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업체 선정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은평뉴타운 폭포동4단지제1관리 아파트
나.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진관1로 77-8
다. 단지규모 : 297세대,7개동(2층~20층,지하3층),관리면적 47,108.106㎡, 및 부대.복리시설일체
라. 세대규모 : 전용면적 84.95㎡, 계단식(SH임대아파트)
마. 경비초소 : 1개소(정문)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업무내용 : 경비 위탁관리용역
나. 계약기간 : 2019년 6월 15일 ~ 2020년 6월 14일 (1년간)
다. 업무범위 : 경비업법에 규정된 일반경비업무 및 관리주체 보조 업무 일체
라. 경비인원 및 근무형태
1) 인 원 : 2명 (경비원 2명) (순찰 : 주간 2회, 야간 2회)
2) 근무시간 : 24시간 격일 교대근무
3).휴게시간 : (주간 4시간, 야간 5.5시간)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금 7억원 이상 업체
다. 제출마감일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10개 단지이상 경비용역 완료실적이 있는업체
5. 제출서류(순서대로 제출) : 국토교통부고시2018-614호 제27조(제출서류) 및 제한요건 증빙서류 등
가. 입찰서(별도밀봉)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1부
5) 현금납부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1부
나. 사업종류별로 해당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바.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1부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3) 기술인력보유현황(자격증사본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원 첨부) 1부
4) 경비업 법정장비 현황 및 등록증사본 1부
5) 업무실적증명서 1부
6)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경비운영계획서) 1부
※ 입찰서와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1. 입찰서:월간 용역비에 계약기간을 곱하여 선정한 총계금액 기재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산출내역서 총계금액은 입찰서의 총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출방법은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이상 적용 ․ 산출하여 구분해서 항목별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함.
※ 계약기간 중 경비용역비 지급관련 사항은, 해당년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당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적용한다.
3.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출내역은 직.간접 노무비는 관계법령대로 100% 산정하고 퇴직
적립금, 연차수당, 기타수당, 4대보험 등은 100% 산정 하며, 각 항목 요율 이하로
작성되거나 부적합 또는 산출이 틀린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함.
(연차 퇴직금은 단지에서 적립 후 해당자에 한해 청구시 지급하며, 4대보험은 매월 실비 정산함.)
6. 입찰일정 및 선정방법 :
가. 입찰마감 : 2019년05월31일(금요일)18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편접수시 마감시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개찰일시 : 2019년06월03일(월요일)10시30분이후(임차인대표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낙찰)방법 및 통보
적격심사 기본평가 배점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별표 6 에 따르되 세부항목별 평가는 첨부된
당 아파트 평가기준에 따른다. 적격심사 후 최고점수 득점업체를 낙찰자로 하고 Kg2B에 공고함.
[동일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함]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입찰업체에서 실사 확인하여야 하고,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또는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무효처리 및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다.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금(계약금액의10%)과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마.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별첨한 당 아파트 제공서식사용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허위나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나.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규정과 당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358-6512)로 문의 바람.
2019년 05월 20일
은평뉴타운폭포동4단지제1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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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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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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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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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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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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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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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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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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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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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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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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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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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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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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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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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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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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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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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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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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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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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폭포동4단지 제1관리사무소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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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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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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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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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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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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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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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구성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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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출 기 준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적용)
휴게시간(주간4H, 야간5.5H)
월근로시간 : 220.53시간
월야간근로시간 : 38.0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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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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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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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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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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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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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본급
|
1,841,426
|
3,682,852
|
月근로시간*최저시급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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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야간수당
|
158,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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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552
|
(①+③)÷月근로시간×月야간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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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직책수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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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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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근로자의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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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5
|
10,090
|
(①+③)÷月근로시간×日근로시간÷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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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연차수당
|
131,165
|
26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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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月근로시간×日근로시간×26일÷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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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퇴직적립금
|
178,035
|
356,070
|
(①+②+③+④+⑤)÷12개월
|
|
소계 A
|
2,314,447
|
4,628,894
|
|
|
간
접
노
무
비
|
⑦건강보험
|
69,000
|
138,000
|
(①+②+③+④+⑤) x 3.23%
|
|
⑧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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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0
|
11,740
|
건강보험 x 8.51%
|
|
⑨국민연금
|
96,130
|
192,260
|
(①+②+③+④+⑤) x 4.5%
|
|
⑩산재보험
|
32,320
|
64,640
|
(①+②+③+④+⑤) x 1.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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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고용보험
|
23,500
|
47,000
|
(①+②+③+④+⑤) x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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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B
|
226,820
|
453,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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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합계(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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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
피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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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0,000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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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비/소모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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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 10,000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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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비
|
|
|
1인당 5,000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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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C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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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
|
|
노무비합계 *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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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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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합계 * 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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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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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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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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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용역금액 x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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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할것(2020년도 이후의 최저임금은 인상율 등 적의 조정 함)
※ 본 양식 및 산출내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4대보험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천 무효로 처리.
※ 직접노무비 항목 소수점이하 절상,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원단위 이하 절사.
※ 본 양식 항목별 “0”, “-”, “공란”, “회사 부담”으로 하여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천 무효로 처리 함.
※ 산재보험은 건물종합관리업 등 요율적용, 낙찰 후 업체요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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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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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서식](제3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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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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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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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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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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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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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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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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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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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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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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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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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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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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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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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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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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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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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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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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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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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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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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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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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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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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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15점)
|
15
|
1건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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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
2 ~ 3건
|
|
|
|
|
|
9
|
4 ~ 5건
|
|
|
|
|
|
6
|
6 ~ 7건
|
|
|
|
|
|
3
|
8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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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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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
|
|
8
|
2순위(20%)
|
|
|
|
|
|
6
|
3순위(40%)
|
|
|
|
|
|
4
|
4순위(20%)
|
|
|
|
|
|
2
|
5순위(20%)
|
|
|
|
|
|
업무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
8
|
9 ~ 8건
|
|
|
|
|
|
6
|
7 ~ 6건
|
|
|
|
|
|
4
|
5 ~ 4건
|
|
|
|
|
|
2
|
3건 이하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
5.0
|
우수(10%)
|
|
|
|
|
|
4.5
|
양호(20%)
|
|
|
|
|
|
4.0
|
보통(40%)
|
|
|
|
|
|
3.5
|
미흡(20%)
|
|
|
|
|
|
3.0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0
|
우수(10%)
|
|
|
|
|
|
4.5
|
양호(20%)
|
|
|
|
|
|
4.0
|
보통(40%)
|
|
|
|
|
|
3.5
|
미흡(20%)
|
|
|
|
|
|
3.0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
|
|
|
|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
|
|
|
100점
|
100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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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3.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 비율에 따른 점수부여(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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