하여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로 귀속됨.
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자에게는 무효의 사유를 문자나 유선으로 통보한다.
다. 입찰가격 산출시 첨부된 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본 시방서에 부합하지 않는 견적서는 무효로 한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하며 입 찰보증금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총 입찰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 행보증증권을 제출 하여야 함
다. 응찰자는 사업자선정지침, 현장설명회, 계약일반조건, 시방서 등을 충분히 검토 및 숙지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찰업체의 귀책사유로 한다.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계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하자보수증권 을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무상A/S기간은 1년으로 한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02-2637-36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0일
당산한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붙임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 및 청렴서약서
1. 상 호 :
2. 주 소 :
3. 대표자 :
4. 연락처 :
5. 서약내용
가) 상기 응찰자 본인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57길 5 한강아파트 승강기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회와 업체선정 공고등에서 정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
나) 발주처인 한강아파트 입주자대표 또는 입주자, 관리실 직원 등에게 청탁을 하거 나, 금품 및 향응제공,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부정행위가 발견 될 시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처리 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다) 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에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사항에 대 해 존중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고 서명. 날인하여 귀 아파트 관리주체에 제출합니다.
2019년 6월 일
위 본인 (인)
당산한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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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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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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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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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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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교체공사
업체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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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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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W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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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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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W )/부가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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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퍼센트)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 년 월 일
○ 입찰자
상호(성명) :
법인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 (인)
(대리 입찰시)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당산한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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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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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사용인감계(대리인의 경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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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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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 합니다.
* 고철 매입금액 차감후의 금액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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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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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공사 사업자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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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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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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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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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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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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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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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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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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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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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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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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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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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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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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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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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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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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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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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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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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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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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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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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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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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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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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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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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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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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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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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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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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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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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8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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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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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7~6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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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4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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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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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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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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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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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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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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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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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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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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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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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6종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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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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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0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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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999대 ~ 80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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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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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799대 ~ 600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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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600대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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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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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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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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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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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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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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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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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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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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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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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5점)
|
5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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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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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양호
|
|
|
|
|
|
3
|
보통
|
|
|
|
|
|
2
|
미흡
|
|
|
|
|
|
1
|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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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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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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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최저가
|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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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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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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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1. 평가배점은 총 100점으로 하고, 입찰가격 배점은 30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서, 유효기간 이내의 기업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1건 이하인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승강기 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증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5.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으로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만점으로 한다. (승강기유지안전관리법【별표5】유지관리업 등록기준 등(제12조 관련), 중저속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유지관리 설비 12개 항목)
※ 주요 장비: ① 소음계(EVA 625) ② 회전 속도계 ③ 진동계 ④ 토크렌치 ⑤ 절연저항계(DC250V, 500V,1000V) ⑥ 틈새게이지 ⑦ 조도계 ⑧ 멀티테스터 ⑨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⑩ 푸쉬플게이지 ⑪ 버니어캘리퍼스 ⑫ 표면온도측정기
6. 업무실적은 최근 3년간 1,000대 이상인 경우 만점으로 한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능력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공사완료기간, 관리방안 및 교체공사 잔금의 할부조건 외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을 평가한다.
가. 사업제안서의 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가 해당업체의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지원서비스능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동별대표자가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그 평균점수를 해당업체의 최종점수로 결정한다.
8.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9. 입찰가격 중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업체에게 만점인 30점을 부여한다.
※ 배점기준
1)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각 입찰서의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3) 입찰가격의 세부배점은 입찰서의 총액(부가세제외)을 기준으로 배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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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식 3]
적격심사 평가내용 및 제출서류 일람표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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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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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비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평가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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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한 (위탁발급포함)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 처분 확인서
|
|
|
3
|
기술자 보유
|
( )명
|
기술자 보유 증명서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한 기술인력
으로 4대보험 가입증빙자료 제출)
/자격증 사본 첨부
|
|
|
4
|
장 비 보 유
|
( )대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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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실 적
|
( )건
|
업무실적의 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의 해당 공사나 용역 등의 공사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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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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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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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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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및 지원서비스 능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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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됨을 이해하며 적격심사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 합니다.
2019년 월 일
당산한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