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도급관리)선정 입찰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관리업자(도급관리)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합니다.
1. 사업(단지)개요 및 입찰내용
가. 단지명 : 부영그린타운3차
나.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다. 단지규모 : 주상복합(316세대)【아파트276 • 상가40】
라. 관리면적 : 62,087.36㎡ ◆ 난방방식 : 지역난방
마. 도급관리인원(27명) : 관리직(8명), 경비(12명), 청소(7명)
바. 계약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
사. 발주처 : 부영그린타운3차 입주자대표회의
2. 현장설명회 : 없음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방법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나. 입찰의 방식 : 직접입찰
다.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적격심사표에 의한 평가심사)
라. 낙찰자 통보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문서통보
4.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8조①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 이상인 주택관리업자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부터 최근 3년간 도급관리단지(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중 세대수 300세대 이상인 10개단지 이상인 업체
5. 서류접수 및 마감 개찰
가. 입찰서등 아래서류 (별도 봉인제출)
1) 입찰서(별지1호)서식 1부
2) 입찰가격(용역비)세부산출내역서 1부
3)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 혹은 공제·보증보험증권)
나. 제출서류(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봉인제출)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1부(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분)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원본 각 1부
4)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5)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 경우) 각 1부
6)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1부(입찰공고일 이전 공인된 평가기관이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7) 행정처분확인서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
8) 기술자보유현황 1부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가입 증빙자료 포함) 1부
9) 장비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사진과 구입영수증 또는 임대계약서)
10) 도급관리 실적현황 1부 (단지명, 주소, 공급면적, 세대수, 계약기간, 연락처 기입)
1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확인서(최근 6개월 이내)
12) 사업제안서(회사소개서, 관리운영계획서 등) ※별도 봉인제출
다. 제출방법 및 개찰일시
1) 본 공고문 제5-가목은 별도 봉인하며, 나목의 1)~11)은 순번대로 편철하여 봉인하고, 나목 의 12)는 별도 봉인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제출
2) 제출기한 : 2019. 5. 24.(금), 18:00까지
3)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3층)
4) 개찰일시 : 2019년 5월 28일(화)18:00, 입주자대표 정기회의(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개찰장소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3층)
6. 입찰결과 및 무효통보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에 의거 선정된 업체는 개별통보 함.
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에 의거하여 [별표3] 각호에 해당하는 무효 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통신문자 또는 모사전송(팩스)통보 함.
7.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5-가와 나목의 제출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나 미제출시 입찰무효가 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단지명, 주소, 공급면적, 세대수, 계약기간, 연락처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제출
라.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고,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는 업체 중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여
낙찰된 업체는 개별통보한다.
마. 낙찰자의 지위는 발주자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아야 유효하며, 이때 입찰은 종료 됨.
바. 본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 전․후 선정과정 및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계약 후 라도 발주처에 서 입찰의 무효로 함.
아. 공고에 첨부된 입찰가 산출내역서 양식 및 산출기준을 준수하여 제출하고 인원을 감원하거나 산출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입찰서는 최하위 점수를 부여 함.
※ 직원 근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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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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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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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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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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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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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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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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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40시간)
• 직책․자격․출납·상가관리수당 및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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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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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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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특급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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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주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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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주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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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냉동기계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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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비당비-3명(주간1명,당직2명),2명(주말·공휴일)
주간-09:00~18:00, 당직(야간)-09:00~익일09:00
휴게시간-주간2시간, 야간(당직)3시간
• 직책 및 자격수당, 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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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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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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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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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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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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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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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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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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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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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근무자: 주당비(주간근무 4명 중 당직 2명)
주간-07:00~22:00 당직-07:00~익일07:00
휴게시간-주간2.5시간, 야간(당직)-4.5시간
• 경비반장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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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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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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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파트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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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일근무(주차장, 상가) - 06:30~24:00
휴게시간-주간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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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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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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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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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08:30~17:30(휴게1.25시간)
토요일-08:30~11:30
• 미화반장 직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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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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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08:30~15:30(휴게1.25시간)
토요일-08:3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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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 (3년)
나. 주택관리사업자 선정 및 계약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 당사자 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음.
다.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업자선정지침 제29조 및 31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 금(10%)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마.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21조(계약체결) 및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10.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급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현금, 공제증권, 보증서 중 택일)
나. 입찰보증 증권발행(사업자번호 : 117-82-67547, 부영그린타운3차 입주자대표회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거절하였을 경우 해당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됨.
라. 계약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됨.
마. 기타 사항은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에 따른다.
11. 기타 사항
가. 상기 공고문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 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기타 상세 사항은 당해 관리사무소(☎02-2649-0414)로 문의 바람.
※ 별지첨부 : ①입찰서 ②입찰가 산출내역서 ③자가평가표 ④적격심사 평가배점표 등 각 1부
2019년 5월 13일
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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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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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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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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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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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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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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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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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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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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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19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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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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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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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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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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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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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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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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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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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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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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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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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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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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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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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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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 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
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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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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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제2호서식】 입 찰 가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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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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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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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포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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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연차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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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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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❹ 날 수당
(감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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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국민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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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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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건강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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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장기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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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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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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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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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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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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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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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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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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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주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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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반장(상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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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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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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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기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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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반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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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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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경비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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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경비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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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반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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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아파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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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재활용품분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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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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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상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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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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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원 계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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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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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인건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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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별 인원수 합계(❶+❷+❸+❹+❺+❻+❼+❽+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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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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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합계(⑨) * ( 1.5 )% 이상
(업무지원비,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청소용품비,피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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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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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합계(⑨) * ( 0.5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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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월간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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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합계(⑨) + 일반관리비(⑩) + 기업이윤(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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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입찰금액
(VAT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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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용역비(⑫) * 용역기간 36개월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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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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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포괄임금에는 기본급,직책수당,자격수당,출납수당,주휴수당,야간수당,상여금,식대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임.
