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교체 공사 업체 선정 공고
당 아파트 CCTV 교체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유의사항
가. 반드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여 공사범위 및 방법 등 입찰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응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사농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033-255-1740)
나. 낙찰방법은 <적격심사제>입니다.
다. 사업제안시 광 네트워크 카메라 시공 완료 실적을 입증(발주처, 준공일, 금액, 연락처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바랍니다.
라. 응찰 및 서류제출은 관리사무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입찰서등 서류제출 참조)
2.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사농현대아파트
나) 소재지 : 우)2422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20, 관리사무소(사농동,현대아파트)
다) 연락처 : 관리사무소 033-255-1740
라) 단지규모 : 12개동 27개 통로, 810세대, 관리면적 83,286.9㎡
마) 준공검사일 : 2002년 9월 27일
3. 입찰개요
가. 카메라 교체 (총 45대 )
: 각동 현관 및 승강기 내
: 광 네트워크 카메라
: 현 시스템과 호환
나. 입찰기준
1) 카메라 : IDIS, 적외선 기능 Full HD 200만 화소 이상
2) 카메라 렌즈 : 현관 3.6mm, 승강기 2.8mm
3) 케이블 : UTP연선(CAT5E 이상)
4) 사무실 PC 추가
( CPU i7 8700, SSD 256 이상, 그래픽카드 지포스 2060, HDD 1T 이상)
5) 모니터 : 43“, 4K, 벽 브라켓
6) NVR : 32채널 2대, HDD 30프레임 FULL HD 법정보관일수(30일 이상) 기록가능 24T이상
7) 메인 광스위치 허브 증설, 광컨버터 교체, POE허브 증설 등 현장 실사 후 지정.
다. 하자보수기간 : 3년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 1항 2호 별표4)
4.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 일시 : 2019.05.23. 14:00
나. 현장설명회 장소 : 관리사무소
5. 입찰의 종료 및 낙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한다.
6. 입찰서 등 제출 서류
가.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
1) 입찰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한다.
2) 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출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제품명, 제조사, 제조국가, 모델명, 규격, 수량, 단위 등을 표시하고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원가계산서 및 일위대가표 : 산출내역서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분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와 일위대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율 적용기준은 최근 조달청 ‘공사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5)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 공제증권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입찰서 서식 : 첨부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면허증, 등록증 또는 이와 유사한 증명서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사본 1부.
바.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
1)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행정처분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3)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4)장비보유 확인서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5)업무실적증명서 : CCTV 설치공사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완료된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사업제안서(프리젠테이션 가능하도록) : (사업계획의 적합성)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지원서비스 능력)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 특히 광네트워크 카메라 시공 완료 실적 포함.
7)입찰서(첨부 양식)
아. 공사 계획서 1부.
7. 입찰서류 제출 마감시한 및 장소
가. 입찰서류제출마감 시한 : 2019년 5월 28일(화) 18:00까지(우편 동일)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우)24224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20, 관리사무소(사농동,현대아파트)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19년 5월 28일(화) 18:00
나. 장소 : 관리사무소
다. 입찰참여업체 참석 프리젠테이션 가능.
9. 입찰참가자격
: 국토교통부 고시의 참가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1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무효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 무효의 이유는 유선전화, 전자우편, 문자, SNS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적 방법을 따를 수 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공사로 이루어 질 예정이므로 입주자 동의를 조건으로 낙찰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및 구비서류 미비시, 부정행위 확인 시는 업체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선정 및 계약통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낙찰을 무효로 함.
마.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반드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약 금액의 10%)
바. 기타 상기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르며 본 공고 및 상기 고시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033-255-1740)로 문의바람.
첨부 : 1. 입찰서
2.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2019년 5월 16일
사농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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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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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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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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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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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현대아파트 CCTV 교체 공사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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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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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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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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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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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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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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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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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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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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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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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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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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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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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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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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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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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농현대아파트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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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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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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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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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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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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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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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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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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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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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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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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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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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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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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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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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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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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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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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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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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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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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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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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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기업신용평가등금>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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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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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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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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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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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에 준하는 등급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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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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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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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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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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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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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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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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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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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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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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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3
|
|
3건 이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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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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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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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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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수
(5인 이상 만점)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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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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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정보통신 관련 <비고4>가
기술자보유수 산정기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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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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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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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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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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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만
|
0
|
|
10점
|
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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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접속기, 광측정기 모두 보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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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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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시 제시한 사항 모두 확보시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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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접속기, 광측정기 중 1장비만 보유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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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접속기, 광측정기 모두 미보유
|
0
|
|
10점
|
업무실적
|
10건 이상
|
10
|
업무실적 증명서
|
많은 순
|
|
7~9건
|
9
|
|
4~6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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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이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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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
20점
|
1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우수
|
15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높은 순
(심사위원평균)
|
|
양호
|
12
|
|
보통
|
9
|
|
미흡
|
6
|
|
부족
|
3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우수
|
5
|
높은 순
(심사위원평균)
|
|
보통
|
3
|
|
부족
|
1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1순위(최저가)
|
30
|
입찰서
|
낮은순
|
|
2순위
|
26
|
|
3순위
|
22
|
|
4순위 이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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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80점 미만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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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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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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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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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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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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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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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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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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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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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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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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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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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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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
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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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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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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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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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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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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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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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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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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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
특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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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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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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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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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
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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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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