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 10. 31)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한경쟁입찰을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도봉한신 아파트
가. 소 재 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30-1번지
나. 단지규모 : 계단식 25개동, 2678세대[관리면적 : 274,202.8㎡],부대 및 복리시설
다. 사용검사일 : 1995년 9월 30일
라. 난방방식 : 개별 난방
마. 용역관리 : 경비(직영), 청소(용역)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위탁관리대상 : 당 아파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관리
2. 계약기간 : 2년(2019. 6. 1. ~2021. 5. 31)
3.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계약기간 2년에 대한 총금액을 산정
하여 총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 총금액은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계약기간인 24개월수를 곱해서 산정
3. 입찰종류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www.kg2b.com),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일 현재)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라.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최근3년간 1000세대 이상 단지 10개 단지 이상의 관리실적이
있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5. 제출서류(입찰공고일 기준)
(가)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원본 각 1부.
(마)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1부.
2) 행정처분 유, 무 확인서 1부.(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관할 행정관청 발급분)
3) 기술자 보유현황(입찰공고일 현재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업체에서 근무하며,
4대 보험 중 1개 가입증명서) 1부.
4) 장비보유현황(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
확인서 등) 1부.
5) 공고일 현재 관리(완료)실적 및 관할 행정관청 발급 관리실적(단지수 기준) 증명서 1부.
6)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가자료(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자료, 관리방안 내용) 1부.
7)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평가자료(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이상, 현금·공제증권·보증서) 제출
(사)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아) 입찰서(부가세 별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별지 제1호 서식) 1부.
6. 현장설명일
가. 설명일시 : 2019년 4월 30일(화) 15:00
나. 설명장소 : 우리아파트 관리사무소 3층 입주자대표회의실
다. 준비서류 : 현장설명회 참석자 신분증 및 해당업체 재직증명서
7. 입찰제출서류 마감 및 개찰
가. 제출서류마감일시 : 2019년 5월 8일(수) 13:00
- 제출서류 (가)~(사)는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 에 제출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을 통해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의 별지 제1호 서식인 제출서류 (아)는 KG2B전자입찰
시스템(www.kg2b.com) 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여 입찰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
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는 반드시 KG2B전자입찰시스템(www.kg2b.com)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할 수 없음.
8. 개찰 일시 : 2019년 5월 8일(수) 13:00 (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또는 입찰서류 심사 지연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 질 수도 있음
9. 사업제안서 평가회
- 평가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9년 5월 8일(수) 14:30 / 입주자대표회의실
- 사업제안서 발표자 : 업체에서 보고자로 선정한 자
- 사업제안서 발표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
- 입찰업체 협조사항
1) 사업제안서 평가회 개최일시 10분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제안서 평가회 불참 시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를 “부족”등급의 점수로 부여함
2) 사업제안서 설명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서 평가회 개최 당일 14시까지 도봉한신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별도 제출(제출수량 : 25부)
10.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업체 중에서 적격심사평가표에 의한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1. 입찰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에 하자 및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에도 무효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마. 낙찰된 업체는 낙찰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아파트에 귀속됩니다.
바. 입찰 무효 통보는 입찰자에게 유선으로 합니다.
사.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공제증권, 보증서 중에 하나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을 기한 내
미제출시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아. 본 입찰공고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관련 법규를 따르며, 동 지침이나 관련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릅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02-954-2155~6)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1. 입찰서 1부.
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비고사항 1부
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1부
2019년 4월 24일
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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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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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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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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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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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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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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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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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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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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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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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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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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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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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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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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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입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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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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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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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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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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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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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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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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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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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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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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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입 찰 가 격 산 출 내 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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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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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견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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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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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금액
(㎡×관리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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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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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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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행정사무 업무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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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지 행정, 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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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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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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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업무 지원 및
노무 문제 발생시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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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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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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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각종 시설 관련
기술 및 장비지원, 업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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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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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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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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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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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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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회사 기업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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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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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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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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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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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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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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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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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항목별 제곱미터 당 단가가 1원 미만이거나 무표시 또는 "-" 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입찰무효로 한다.
2. 항목별 월간금액은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
3. 본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무효로 한다.
4. 입찰서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할 것.