【연차기준개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6개 적용하고, 근로자의 날 수당은 감시․단속직 근로자 적용하며. 직급별 최저임금대상자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적용 할 것】
2) 4대보험 : (포괄임금 + 연차적립금) * 법정요율 적용(국민연금4.5%, 고용0.9%, 건강3.23%, 장기요양은 건강보험*8.51%)
※근로복지공단발행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 사업장 요율표 제출할 것
3) 직접비(❶,❷,❸,❹), 간접비(❺,❻,❼,❽,❾) 및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은 원단위 이하 절사한다.
(단, 월간용역비 합계는 100원 미만 절사, 예시: 156원→100원)
4) (-)마이너스 견적, 당사부담 등은 인정하지 않으며, “ 0원”, “‑”, 공란 등은 무효처리한다.
5) 입찰가 산출내역서상 입찰금액(⑬)은 입찰서의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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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19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첨제3호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자가평가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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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첨부서류
|
|
1
|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
2
|
행정처분건수
|
( )건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
3
|
기술자보유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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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
|
4
|
장비보유
|
( )대
|
* 장비보유 증명서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5
|
도급관리실적
(단지수)
|
( )개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
▣ 위 평가내용 작성은 거짓이나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6조(입찰의 무효)의 [별표3]
과 관련규정에 따른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입찰참가 무효의 간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 입 찰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부영그린타운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제47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
구 분
|
평가항목
(배점)
|
세부
배점
|
항목별 평가 등급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업체
|
B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0
|
AAA,AA+,AA°,AA-,BBB+,BBB°,BBB-,BB+,BB°
|
A1,A2+,A2°,A2-,A3+,A3°.A3-,B+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
|
|
|
14.5
|
BB
|
B°
|
|
|
|
|
14.0
|
B+,B°, B
|
B-
|
|
|
|
|
11.0
|
CCC+ 이하
|
C 이하
|
|
|
|
|
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
15
|
2건 이하/50,000세대
|
|
|
|
|
12
|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
|
|
|
|
9
|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
|
|
|
|
6
|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
|
|
|
|
3
|
8건 초과/50,000세대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20명이상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장비보유
(10점)
|
10
|
제시사항 모두 확보
|
|
|
40종이상
|
|
8
|
2순위(20%)
|
|
|
|
|
6
|
3순위(40%)
|
|
|
|
|
4
|
4순위(20%)
|
|
|
|
|
2
|
5순위(20%)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건 이상
|
|
|
|
|
8
|
9 ~ 8건
|
|
|
|
|
6
|
7 ~ 6건
|
|
|
|
|
4
|
5 ~ 4건
|
|
|
|
|
2
|
3건 이하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10%)
|
|
|
|
|
4
|
양호(20%)
|
|
|
|
|
3
|
보통(40%)
|
|
|
|
|
2
|
미흡(20%)
|
|
|
|
|
1
|
부족(10%)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10%)
|
|
|
|
|
4
|
양호(20%)
|
|
|
|
|
3
|
보통(40%)
|
|
|
|
|
2
|
미흡(20%)
|
|
|
|
|
1
|
부족(10%)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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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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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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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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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기술자 및 장비 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아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함.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항(아래참고)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 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하며, 그 밖의 경 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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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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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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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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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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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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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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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경력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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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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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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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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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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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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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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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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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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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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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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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기술자 보유 만점 기준
: 주택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포함 기술자 20인 이상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기술자 제시분야 : 전기, 열관리, 가스, 위험물관리 (단, 제시된 분야별 최소 1인 이상 이어야 함.)
다. 장비보유현황 제시사항 : 아래 제시된 주택관리업 장비등록기준 포함 장비 40종 이상 모두 보유한 업체는
만점으로 한다.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비상용급수(수중)펌프,망원경,카메라,돋보기,PH측정메타(수질,토양),건식코아드릴캐벨,
균열폭측정현미경,누전점검기,데오도라이트세트,락볼트인발시험기,메가테스터기,반발경도측정기,
방수압력측정기,보행식건식청소장비,보행식습식청소장비,산업용내시경,열․연감지기시험기,열효율측정기,
자분탐상기(MT),전기식스팀세차기,절연내력시험기,정적응력측정기,제설오토바이,조도계,주차선도색기,
코아채취기,탑승형습식청소장비,특고압COS조작봉,특고압검전기,포름알데히드측정기,해빙기(스팀),
휴대용콤프레샤,초음파측정기,계전기시험기,콘크리트피복측정기,전위차측정장치,전기저항측정장치,
연소가스분석기,회로시험기,절연유내압시험기,적외선열화상카메라,초음파유랑계,석재연마기,데이터기록계,
누수탐지기(배관탐지기),대리석연마기,건∙습식진공청소기,자동카펫세척기,고압세척기,전기대리석연마기,
왁스머신,마루광택기,클램프미터,고압절연장갑,절연장화,절연안전모,소음측정기,디지털풍속계,디지털풍압계,
디지털압력계,열풍기,에어컴퓨레셔,전류전압측정계,소화전밸브압력계,풍속풍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검량계,헤드결합렌치,전지가위,엔진(충전식)전정기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
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과 청소, 경비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처우개선
계획, 단지 지원서비스능력 등을 검토하여 평가한다.
5.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6. 세부배점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변경하여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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