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CCTV 및 녹화장비 등의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동해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강원도 동해시 평릉1길 39
3) 단 지 규모 : 6개동 274세대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직접입찰
2) 입찰내용 : 가. 현재 아날로그 카메라(59대)를 200만화소 이상 EX-SDI 동축 방식의 디지털 카메
라로 교체
나. DVR 교체(30일이상 저장), 모니터 교체, 렉 교체
다. 국내산 제품에 한함
라. 일부 선로 포설구간 있음(옥상 5개소, 106동 지상 2개소)
3) 상세내용은 현장설명회에서 자료 배포함
3. 입찰 참가자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된 전문건설업자중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3)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입찰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공동주택 HD-SDI(EX-SDI) 단일공사 실적이 5건 이상이 업체
5) 정보통신공사 고급기술자 1인 이상인 업체
6) 직접 시공이 가능한 업체
7)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현장에서 세부 시방 및 세부 물량 확인을 요함)
4.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2)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4) 법인 인감증명서(개인) 및 사용인감계
5) 적격심사제 평가 배점표에 따는 제출 서류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나. 행정처분 확인서(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내) 1부
다. 기술인력(기술인력보유증명서, 자격증사본) 1부
라. 장비보유 현황 1부
마. 사업제안서(공사시방서, 제품사양서, 사후 서비스 방안 포함) 1부
바.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1부(단지명, 세대수 및 연락처 만 명기)
6) CCTV 카메라 및 DVR 시험성적서 제출
7)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8) 입찰서, 세부 산출내역서(항목별 자재비, 인건비, 안전관리비 등 상세히 작성 제출요망) 1부
9)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이상) 1부
※ 순서대로 편철하여 8)~9) 별도 밀봉 관리사무소 우편(마감일시까지 도착분) 또는 방문 제출
5. 입찰보증금 등
아래 각 항의 보증금은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이상으로 하되, 입찰서를 제출할 때 납부
2) 낙찰자는 공사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
3) 하자보증 기간은 2년이며, 공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6. 현장설명회 및 서류접수
1) 입찰서류 등록 마감일시 및 접수장소 : 2019년 5월 13일(월) 18:00/관리사무소/우편제출(마감일 시까지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2)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10:00이후/ 관리사무소(단지사정으로 개찰일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설명회 : 2019년 5월 8일(수) 개별방문(09:00~17:00까지)
7. 업체선정방법
1)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에 한함
2)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614호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적격업체 개별 통보
3) 선정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미 계약 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 되며,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
8. 기타사항
1) 입찰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등을 본 입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현장설명 시 공사내용을 확인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참가업체는 반드시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 출하여야함. 제출서류의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로 함
3) 제출된 세부 산출 내역서에 표기된 제품 및 부품 사양과 동일하거나 이상인 것으로 시공하여야 하 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무효로 함
4) 입찰 참여업체는 반드시 현장 확인, 입찰 사항 등을 충분히 파악, 국지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않 아 피해 발생 시는 일체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선정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낙찰자는 계약 시 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증명서를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6) 본 입찰에 대한 모든 사항은 동해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되, 본 입찰로 인 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 행정감독기관 의 해석, 판례 등을 우선 적용한다.
7) 국토교통부 고시 2018-614호 제6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업체에게는 유선, 문자 또는 팩스 등 으로 그 사유를 통보한다.
8) 본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또는 시지원금)을 사용하는 공사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 된 CCTV 카메라 및 침입탐지시설, 감시반(모너터 링)녹화장치는 해당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 수선충당금으로 교체, 보수하여야 함으로 클라우드 캠 등 할부, 임대(렌탈)방식은 적합하지 않아 입찰 참가를 제한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 사무소(☎033-532-7557, 팩스:033-532-7337)로 문의 바랍니다.
2019. 5. 3.
동해푸르지오아파트대표회장(직인생략)
|
【별지제9호】 (규약 제51조제2항 관련)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항목
|
제출서류
|
점수
부여
방식
|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
관리능력
|
기업
신뢰도
|
20점
|
15점
|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
비고2
|
|
5점
|
행정처분건수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
입찰공고 시 명시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점수부여
|
|
업무
수행
능력
|
30점
|
10점
|
기술자 보유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
10점
|
장비 보유
|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
10점
|
업무실적
|
업무실적 증명서
|
|
사업
제안
|
20점
|
15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
사업제안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게 할 수 있다)
|
|
5점
|
지원서비스 능력
|
|
입찰가격
|
30점
|
30점
|
입찰가격
|
입찰서
|
낮은순
|
|
합계
|
100점
|
100점
|
-
|
-
|
|
|
<비고>
|
|
1.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30점, 지원서비스 능력 배점은 5점으로 한다.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5.0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5.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14.5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4.0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1.0
|
3.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만점으로 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5. 업무실적은 10건을 상한으로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만점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공사의 공사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지원서비스 능력은 기술‧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접근성과 신속성 등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안 등을 평가한다.
7.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사 사업자 선정 시에는 본 표준평가표, 관리규약에서 정한 평가표,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표 중 적합한 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