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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현 정 [서울 ] (정정공고)경비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5231031-00 공고일시 2019-05-23 16:43
공고구분 용역 [경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보안,경비,무인경비]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청계한신휴플러스 발주처 주소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 지도보기
담당자 권영창 연락처 02-2215-5606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산출내역서 2. 예시 오류수정(공고문 참조)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개별방문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5-23 16:00 입찰마감일시 2019-06-07 12:00
개찰일시 2019-06-07 16:00 개찰장소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고서
(정정)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정정)경비용역업체 선정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업장명 :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4

  다. 규 모 : 10개동 725세대, 관리면적 : 72,406.98㎡

2. 입찰에 부치는 세부 내용

  가. 경비인원 : 6명(반장 2명, 대원 4명)

  나.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제

  다. 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5시간 (9시간)

  라. 계약기간 : 2019.07.01. ~ 2021.06.30.(24개월)

3. 입찰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제한) ①항의 각호에 해당 하지 않은 사업자

  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원 이상 업체

  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한 실적이 있 는 업체

5.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 날인 필 / 순서대로 편철)

  가. 회사소개서, 사업제안서 각1부

      ※ 사업계획서 및 상생협력계획서(단지 특성의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

  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종류별 관련 면허증, 등록증 사본 각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4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완납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원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각 1부

  바. 장비, 시설보유현황 각 1부

  사. 기술인력 현황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증명원 첨부) 1부

  아.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업수행 실적증명원(단지별 세대수, 연락처, 주소 기재) 각 1부

  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차. 행정처분확인서(사업자 등록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카. 업체별 산재보험 요율표 및 산재결정통지서(사업서비스업)

  파. 입찰서 및 견적서(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 증권)밀봉제출 1부 (당 아파트에서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산출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산출은 무효처리함.)


6.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가. 서류제출기간(마감일) : 입찰공고일 ~ 2019년 06월 07일 12:00까지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 “가~파”서류는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제출

7. 입찰 무효사유 및 해당 입찰자에 무효의 이유를 통보하는 방법

  하자있는 입찰로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6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자에 통보는 유선 또는 팩스에 의한다.

8. 사업설명회 및 개찰일시 및 장소 (사정상 변경 될 수 있음)

  가. 사업설명회 : 단지 개별 방문 현장 확인

  나. 제출서류 개찰 : 2019.06.07. 16:00 입주자대표회의실

9. 낙찰업체 선정방법 및 통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43호에 의거 제출서류 및 산출내역 확인 후 적격심사에 의한 최고 점수 득점 업체 선정 후 개별 유선 통보함.

10.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발견 시 계약무효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나. 참가자격 또는 제출서류 미비 시에는 무효처리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또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통보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 처리됨

  라. 각종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산재보험요율 등 입증 요구 시 8시간 이내 공인인증서 지참 방문할 것)

  마. 입찰무효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의함.

  바. 산출내역서의 최소산출내역란의 기준 미준수시 무효 처리하며,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단지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 비과세, 감면 등으로 표기하거나 기입오류 또는 기입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무효 처리함.

  사. 제출서류중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 필 날인하며,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은 반드시 원본 제출할 것.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발주처에게 계약보증금으로 납 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중 택1)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2-2215-5605)


2019년 05월 23일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

2019년 최저시급 : 8,350원, 휴게시간 : 9시간(주간 : 4시간, 야간 : 5시간)

구  분

격일반장

(2명)

격일경비

(4명)

최 소 산 출 기 준 란

노

무

비

 

직접노무비

① 기 본 급

 

 

월 근로시간(228.13시간) × 8,350원

② 야간수당

 

 

(①+③)÷월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45.63시간)×0.5

③ 직책수당

 

 

반장 2명(1인당 5만원)

④ 근로자의날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7.5시간)÷12개월

⑤ 연차수당

 

 

(①+③)÷월근로시간×일근로시간(7.5시간)×26÷12

⑥ 퇴직적립금

 

 

(①+②+③+⑤)÷12개월

직접노무비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간

접

노

무

비

⑦ 건강보험

   

   

(①+②+③+④+⑤)×3.23%적용

⑧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8.51%적용

⑨ 산재보험

 

 

(①+②+③+④+⑤)×2019년도 업체요율

(출퇴근, 임금채권, 석면 등 모두 포함)

⑩ 고용보험

 

 

(①+②+③+④+⑤)×1.1%적용

⑪ 국민연금

 

 

(①+②+③+④+⑤)×4.5%적용

간접노무비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사

노 무 비 계[㉰]

 

 

 

제

경

비

⑫ 교육훈련비

 

 

1인당  5,000원 이상 산출,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⑬ 피복비

 

 

1인당 10,000원 이상 산출

하복, 동복, 모자, 견장, 명찰

⑭ 경비 장구비

 

 

1인당  5,000원 이상 산출

무전기, 랜턴, 경광봉 등

⑮특검비및보험료등

 

 

1인당  3,000원 이상 산출

⑯ 소모품비

 

 

1인당  3,000원 이상 산출

화장지, 비누 등

⑰ 일반관리비

 

 

1인당 노무비계의 1% 이상 산출

제경비계[㉱]

 

 

각 항목별 원단위 이하 절상

총 계[㉲]

 

 

노무비 + 제경비(원단위 이하 절상)

 ⑱ 회 사 이 윤[㉳]

 

 

1인당 총계의 1% 이상(원단위 이하 절상)

1인당 금 액

 

 

총계 + 회사이윤(원단위 이하 절상)

경비인원

 

 

 

월 용역비 총계

 

백원단위 이하 절사

입찰금액

 

월간 용역비 * 24개월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 본 서식을 사용하고 아래 유의사항 위반 시 무효 처리함(단위 :원(정수사용) / 부가세 별도)

1. 최소산출기준금액 과소적용 입찰은 무효처리함(회사부담, 비과세, 정부지원금, 보험료 감면 등은 불인정 무효처리)

2. 직접노무비 각 항목은 원단위 이하 절상(예 : 100.1➜110 / 100.01➜110)

3. 5대보험료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소산출기준 제시 내용대로 적용하되 과소적용 무효처리하고 요율은 최소산출 기준 제시 요율 적용함 단, 원단위 이하 절사

4. 경비반장 및 경비원 1인 기준으로 산출

5. 각항목별 산출내역 금액 산출근거를 반드시 산출내역란에 기재할 것

6. 월근로시간 : 228.13시간 적용, 야간근로시간 : 45.63시간 적용, 일근로시간 : 7.5시간 적용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경비용역 입찰

입 찰 가 액

금                  원정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청계한신휴플러스아파트 관리사무소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 등급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업체

B업체

C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AA+,AA°,AA-,BBB+,BBB°,BBB-,BB+,BB°

A1,A2+,A2°,A2-,A3+,A3°.A3-,B+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14.5

BB­ 

B°

 

 

 

 

14.0

B+,B0, B­

B-

 

 

 

 

11.0

CCC+ 이하

C 이하

 

 

 

 

행정처분 건수

(15점)

15

  1건 이하

 

 

 

 

12

  2 ~ 3건

 

 

 

 

9

  4 ~ 5건

 

 

 

 

6

  6 ~ 7건

 

 

 

 

3

  8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장비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업무실적

(10점)

10

 10건 이상

 

 

 

 

8

 9 ~ 8건

 

 

 

 

6

 8 ~ 7건

 

 

 

 

4

 6 ~ 5건

 

 

 

 

2

 5건 미만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