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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정 [경기 ]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공고
공고원문 정정공고 [ 원문 1보기 ]
공고번호 201905151024-02 공고일시 2019-05-15 17:57
공고구분 낙찰방법 APT적격심사(수동)
업종 [관리업] 참가제한지역 전국
발주처 세양청마루아파트 발주처 주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안길 35-17 지도보기
담당자 황석근 연락처 031-769-1932
기타사항 낙찰수수료
기타서류
정정공고 입찰서 양식 오타 수정
입찰 집행 및 진행정보
현장설명회실시유무 없음 현설일시
입찰참가신청 선택안함 참가신청마감일시 -
입찰개시일시 2019-05-15 14:00 입찰마감일시 2019-05-28 18:00
개찰일시 2019-05-28 18:00 개찰장소

입주자대표회의실

공고서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공고.hwp
규격서
배정예산 - 입찰보증금방법 입찰가격5.0% 이상의 보증서 또는 보증금
# 필히 공고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상세내용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공고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세양청마루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양촌안길 35-17

3) 단지규모 : 408세대 4) 관리면적 : 42,197㎡

2.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적격심사제

3. 입찰에 부치는 사항 :

1) 계약기간 : 2019 년 8 월 1 일~ 2022 년 7월 31 일 (3년)

2) 경비, 청소 운영방식 : 용역

4. 참가자격 :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각호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3)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기준 최근 3년간 500세대이상 10개단지 이상 완료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자격증 사본,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제출)

5) 장비 보유현황 각 1부

6) 기업신용평가 등급확인서 1부

7)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8) 입찰공고일 현재 공동주택단지 관리실적증명서(해당 시・군・구 발행분) 1부

9) 관리운영 제안서, 상생협력 계획서

10) 입찰서(별지 제1호) - 밀봉 제출

① 산출내역서

②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임감계

③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④ 입찰보증금(증권) 5%

6. 서류접수마감 및 개찰일시 및 장소

1) 제출기한 : 201 9 년 5월 28 일(화 ) 18:00까지

2) 제출장소 : 관리사무실 (직접 및 우편제출)

3)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5 월 28 일( 화 ) 18:00 입주자대표회의실

7. 업체선정방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의거하되 첨부된 적격심사표

에 따라 참가업체를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8. 기타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기술인력(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은 10명 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3) 장비보유(주택관리에 필요한 장비, 점검 및 검침 기구 모든 종류)는 10종류 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 및 별표3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

당 입찰자에게 유선 또는 팩스로 무효의 이유 통보

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의제기 할 수 없으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6) 낙찰된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함.

7) 낙찰 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함.

8) 기타 문의사항 및 연락처 : 관리사무실 (☎ 031-769-1932)

2019년 5 월 15 일

세양청마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별지 제1호]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체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W )

입찰보증금

금 원정 (W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대리인 입찰시)

대리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구비서류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별지 제2호]

입찰가격산출내역서

NO

구분(항목)

관리면적(㎡)

단가

(㎡)

월간금액

비고

1

회계 및 행정업무지원비

원

원

2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원

원

3

인사 노무 지원비

원

원

4

교육훈련비

원

원

5

기술업무지원비

원

원

6

일반관리비

원

원

7

기업이윤

원

원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원

원

입찰액 총계(부가세 별도) 월간금액 × 계약기간 월수

원

1. 산출내역서 각 항목 제곱미터 당 단가 기재 시, 1원미만은 무효로 한다.

2. 관리면적 적용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서 금액이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4.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19.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30

1순위(최저가)

24

2순위(20%)

18

3순위(40%)

12

4순위(20%)

6

5순위(20%)

100점

100점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10개 단지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제시사항)

1. 기술자 보유는 10명 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 기술자 보유 인정대상 :

기술사(건축.전기.소방.토목), 건축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소방산업기사(전기.소방),

소방기사(전기.소방), 조경기사,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에 한하며 기능사도 포함한다.

2. 장비보유 대수는 본사에서 보유한 장비로써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제출분에 한하여 인정하여 동종유형은 1건으로 산정하며, 10개이상 보유시 만점으로 한다.

※ 장비 인정대상 항목 :

콘크리트강도측정기, DSLR카메라, 누수탐지기, 열화상카메라, 콘크리트전기

저항측정기, 콘크리트전위치측정기, 보일러열효율측정기, 철근탐지기, 컴퓨터, 전력에너지분석기, 특고압검진기, 동결해빙기, 열풍기, 하수도청소기, 디지털온도계, 제초기, 전기용접기, 탑승식청소차(건식), 탑승식청소차(습식), 보행식건식청소기, 습식체척기, 가스측정기, 소음측정기, 양수기, 조도계, 절연저항계, 메가측정계, 메가테스터기, 측정기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엔진톱, 초음파측정기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따른 적격심사 총괄표

입찰자 : (인)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비 고

산용평가등급

( )등급

행정처분건수

( )건

=행정처분건수/관리세대수*10,000세대

추가 기술자 보유

( )인

장비보유

( )종

관리실적

( )개 단지

시,군,구에서 발급한 관리실적 증명서

2019년 월 일

세양청마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