5. 관리면적은 274,202.8㎡(이십칠만사천이백이점팔 평방미터)
2019. . .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첨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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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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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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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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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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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 평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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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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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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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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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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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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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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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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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뢰도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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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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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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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AA+,AA°,AA-,BBB+,BBB°,BBB-,B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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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A2+,A2°,A2-,A3+,A3°.A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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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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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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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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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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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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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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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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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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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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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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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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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건수
(세대당)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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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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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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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2건 초과~4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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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
4건 초과~6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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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6
|
6건 초과~8건 이하/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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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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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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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초과/50,00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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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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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보유
(10점)
|
10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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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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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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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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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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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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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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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보유
(10점)
|
10
|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이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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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2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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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3순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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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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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
|
4순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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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5순위(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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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리실적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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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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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9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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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6
|
7 ~ 6건
|
|
|
|
|
|
4
|
5 ~ 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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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
3건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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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
제안서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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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0
|
우수(10%)
|
|
|
|
|
|
4.5
|
양호(20%)
|
|
|
|
|
|
4.0
|
보통(40%)
|
|
|
|
|
|
3.5
|
미흡(20%)
|
|
|
|
|
|
3.0
|
부족(10%)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0
|
우수(10%)
|
|
|
|
|
|
4.5
|
양호(20%)
|
|
|
|
|
|
4.0
|
보통(40%)
|
|
|
|
|
|
3.5
|
미흡(20%)
|
|
|
|
|
|
3.0
|
부족(10%)
|
|
|
|
|
|
입찰
가격
(30점)
|
입찰가격
(30점)
|
30
|
최저가
|
|
|
|
|
|
입찰가격 세부점수 = 30-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예시] A업체 입찰가격 100만원, B업체 102.2만원 일 경우
A업체 : 30점 B업체 : 27.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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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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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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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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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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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사항>
1.참가업체가 적어 백분율로 산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행정처분건수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확인서로 행정처분건수 산정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①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전체 관리세대수를 50,000세대로 나눈 값을 “Ⓐ”라 한다.
② 행정처분확인서의 행정처분건수를 “Ⓐ”로 나눈 값을 “Ⓑ”라 한다.
③ “Ⓑ”의 값이 소수점 발생시 소숫점 첫째짜리에서 반올림 한다
④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 포함)과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3. 기술자보유와 장비보유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이상의 기술자와 장비를 보유한 경우 만점으로 하고, 만점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를 총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2순위 이하부터는 기술자 인원수와 장비 보유대수가 많은 순으로 상위 순위를 부여하며 순위별 업체수는 순위별로 정해진 백분율을 적용한 값으로 하되 소숫점 발생 시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값으로 한다.
4.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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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 기술자 인정대상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보일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자,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5. 장비보유 대수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해당업체에서 보유한 장비로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장비임차료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한다.
※ 장비 인정대상
5마력 이상의 양수기,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함)
6.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단지 10개 단지 이상의 관리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만점으로 하고, 10개 단지 미만일 경우에는 관리실적 단지수에 따라 순위를 부여한다. 단, 관리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의 완료 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거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7. 사업제안 평가항목에서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관리 시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내용 등을 평가한다.
8. 사업제안 평가항목에서 사업계획의 적합성과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부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등급별 업체수는 등급별로 정해진 백분율을 적용한 값으로 하되 소숫점 발생 시에는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
9. 입찰가격은 최저가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는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이 30%이상일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최저가와의 차액비율(%) 값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상기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제외)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누락이 된 경우에는 해당분야 평가점수는 “0점”처리함)
11. 본 비고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10.3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계법규, 도봉한신아파트 관리규약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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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세부배점표 비고사항
[첨부 5]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총괄표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순 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점
|
|
2
|
행정처분 건수
|
( ) 건
|
( ) 점
|
|
3
|
기술자 보유
|
( ) 인
|
( ) 점
|
|
4
|
장비 보유
|
( ) 대
|
( ) 점
|
|
5
|
관 리 실 적
|
총 관리단지 ( ) 개 단지
|
관리실적증명서 기준
|
위 평가내용 작성은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발견 시에는 입찰이 무효 되어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19.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도봉한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