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고(긴급)
1.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공동주택관리법 제 7조 시행령 제5조 및 주택관리업자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등에 의거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동부 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25번길 16
3) 단지규모 : 8개동 753세대
4) 관리면적 : 관리면적 87,491.871 ㎡
5) 난방방식 : 개별난방
6)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 위탁운영
7) 승강기 : 22대
2. 관리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3.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 / 적격심사제
4. 참가자격
1) 공동관리주택법 제52조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국토교통부고시 2018- 614호, 제18조(참가자격 제한)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등록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4) 입찰서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 아파트1,000세대 10개단지 이상 관리업체
5. 제출서류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제19조 제출 서류의 일체)
1) 입찰서와 입찰내역서. 각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자발급포함) 1부
6) 제한경쟁입찰인 경우 그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7) 적격심사제인 경우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1부.
※ 주택관리업자가 본사에 보유한 주택관리사 기술능력 및 장비현황 각1부.
①입찰공고일 현재 1개월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자격증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제출 및 장비구입영주증 및 장비임대계약서
②기술자, 장비는 서류제출업체에서 기술자 10명, 장비 10대 이상 보유시 모두 만점처리한다.
③종류별로 동종이 여러 대 있는 경우 1대만 인정
8) 입찰보증금 등 : 입찰가격의 5%이상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
6.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기간 : 2019년 4월 23일 ~ 2019년 4월 29일 시간 18:00까지
2) 서류접수방법 : 우편접수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18시까지 .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 2019년 4월 29일 10시 ~18시까지 . 입주자대표회의실
3) 개찰일 및 시간 : 2019년 04월 29 일(월요일) 20시 30분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개 찰 장 소 : 입주자대표회의실
5) 선정방법 :
1). 1차 서류심사에 통과된 업체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거하여 적격심사제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선정 한다.
7. 입찰가격 산출방법
1). 입찰가격은 영 제58조제1항 제9호에 따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에 위,수탁관리 계약기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제출한다.
2) 입찰내역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위,수탁관리계약기간의 개월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기타 유의사항은 입찰내역서 참조
8. 관리업체 선정방법
1) 국토교통부고시에 의거하여 공고한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함.
2) 제출된 서류 심사 시 미비 또는 하자가 판명될 경우 해당업체는 업체선정에서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에 따른 적격심사제로 선정하되 동일점수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9.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관리업체로 선정한 이후에도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계약을 취소 함
3) 타 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는 탈락 조치 함
4) 낙찰된 업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당 회에 귀속되며 그 계약은 무효로 함
5)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당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구성원,입주민에게 제공한 자는 선정에서 제외함.
6)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7) 당 아파트 사업자 등록번호 124-82-61731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10- 2934-3357, 031-375-2196 로 문의 바람.
2019년 4 월 23 일
갈곶 동부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직인생략)
입찰내역서
|
구분(항목)
|
세부 견적내역
|
㎡단가
|
월간금액
|
비고
|
|
1.교육훈련비
|
분야별 각 직원 교육,훈련비
|
|
|
|
|
2.회계 및 행정
사무 업무지원비
|
관리단지 행정.사무업무 지원 및 회계지원,관리감독
|
|
|
|
|
3.인사.노무지원비
|
직원배치조정, 노무문제 발생처리등
|
|
|
|
|
4.기술업무지원비
장비지원
|
건축물 및 각종 시설관련 지원업무
본사 보유장비지원
|
|
|
|
|
5.일반관리비 및법률지원비
|
사업장지도방문, 업무감사 등 관리
지원 및 각종 소송에 대한 자문
및 기업이윤
|
|
|
|
|
합계
|
|
|
|
|
|
월 간 위탁관리수수료
|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
원/월
|
|
㎡당 단가
|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주택공급면적= ㎡
|
원(㎡당)
|
|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
월 위탁관리수수료 \ 원 X 개월
|
원
|
※ 유의사항 :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당 단가와 월간금액)중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금액은 입찰서 기재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 월간금액 각 항목당 소수점 이하는 절사함
2019년 월 일
제출인 입찰자 : (인)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
|
입 찰 서
|
|
*참 가 번 호
|
|
입찰명칭
|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
|
|
입찰가액
|
금 원정 (W )
|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W )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
|
입찰자
|
|
상호(성명)
|
|
|
* 대표자
|
성명 (인)
|
|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대리인 입찰시)
|
|
대리인
|
성명 (인)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전화번호)
|
|
|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
구비서류
|
-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 입찰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각 1부
-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
|
기재방법
|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대리 입찰시 입찰자의 날인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의
날인란에는 대리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합니다.
