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입찰) 승강기정기검사 공사업체 선정 재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우림카이저팰리스 1,2단지
2)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아나지로 322
3) 단지규모 : 5개동 744세대(상가포함), 연면적: 122,357.93㎡
4) 완성검사일 : 2006년 4월 07일(사용승인)
2. 승강기 기종 및 수량 :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DY-20B / 25대
3. 입찰 종류 : 적격심사제
4. 공사개요 및 범위 :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의 정기검사시 지적사항 수리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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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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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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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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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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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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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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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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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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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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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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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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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운행중 간섭 소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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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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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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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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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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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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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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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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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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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작동상태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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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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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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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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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균형추 충돌판 1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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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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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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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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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현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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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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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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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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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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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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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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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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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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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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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꼬임(스트랜드)의 1꼬임 피치 내에서 파단 수 4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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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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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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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균형추 충돌판 1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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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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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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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되지 않은 부분의 와이어로프 직경의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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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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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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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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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균형추 충돌판 1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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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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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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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제동기 플런져 수입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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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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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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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완충기에 충돌하기 전에 작동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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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없이 진행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위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승강기안전원에 개별문의하여야 하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습니다)
5.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①항(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자본금 5억 이상,
3) 부품교체시 티센크루프E/L - 100% 순정부품 조달가능업체
6.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보수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시국세, 납세증명서 각 1부
3) 수리공사 입찰서(입찰보증금),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별도밀봉)
4)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7. 현장설명 및 서류등록 접수기간
가.현장설명 일시: 없슴
나.서류등록 일시: 2019년 5월 21일 18:00시 관리사무소로 제출
다.서류개찰 일시: 2019년 5월 23일 18:00시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
8. 유효 및 무효로 하는 입찰 통보 방법 : 전화 또는 팩스로 통보
9. 입찰보증금 등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고 낙찰은 무효가 됨.
나.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 보증금(현금,공제증권,또는 보증서 중 택일)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시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한다.
다.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공사완료 시 공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서 제출하여야 함.
10.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하자, 담합, 금품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라도 무효로 함.
나. 부도, 법적분쟁 또는 집단민원 등 야기업체는 계약 이후라도 낙찰 무효임.
다. 실적은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완료공사만 인정한다.
라. 상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를 준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전화032-540-2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19년 05월 15일
우림카이저팰리스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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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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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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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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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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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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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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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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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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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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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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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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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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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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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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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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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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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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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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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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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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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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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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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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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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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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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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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제3장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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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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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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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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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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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부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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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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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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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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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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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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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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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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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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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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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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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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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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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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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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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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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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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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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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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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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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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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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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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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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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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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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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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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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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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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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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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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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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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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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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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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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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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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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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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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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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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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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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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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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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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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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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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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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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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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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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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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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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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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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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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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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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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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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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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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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B°, 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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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A3°,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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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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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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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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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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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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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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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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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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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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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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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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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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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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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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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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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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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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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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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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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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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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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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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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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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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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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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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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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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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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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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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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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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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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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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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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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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