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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계약약정 이행위반 시 계약 후에도 무효
처리하며 입찰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해당업체에 있으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함.
2)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준수하고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름.
3) 무효로하는 입찰의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전화,팩스,서신,문자 중 1가지 방법으로 입찰무효 이유를 통보함.
4)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본 낙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 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되며 낙찰자는 계약이행보증증권(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제출해야한다.
5) 하자보수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이상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사무소(031-286-80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2019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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