|
210㎜×297㎜(일반용지 60g/㎡)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
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세부배점
|
항목별 평가기준
|
업체별 평가확인
|
비고
|
|
A업체
|
B업체
|
C업체
|
D업체
|
E업체
|
|
기업
신뢰도
(30점)
|
신용평가등급
(15점)
|
15
|
BB0 이상준하는등급
|
|
|
|
|
|
|
|
14.5
|
BB- 준하는등급
|
|
|
|
|
|
|
|
14
|
B+ B0 B- 준하는등급
|
|
|
|
|
|
|
|
11
|
CCC 준하는 등급
|
|
|
|
|
|
|
|
행정처분 건수(15점)
|
15
|
1만세대당 1건이하
|
|
|
|
|
|
|
|
10
|
1만세대당 2-3건
|
|
|
|
|
|
|
|
5
|
1만세대당 4-5건
|
|
|
|
|
|
|
|
1
|
1만세대당 6건 이상
|
|
|
|
|
|
|
|
업무
수행
능력
(30점)
|
기술자 보유
(10점)
|
10
|
10인 이상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관리실적
(10점)
|
10
|
10개 단지 이상
|
|
|
|
|
|
|
|
7
|
6~9개 단지
|
|
|
|
|
|
|
|
4
|
2-5개 단지
|
|
|
|
|
|
|
|
1
|
1개 단지 이하
|
|
|
|
|
|
|
|
장비 보유
(10점)
|
10
|
10대 이상
|
|
|
|
|
|
|
|
8
|
2순위(20%)
|
|
|
|
|
|
|
|
6
|
3순위(40%)
|
|
|
|
|
|
|
|
4
|
4순위(20%)
|
|
|
|
|
|
|
|
2
|
5순위(20%)
|
|
|
|
|
|
|
|
사업
제안서
(10점)
|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
5
|
우수 (30%)
|
|
|
|
|
|
|
|
3
|
보통 (40%)
|
|
|
|
|
|
|
|
1
|
부족 (30%)
|
|
|
|
|
|
|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
5
|
우수 (30%)
|
|
|
|
|
|
|
|
3
|
보통 (40%)
|
|
|
|
|
|
|
|
1
|
부족 (30%)
|
|
|
|
|
|
|
|
입찰
가격
(30점)
|
위탁관리수수료
또는 도급금액
(30점)
|
30
|
1순위 (최저가)
|
|
|
|
|
|
|
|
24
|
2순위 (20%)
|
|
|
|
|
|
|
|
18
|
3순위 (40%)
|
|
|
|
|
|
|
|
12
|
4순위 (20%)
|
|
|
|
|
|
|
|
6
|
5순위 (20%)
|
|
|
|
|
|
|
|
|
100점
|
100점
|
|
|
|
|
|
|
|
|
1. 입찰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하며,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3.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기술자‧장비 보유는 단지 특성에 따라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 만점으로 한다.
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기술자가『국가기술자격법』상의 자격취득자,『건설기술 진흥법』상의 건설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로써, 기술자 보유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르되,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국가기술자격자
|
기능사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 건축사
|
|
학‧경력 기술자
|
|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
|
산정기준
|
1인
|
1.25인
|
1.5인
|
1.75인
|
2인
|
나.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에 가입한 증빙자료 하나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다.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 경우를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
5. 관리실적은 (해당 단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1,000세대 이상인) 10개 단지를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은 최저가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최저가 업체(들)을 1순위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함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 평가내용 일람표
|
순번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비 고
|
|
1
|
신용평가등급
|
( ) 등급
|
|
|
2
|
행정처분 건수
|
( )건
|
|
|
3
|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
|
|
4
|
관리실적
|
( )개 단지
|
시,군,구 관리실적
|
|
5
|
장비 추가보유
|
( )대
|
|
□ 위 평가내용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하며 허위로 작성 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하며
제출서류 맨 앞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