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
다. 단지현황 : 10개동 / 지하주차장 877대 / 725세대 / 관리면적 72,406.98㎡
2.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미 화 : 8명 (여성 7 명(미화반장1명 포함), 남성(외곽) 1명)
나. 근 무 : 평일 09:00 ~ 13:30 / 토요일 09:00 ~ 12:00 / 휴게시간 : 없음
다. 대 청 소 : 지하주차장 년 2회
라. 계약기간 : 2019.07.01.~2021.06.30.(24개월)
마. 퇴직적립금 및 연차수당은 실제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자에 한하여 계약된 업체의 청구 에 따라 지급하며, 4대보험료중 국민연금료 등 연령에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매월별 대상자에 한하여 관련근거에 따라 월별 실비정산
3. 입찰의 종류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①항의 각호에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라.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으로서 최근 3년간 단일 단지 1,000세대 이상 10개 단지 이 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등록서류 :
가. 회사소개서 및 사업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단지 특성의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
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등록증, 신고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원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각 1부
바. 장비, 시설보유현황 각 1부
사. 위생교육수료증 사본(4대보험중 1개 이상 가입증명원 첨부) 각 1부
아. 서류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증명원(단지별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차. 행정처분유무 확인서(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카. 업체별 산재 결정통지서(사업서비스업) 원본제출 각1부
파.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 밀봉제출 1부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산출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산출은 무효처리함.)
6.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기간(마감일) : 입찰공고일 ~ 2019년 06월 03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 “가~파”서류는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제출
7. 입찰 무효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
하자있는 입찰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자에 통보는 유선 또는 팩스에 의한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가. 제출서류 개찰 : 2019.06.03. 17:00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업체 선정방법 및 통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제출서류 및 산출내역 확인 후 최고 점수 획득 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참가자격 또는 제출서류 미비시에는 무효처리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됨
라. 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관리주체에서 요청하면 입찰참가자는 산재, 고용보험 요율 출력용 공인인증서를 통보한 후 다음날 15시까지 관리사무소 PC에서 산재 및 고용보험 요율표를 출력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시 제출된 서류와 직접 출력한 자료가 상이하거나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다음날 15시까지 자료 미 제출시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마. 입찰무효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의함.
바. 산출내역서의 최소산출내역란의 기준 미준수시 무효 처리하며,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단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오류, 항목별 산출 금액을 미 작성, 합산오류, 회사부담금, 정부지원금, 세금감면 의료보험 감면 등으로 표기하거나 기입 오류 또는 기입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사. 제출서류중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원본 제출할 것.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2215-5605)
2019년 05월 23일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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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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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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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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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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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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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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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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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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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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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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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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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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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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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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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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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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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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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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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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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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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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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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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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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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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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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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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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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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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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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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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근무시간
(평일 : 4.5시간, 토요일 :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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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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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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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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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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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 산 출 기 준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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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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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본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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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시간(130.36시간) × 8,3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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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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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1명 10만원, 외곽 1명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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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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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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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월근로시간(130.36)×일근로시간
(4.5)×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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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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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개월(100%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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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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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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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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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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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3.2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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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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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8.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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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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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업체요율 % 적용
(출퇴근, 임금채권, 석면 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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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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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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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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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4.5%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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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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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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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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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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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피 복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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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00원 이상/동,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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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소용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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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000원 이상/청소도구 및 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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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지하주차장대청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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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00원 이상
(지하주차장 청소 년 2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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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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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 이상 산출
산업안전보건 교육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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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보증료및사업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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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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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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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000원 이상(쌀, 명절선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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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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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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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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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직,간접노무비+제경비 합계의 2%이상
(원단위 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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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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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직,간접노무비+제경비 합계의 2%이상
(원단위 이하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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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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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이하 금액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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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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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단위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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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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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비×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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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단위 :원(정수사용) / 부가세 별도)
1. 최소산출기준금액 과소적용 입찰은 무효 처리함(회사부담, 비과세, 정부지원금, 보험료 감면 등은 불인정 무효처리)
2.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단위 이하 절상(예 : 100.1➜110 / 101.01➜110)
3. 5대보험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산출기준 제시 내용대로 적용하되 과소적용 무효처리하고 요율은 최소산출 기준 제시 요율 적용함 단, 원단위이하 절사
4. 미화반장 및 미화원 1인 기준으로 산출
5. 각항목별 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를 반드시 산출내역란에 기재할 것
6. 월근로시간 : 130.36시간 적용, 일근로시간 : 4.5시간 적용
업체명 :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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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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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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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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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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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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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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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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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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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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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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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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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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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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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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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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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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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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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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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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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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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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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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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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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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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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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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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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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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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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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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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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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2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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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4 ~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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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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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8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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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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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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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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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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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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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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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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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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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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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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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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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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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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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5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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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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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8
|
9 ~ 8건
|
|
|
|
|
|
6
|
8 ~ 7건
|
|
|
|
|
|
4
|
6 ~ 5건
|
|
|
|
|
|
2
|
5건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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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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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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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
4
|
양호(20%)
|
|
|
|
|
|
3
|
보통(40%)
|
|
|
|
|
|
2
|
미흡(20%)
|
|
|
|
|
|
1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1순위(최저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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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순위(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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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순위(40%)
|
|
|
|
|
|
12
|
4순위(20%)
|
|
|
|
|
|
6
|
5순위(20%)
|
|
|
|
|
|
|
100점
|
100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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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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